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09. 6.26.]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계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2. 관계되는 시 또는 군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관할 도지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당사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이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그 당사자가 시장·군수이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

제3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제4조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11>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8.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10.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 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제6조 (손실보상)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과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7조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도지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 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1. 예정 배수구역 또는 예정 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예상 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상 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4. 처리수의 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5.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6. 시가지도면과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제8조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 도시의 발전, 인구의 증감,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획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것

2. 공공하수도의 방류지점 : 방류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의 정도와 방류수역의 상황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

3.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하수처리구역의 하수와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08.5.21, 2008.11.5>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이 생산한 것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8.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신뢰성인증을 받은 제품

9.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10.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제11조 (사용의 공고)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의 위치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3. 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合流式) 또는 분류식(分流式)의 구분

4. 그 밖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한다)과 시·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면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허가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것이면 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

④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란 하수관거, 맨홀 및 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인·허가 등의 의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정기관은 협의에 응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공공하수도관리청)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를 한 시·도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 또는 설치인가를 받은 주체에 따라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관리상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거나 지정된 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 자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위치,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기후조건 등에 적합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은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정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1. 분뇨처리시설 및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매일 1회 이상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주 1회 이상

3.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월 1회 이상

④ 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으로 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신설 2008.11.5>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 성분검사와 관련한 대상·항목·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5>

⑥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나 찌꺼기 성분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제16조 (기술진단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한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수를 공업용수·화장실용수·살수용수·세차용수·청소용수·조경용수 등(이하 "재이용수"라 한다)으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하며,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은 1일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제18조 (제해시설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23조에 따라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해시설의 개요, 공사착공일 및 공사준공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해시설설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공사시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해시설의 설치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란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2.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용허가신청서에 적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점용의 목적

3. 점용 기간, 장소 및 면적

4. 공사기간

5. 공공하수도의 복구 방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이행의 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4. 개선기간 중의 하수 또는 분뇨의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절 중수도·배수설비

제21조 (중수도의 설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물"이란 건축의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도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6. 그 밖에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방법 등에 관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국유·공유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말한다. <개정 2007.11.30>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제23조 (특정공산품의 종류) 법 제33 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말한다.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2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당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①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3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동관리·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이하 "운영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란 운영기구의 대표자의 변경을 말한다.

⑤ 법 제3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가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요구받았으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명백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이행보고의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분뇨의 처리

제28조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조치상황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하수·분뇨관련 영업

제29조 (분뇨수집·운반업)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0조 (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5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공종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1일 하수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검사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그 검사대상은 별표 6과 같다.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6장 비용부담 등

제34조 (시·군에 대한 부담 명령) 도지사가 법 제59조에 따라 시·군에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명령서에 비용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 (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제36조 (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7조 (기술관리인)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 인원의 합계가 1천명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제38조 (교육)

①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2. 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및 처리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3.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2. 재교육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요원은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

나. 법 제49조 또는 법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실시

③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과정

2. 분뇨수집·운반업의 기술인력과정

3.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설제조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과정

4.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과정

제39조 (교육계획 등)

①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 추세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인력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40조 (보고·검사 등)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오수·분뇨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오수·분뇨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 제33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제41조 (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시·도지사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

2. 법 제1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또는 폐지인가 및 인가 내용의 고시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설치공사의 중지·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공공하수도 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

6.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의 개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7. 법 제69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검사

8.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나. 법 제80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26호부터 28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제42조 (권한의 위탁)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상하수도협회

2.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②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4.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7. 하수도시설을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으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제4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부칙 <제20289호, 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로 본다.

제4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는 2008년12월31일까지 해당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나) 중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④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하수도법」 제32조"를 "「하수도법」 제61조"로 한다.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운반 용역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⑧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8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제2호다목, 제25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46조제2항제10호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4호 중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2호 중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⑮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단독정화조"를 "정화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택단지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17>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에 의한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로 한다.

<18>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2호 중 "「하수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19>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16>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789호, 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제6조 생략

부칙 <제21105호,200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 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4>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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