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 2009. 2. 6.] [대통령령 제21319호, 2009. 2. 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계지원)

①「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의 대상은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긴급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의료지원)

①법 제9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료원

3.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5.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금액을 해당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 (주거지원)

①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주거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임시거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①법 제9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시설 입소자 수 또는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소요되는 금액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08.2.29>

제6조 (그 밖의 지원)

①법 제9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 및 해산비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조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조사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②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09.2.6>

1.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일 것

2.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이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③제2항에 따른 소득, 재산 또는 금융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조 (금융에 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금융에 관한 조사는 긴급지원대상자 및 그 가구구성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이를 관계 금융기관 등에 송부하여 조회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제19397호, 2006.3.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영은 시행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474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후조사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긴급지원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2호 본문 및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9>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1319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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