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시행 2008. 3. 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과학기술부소관 국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제2조 (수수료의 금액) 각종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수수료의 징수방법) 제2조의 수수료는 신청인이 각종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정부수입인지로 이를 징수한다.다만, 특별회계에서 당해학교의 운영경비가 지급되거나 자동증명발급기를 이용하여 각종 증명을 발급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6.1.9, 2004.10.29>

제4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제541호,1985.9.5>

이 규칙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19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⑭내지 <41>생략

부칙 <제814호,2003.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호,2004.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소관"을 "교육과학기술부소관"으로 한다.

<16> 부터 <63>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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