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10.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2008.10. 8.,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제2조 삭제 <1999.8.23>

제3조 (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①「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부산물비료의 지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8.23, 2008.8.27>

1. 재배시험성적표

2. 제품의 성분분석표

3. 제조방법설명서

②제1항에 따른 재배시험성적표는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의 농업기술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농과계통의 대학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동일작물에 대하여 재배의 시기 또는 지역을 달리하여 2번이상의 시험을 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9.8.23, 2008.8.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시험성적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23>

1.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시험담당자의 성명

3. 다음 각목의 시험방법등에 관한 사항

가. 포장시험 또는 분시험(유해성시험에 한한다)의 구분

나. 시험에 쓰인 작물의 종류 및 품종

다. 시험구의 명칭 및 배치도(시험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재배방법과 시험에 쓰인 비료의 성분함량 및 시비량

4. 시험결과(생육·수량·토양 및 작물피해에 관한 조사성적을 말한다)

④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의 성분분석표는 「비료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검사방법에 따라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그 성분의 분석방법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4.6.12, 2008.8.27>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방법설명서는 당해 비료의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04.6.12>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8.8.27>

제4조 (시료의 제출)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는 1건당 500그램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를 담은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주성분량

4. 유해성분량

제5조 (우량비료의 지정신청)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량비료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2, 2008.8.27>

1. 재배시험성적표(제3조제1항에 따른 재배시험성적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등 비료의 특성을 기재한 서류

3. 농업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

제6조 (위해성검사신청등)

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하여진 유기질비료 또는 부산물비료등에 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비료수입업신고증사본을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3, 2008.10.8>

②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비료에 대한 위해성검사를 한 후 영 별표 1의 위해성기준이하인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③영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하여진 유기질비료 또는 부산물비료등에 관한 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면제신청서에 비료수입업신고증사본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3, 2008.10.8>

④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면제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출된 검사성적이 영 별표 1의 위해성기준이하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면제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제7조 (비료생산업 등록신청등 <개정 1999.8.23>)

①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3, 2008.8.27>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2. 공장등록증사본이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4.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

5. 재배시험성적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1999.8.23, 2004.6.12>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기관에서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6.12>

④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비료생산업의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8.23>

제8조 (등록사항 변경등의 신고)

①영 제13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되,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비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7>

1.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

2.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3. 재배시험성적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②영 제13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8.27>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등록증을 갱신 또는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7>

제9조 삭제 <1999.8.23>

제10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서에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하려는 비료가 공정규격과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신고사항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료수입업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비료에 관한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료수입업 폐업신고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료수입업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신고증을 갱신 또는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료생산업등록증등의 재발급 <개정 2008.8.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7>

1.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

3.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또는 신고증

제13조 삭제 <1999.8.23>

제14조 (보증표시)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비료생산업자보증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비료수입업자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② 삭제 <2008.8.27>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표시를 대신할 수 있는 보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8.27>

제15조 삭제 <1999.8.23>

제16조 (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등의 기준)

①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나 등록취소·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호의 경우 :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1퍼센트이상 초과한 비료

2. 법 제19조제3호의 경우 : 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함유성분량과의 차이가 10퍼센트이상 미달되는 비료

3. 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경우 :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1퍼센트이상 초과한 비료

4.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경우 :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최소함유량에 1퍼센트이상 미달되는 비료

②법 제19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8.23>

제17조 (보고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등록사항변경·폐업신고 및 법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에 관한 사항을 매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1999.8.23, 2004.6.12, 2008.8.27>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1999.8.23, 2004.6.12, 2008.8.27>

③법 제24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매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1999.8.23, 2008.3.3, 2008.8.27>

1. 비료생산업자의 경우 : 생산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 생산량·판매량·재고량

2. 비료수입업자의 경우 : 수입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 수입국·수입량·판매량·재고량

제18조 (비료단속공무원의 증표등)

①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단속업무를 하게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7>

제19조 삭제 <1999.8.23>

제20조 삭제 <2008.8.27>

부칙 <제1245호,1996.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인 보통비료생산업자·부산물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및 비료판매업자의 보증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인 보증표로 본다.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8호,1998.8.1>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①생략

②비료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쪽 및 별지 제2호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농림부(농업기계자재과)"를 각각 "농림부(생산지원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1308호,1999.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33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비료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344호,1999.8.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료수입업자보증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별지 제17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43호,2003.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5호,2004.6.12>

이 규칙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비료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앞쪽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29호,2008.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고, 뒤쪽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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