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7.10.24.] [환경부령 제251호, 2007.10.2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제26조와 「수도법」 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 및 검사횟수와 관련종사자의 건강진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22, 1998.2.28, 2006.6.29>

제2조 (수질기준 <개정 1997.12.22>)

①「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을 말하며, 수돗물·샘물·먹는샘물과 약수터·샘터·우물등 먹는물공동시설의 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8.2.28, 2006.6.29>

②삭제 <1997.12.22>

제3조 (수질검사 신청)

①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먹는물수질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제4조 (수질검사 횟수)

①「수도법」 제19조제1항·제37조 및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0.7.1, 2002.6.21, 2006.6.29, 2007.10.24>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가. 정수장에서의 검사 1) 별표 1중 냄새·맛·색도·탁도·수소이온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일 1회이상 2) 별표 1중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주 1회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및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검출할 수 있는 최저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3)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이상. 다만,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과망간산칼륨소비량·냄새·맛·색도·수소이온농도·염소이온·망간·탁도 및 알루미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분기 1회 이상 4) 별표 1의 제4호에 관한 검사 : 매분기 1회 이상. 다만, 총트리할로메탄 및 클로로포름은 매월 1회 이상

나.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1) 별표 1중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이상 2)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동·아연·철·망간·염소이온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 별표 1중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수소이온농도, 아연, 철, 탁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급수과정별 시설(정수장,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배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급수구역별로 주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내 가압장 유출부,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의 수수지점,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구역 관말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 매분기 1회 이상

2. 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가. 별표 1중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보론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 매분기 1회 이상. 다만, 보론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는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 한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반기 1회 이상

나. 별표 1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3년 1회 이상

②「먹는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2002.6.21, 2006.6.29>

1. 별표 1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2. 별표 1중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이상

③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수질검사는 별표 3에 따라 추출되는 수도꼭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저수조를 통하여 수돗물이 공급되는 수도꼭지가 전체 검체수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6.6.29>

④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질검사외에 특정물질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0.7.1, 2002.6.21>

⑤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는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여 초과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6.21>

⑥일반수도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질검사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6.6.29>

제5조 (건강진단)

①「먹는물관리법」 제26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수도법」 제20조에 규정한 자는 장티프스·파라티프스 및 세균성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화기계통 전염병이 먹는샘물제조공장 또는 수도의 취수장·배수지 부근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생된 전염병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염병에 관하여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11, 2006.6.29>

1. 먹는샘물의 취수·제조·가공·저장·이송시설에 종사하는 자 및 「수도법」 제20조에 규정한 자 : 매 6월마다 1회

2.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제조업에 종사하는 제1호외의 종업원 : 환경부장관이 전염병의 예방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관할보건소 또는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0.7.1>

③「먹는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제1항의 질병으로 한다. <개정 2006.6.29>

제6조 (수질검사결과의 보고)

①광역상수도사업자 및 지방상수도사업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매분기 실시한 급수과정시설별 수질검사 및 조치 결과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각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0.7.1, 2002.6.21>

②전용상수도설치자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 분기 종료후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2.28>

③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한다)·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 분기 종료후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후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8.2.28>

④마을상수도사업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후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후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2.6.21, 2006.6.29>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분기마다 실시한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 분기 종료후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0.7.1>

제7조 (수질검사성적서등의 보존)

①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1999.2.11, 2000.7.1, 2002.6.21>

②먹는샘물제조업자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건강진단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11호,199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3호중 카목 내지 거목의 검사기준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호,1996.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먹는물의 수질기준의 제3호 너목 및 더목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호,1997.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1998.2.28>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1999.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제4호 타목 본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중 탁도에 관한 개정부분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4호 타목 단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표 아래부분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2000.7.1>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중 불소·망간 및 알루미늄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02.6.21>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가목4) 및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중 클로랄하이드레이트·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및 할로아세틱에시드에 관한 부분은 시설용량이 1일 100,000톤 이상인 정수장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설용량이 1일 100,000톤 미만인 정수장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뒷면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⑦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7호,200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 수수료란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하며, 동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⑨내지 <22>생략

부칙 <제210호,2006.6.29>

이 규칙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동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호,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2) 단서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⑦ 부터 <17>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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