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제1조의2 (법 적용의 예외)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8.27>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1일 평균 1.5톤 이하의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2.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

제2조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에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6.30>

②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의 비료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농촌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6.30, 2004.6.5, 2008.2.29>

1. 농림수산식품부소속 비료관련업무 담당공무원중 1인

2. 농촌진흥청소속 비료관련업무 담당공무원중 3인

3. 지방자치단체소속 비료관련업무 담당공무원중 1인

4. 비료 및 농업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4인 이내

5. 비료의 생산자단체, 사용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중 4인 이내

③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9.6.30>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공정규격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와 부산물비료의 지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량비료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3. 기타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6.30>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 (수당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우량비료의 개발촉진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가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생산성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우량비료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5,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량비료의 인정기준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6.5,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량비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방법의 지도 및 구매의 안내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3.24, 2008.2.29, 2008.8.27>

1. 지방자치단체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④정부는 우량비료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 (손실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손실액은 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되, 사고가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의3 (배상절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8조의2에 따른 손실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배상금액을 결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배상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배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비료계정)

①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비료계정에 보전하는 자금은 비료계정차입금(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입체금을 포함한다)과 그 이자상환을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료계정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부속명세서

제10조 (위해성기준 및 검사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하여진 비료 및 그 원료를 수입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위해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된 검사성적이 별표 1의 위해성기준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개정 1999.6.30>)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8.1, 1999.6.30, 2004.6.5, 2007.12.31, 2008.2.29, 2008.8.27>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규격

4.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소재지

5. 제조원료명 및 그 투입비율

② 삭제 <2004.6.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생산하려는 비료가 공정규격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등록신청사항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8.27>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대장에 등록번호·등록연월일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8.27>

⑤ 제4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제12조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등<개정 1999.6.30>)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타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6.30>

②법 제1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비료의 생산업은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비료를 생산하는 업으로 한다. <개정 1999.6.30>

제13조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변경등의 신고<개정 1999.6.30>) 비료생산업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8.27>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연월일

3. 삭제 <1999.6.30>

4. 폐업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

제14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제조원료명 및 그 투입비율

4.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

5. 영업장의 소재지

② 비료수입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연월일

3. 폐업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

제15조 (품질검사의 방법등) 법 제18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6.30, 2008.8.27>

제1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7.12.31, 2008.8.27>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8.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7>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8조 삭제 <1997.12.31>

제19조 (권한의 위임)

① 삭제 <1999.6.30>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6.30, 2004.6.5, 2008.2.29>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 및 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와 이에 관한 고시

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3.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채취·자료 및 서류의 제출요구

4.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5.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량비료의 지정·고시 및 우량비료 인정기준의 설정·고시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의 설정·고시

제19조의2 (규제의 재검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비료생산업의 시설, 그 밖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 2 제1호의 100제곱미터 이상의 보관창고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 공동시설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15177호,1996.12.5>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853호,1998.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비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중 "농업정책실장"을 "차관보"로, "농산"을 "농산원예"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443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의 위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757호,2000.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비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④내지 <18>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014호,2003.6.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413호,2004.6.5>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금속의 위해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비료생산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록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비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0조제2항 본문, 제15조,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0981호,2008.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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