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6. 5.]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 6. 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운영과 연수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원·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8.2.19>

②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해당 대학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수원의 지역적 분포 및 연수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2001.1.29, 2003.7.30, 2008.2.19, 2008.2.29, 2008.6.5>

1. 교육연수원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2. 교육행정연수원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3. 종합교육연수원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교육청

4. 원격교육연수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법인

③ 연수원에는 원장을 두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이 소속 대학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하고, 교육청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교육감이 임명하며, 기관의 경우 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법인의 경우 교육연수의 전문성을 지닌 자로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19, 2008.6.5>

④연수원의 강사는 당해 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⑤국립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 부설하는 연수원에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0.2.28, 2003.7.30, 2008.2.19, 2008.6.5>

제3조 (연수대상)

①교육연수원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연수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6.3.11, 1997.7.29, 2000.2.28, 2008.2.19>

②교육행정연수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장·교감·원장·원감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연수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7.7.29, 2000.2.28, 2008.2.19>

③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연수대상자를 연수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8.2.19>

④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와 직무내용에 따라 각급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19>

⑤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연수대상자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0.2.28, 2008.2.19>

⑥연수원에서 연수할 자의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19, 2008.2.29>

제4조 (위탁연수)

①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의 일부를 다른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연수의 요청을 받은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연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수에 필요한 자료 및 연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정연수) 교육감은 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그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육감이 지정한 특정기관에서 그 연수를 실시하게 할 때에는 별도의 지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7.29, 2000.2.28, 2003.7.30>

제6조 (연수종별과 연수과정)

①연수는 교육의 이론·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로 구분한다. <개정 2000.2.28, 2008.2.19>

②직무연수의 연수과정과 내용은 연수원장(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00.2.28>

③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2급정교사과정·1급정교사과정·전문상담교사(1급)과정·사서교사(1급)과정·보건교사(1급)과정·영양교사(1급)과정·원감과정·원장과정·교감과정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하되, 연수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3.11, 2000.2.28, 2001.1.29, 2008.2.19, 2008.2.29>

④ 삭제 <2000.2.28>

제6조의2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폐지 및 운영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조 (연수기간)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하고, 직무연수의 기간은 당해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0.2.28, 2008.2.19>

제8조 (연수비의 지급등)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 (연수실적의 기록·관리)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을 학점화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2장 연수원에서의 연수

제9조 (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①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각 과정별 연수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그 수료자로 한다.

③연수원장은 각 과정별로 연수성적이 우수한 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④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연수과정 수료후 10일이내로 연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1조 (퇴학처분)

①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연수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4. 시험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연수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6. 연수자가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7. 질병 기타 연수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또는 연수자로 선발된 자로서 당해 연수원에 연수개시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19>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특별연수

제12조 (특별연수계획)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1.2.1, 1996.3.11, 2000.2.28, 2001.1.29, 2008.2.19, 2008.2.29>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기관 및 연수기간

3. 연수의 종류별·분야별 연수인원

4. 연수자의 자격요건·선발방법 및 절차

5. 연수의 대상 및 연수후 보직계획

6. 연수비의 내역 및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1997.7.29>

제13조 (연수자의 선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6.3.11, 2001.1.29, 2008.2.29>

1. 교직관과 국가관이 투철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필요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자

4. 연수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5. 국외연수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제14조 (연수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연수 및 복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6.3.11, 2001.1.29, 2008.2.29>

②특별연수자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연수기간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연수기관의 학칙 등 연수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연수이수후에는 지체없이 직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8, 2001.1.29, 2008.2.29>

③특별연수자는 연수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1.2.1, 1996.3.11, 2001.1.29, 2008.2.29>

1. 연수기관 또는 연수기간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연수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또는 사고등으로 연수가 곤란하게 된 때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급하는 연수비용외에 장학금·기부금 또는 찬조금등을 수령하고자 할 때

④국외에서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한 후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복귀명령)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연수목적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연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6.3.11, 2001.1.29, 2008.2.29>

제16조 (복무의무)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의 특별연수를 받은 자(특별연수중에 복귀한 자로서 연수를 받은 기간이 6월이상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내에서 연수기간과 동일한 기간(국내에서 일과후에만 실시하는 특별연수의 경우에는 연수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을 연수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3.11, 2001.1.29, 2008.2.29>

② 삭제 <1996.3.11>

③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제73조의3에 따른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8.2.19>

제17조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당해 연수를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6.3.11, 2000.2.28, 2001.1.29, 2008.2.19, 2008.2.29>

1. 연수중에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

2. 제14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연수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후 연수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경비의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경비의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6.3.11, 2001.1.29, 2008.2.29>

부칙 <제12891호,1989.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중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교원연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2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20>내지 <148>생략

부칙 <제14940호,1996.3.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요경비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특별연수를 받고 퇴직한 자의 복무의무위반등에 따른 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445호,1997.7.29>

이 영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3호,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수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초등교원연수원·중등교원연수원 및 종합교원연수원은 각각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초등교육연수원·중등교육연수원 및 종합교육연수원으로 본다.

제3조 (연수종별과 연수과정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는 이 영에 의한 직무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교원연수에관한규정"을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으로, "교원연수기관"을 "연수기관"으로, "일반연수(직무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일반연수"를 "직무연수"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 "일반연수성적평정점"을 "직무연수성적평정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2호중 "일반연수"를 "직무연수"로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연수에관한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전단 및 후단·제4호, 제3조제7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 본문, 제14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동항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전단, 제6조제3항 및 제8조의2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⑭내지 <152>생략

부칙 <제18075호,2003.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11호,2008.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등교육연수원 또는 중등교육연수원의 인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초등교육연수원 또는 중등교육연수원의 인가를 받은 연수원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연수원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자격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연수를 받은 자는 제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연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제3조제6항, 제6조의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3항, 제6조의2, 제8조의2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⑧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797호, 2008.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의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⑤ 부터 <18>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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