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 1994. 3.11.] [법률 제4598호, 1993.12.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目的) 이 법은 하수도를 개량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의 기준등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용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2·12·31>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2·12·31, 1993·12·10>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農作物의 耕作으로 因한 下水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2의2. "공공하수도"라 함은 주로 시가지에서의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3.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4. "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5. "종말처리장"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하수도의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함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를 말한다.

제3조 (國家事業등에 대한 特例)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權限의 委任) 이 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제5조 (國有地의 讓與등) 국가는 국유의 잡종재산으로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의2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의 樹立)

①시장(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하수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도시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②하수도가 2이상의 시(서울特別市 및 直轄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관리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건설부장관이 제4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제6조 (認可등)

①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2·12·31>

②삭제<1982·12·31>

③삭제<1982·12·31>

④제1항의 경우에 그 인가가 종말처리장의 설치에 관한 것일 때에는 환경처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9·12·28, 1982·12·31, 1989·12·30>

⑤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10>

⑥삭제<1979·12·28>

제7조 (公共下水道管理廳)

①공공하수도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1982·12·31>

②공공하수도가 2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1982·12·31>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3·12·1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과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1993·12·10>

제8조 (工事의 施行과 維持)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公共下水道에 관한 工事"라 한다)와 유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말처리장의 설치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제9조 (사용의 公告)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년월일·배수구역(終末處理場일 경우에는 그 處理區域)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1982·12·31>

제10조 (兼用工作物에 관한 工事등의 施行)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시설이 도로·제방 기타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이하 "兼用工作物"이라 한다)의 효용을 겸할 때에는 겸용공작물을 관리하는 자(이하 "兼用工作物管理者"라 한다)와 협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거나 겸용공작물관리자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행하는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는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개정 1982·12·31>

제11조 (附帶工事의 施行)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이외의 공사(이하 "他工事"라 한다)나 공공하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는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로 본다.<개정 1982·12·31>

제12조 (工事原因者에 대한 工事施行命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사 또는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이하 "他行爲"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그 행위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非管理廳의 工事施行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10>

제13조의2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지방자치단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지정·인가·면허·협의·승인·동의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행위등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4.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6.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농지의 전용허가

7.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동의 또는 승인

8.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다만, 천연보호림·채종림·보안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9.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1.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 사용승인

1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제1항, 동법 제18조제1항,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13. 낙농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대지정의 해제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5.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②건설부장관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설치의 인가 또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修繕維持命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경미한 공공하수도의 수선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設置基準등)

①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放流水의 水質基準 및 檢査)

①공공하수도에서 하천·바다 기타의 공유수면에 방류하는 물(이하 "放流水"라 한다)의 수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終末處理場의 維持管理)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設置 및 管理에 관한 條例)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公共下水道臺帳)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대장의 작성과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공하수도의 사용·보전 및 공용부담

제20조 (占用許可)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사용료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82·12·31>

③제1항의 사용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④삭제 <1993·12·10>

제22조 (사용의 制限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배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을 지정하여 당해 공공 하수도의 사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 및 기간을 미리 공고하거나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제23조 (他人의 土地에의 出入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조사·측량·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림 기타의 장애물(이하 "障碍物등"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2·12·31>

③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없이는 택지 또는 장붕으로 위요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2·31>

제24조 (排水設備의 設置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그 土地위에 建築物이 있을 때에는 그 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排水設備"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지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축·수선 및 유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3·12·1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나 공장 기타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량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배수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25조 (他人의 土地 또는 排水設備의 사용)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요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除害施設의 設置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질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계속 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함에 필요한 시설(이하 "除害施設"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심히 공공하수도시설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

2.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

제27조 (排水設備등의 檢査)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수구역안의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출입에 관하여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제28조 (費用負擔)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29조 (費用分擔)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해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다.<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도지사(관계地方自治團體가 서울特別市·直轄市 또는 道인 경우에는 建設部長官)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재정을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0조 (市·郡에 대한 負擔命令) 도지사는 제7조제2항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31조 (兼用工作物에 관한 工事등의 費用負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나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에 요하는 비용은 당해 공사 또는 유지로 인하여 받는 이익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겸용공작물관리자가 협의하여 이를 분담하여야 한다.

제32조 (原因者負擔金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량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2·12·31, 1993·12·10>

제33조 (附帶工事의 費用負擔)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타공사에 요하는 비용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한 協議 또는 承認에 의하여 占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한도안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3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타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2·12·31>

제34조 (義務履行에 요하는 費用)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조례로 인하여 생기는 의무를 이행함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5조 (國庫補助)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제36조 (工事의 中止命令등)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제37조 (監督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0조·제12조 내지 제14조·제20조 및 제24조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1.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하수도의 보전이나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7조의2 (의견진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强制徵收)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조례로 인하여 그 의무로 된 사용료·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납부할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3·12·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의2 (土地등의 收用 및 사용)

①제6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자는 공공하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6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와 이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제6장 손실보상

제39조 (公用負擔으로 인한 損失補償)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사용이나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관리청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③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제40조 (監督處分으로 인한 損失補償)

①제39조의 규정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당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제7장 벌칙

제41조 (罰則)

①공공하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배제를 방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12·31, 1993·12·10>

②정당한 사유없이 공공하수도시설을 조작하여 하수의 배제를 방해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3·12·10>

제42조 (過怠料)

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23조제4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사용 및 배수설비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3조 삭제<1993·12·10>

제44조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내지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82·12·31>

부칙 <제1825호,1966.8.3>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하수도에 관하여 도시계획법·하천법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인가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同前)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하수도에 관하여는 이를 개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513호,197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하수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사용개시공고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승인이 있는 때에는 제9조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하수도에 대하여는 그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보전법) <제3213호,1979.12.2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이 法 施行에 따른 관련法律의 整備) ①및 ②생략

③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3647호,1982.12.31>

①(施行日)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은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울산시·경주시에서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타 시·군에서는 1985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②(公共下水道에 관한 經過措置) 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공공하수도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비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9조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環境處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생략

④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및 제6조제4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4598호,1993.12.10>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延滯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대한 연체금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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