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09. 6.26.]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2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ㆍ조정대상)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자문위원회)

①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장ㆍ대구광역시장ㆍ울산광역시장ㆍ경상북도지사ㆍ경상남도지사ㆍ강원도지사가 추천하는 각 광역시ㆍ도의 주민대표 1인, 시민사회단체대표 1인, 산업계대표 1인, 환경관련 전문가 1인으로 한다.

③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12.29>

1. 「국가재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제6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2.8.8, 2006.4.28, 2009.6.26>

1. 대구지방환경청장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련 국장

3.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ㆍ강원도의 관련 국장

4. 한국농어촌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련 상임이사

④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사무국)

①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2.8.8>

1.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 또는 회계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③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직을 겸한다. <개정 2002.8.8>

④사무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 (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문위원회의 위원

2.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3.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제11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7576호,2002.4.15>

이 영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중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구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낙동강환경관리청"을 각각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⑥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18>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16>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 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⑩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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