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8. 2.26.] [환경부령 제278호, 2008. 2.2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수변구역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법 제5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중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킬로미터 바깥지역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중 댐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바깥지역

제6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중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기준은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표 3 제7호 다목(1)·(2) 및 (3)의 규정에 의한 농약 및 비료의 사용기준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중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하천인접지역에서의 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의 설치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이라 함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제10조 (연평균 수질)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평균 수질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 월평균 수질을 최근 3년간 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12.28>

제11조 (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나목의 지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4. 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5.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6. 그밖에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역

제12조 (목표수질의 승인신청)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안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기재한 서류에 영 제12조제4항제2호 각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 영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개정 2005.7.22>

②조사·연구반의 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05.7.22>

③조사·연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연구

2.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연구

3.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4.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5.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6. 목표수질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낙동강수계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8. 제1호 내지 제7호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15조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역환경의 조사·분석 자료

2.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3.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시 사용된 기초 자료

제16조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7조 (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그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제18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1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인 지점의 유역

2.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보다 나은 지점의 유역

③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수질을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결과가 2회 연속 목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그 최종측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지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삭감하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3. 그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②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1조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3월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한다.

1. 영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중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제23조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대상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22조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을 하는 때에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한 때에는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오염부하량할당 및 배출량 지정내역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시기 6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자료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역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역 및 측정기기 부착 내역

④관리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량추가지정서에 의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①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통보를 받은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 및 부착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설치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시기 90일전부터 이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 (조치명령 등)

①관리청은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내용, 명령이행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행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관리청에 6월의 범위내에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④법 제12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5.7.22>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의 사무소

5.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제26조 (행정처분기준)

①법 제12조제8항(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관리청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27조 (총량초과부과금납부통지)

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행한다.

②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의 조정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행한다.

제28조 (총량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영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한다.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제29조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별표 6 제2호(2)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를 받은 경우로 한다.

제30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2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는 2.0, 제2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자중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2.0, 7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1.5,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1.0,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0.7, 50세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0.4로 할 것

②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 (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허가제한 지역

2. 허가제한 대상

3. 허가제한 기간

제32조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7.12.28>

1. 산업단지조성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소화수(消火水) 및 빗물 등이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산업단지

3. 폐수의 배출량이 1일 5천톤 이상인 산업단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

나.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인접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완충저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도면 및 처리계통도

3.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

4.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의 배출량

5. 완충저류시설의 저류용량과 이에 대한 산정근거자료

6. 완충저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33조 (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장이 제32조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4조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5조 (완충저류시설에 관한 개선명령 등)

①관리청은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명령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 개선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량줄이기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여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2. 제품생산공정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사용량

3.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공정 및 배출량

4.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의 설치내역, 처리공정, 처리 후의 배출량

5.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위치한 하천수계 및 하류 인접 취수시설 내역

6. 특정수질유해물질 사용량 및 배출량 저감계획, 저감량 감시장치 설치계획 및 투자계획

7.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중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당해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말일까지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후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은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이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③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을 검토한 결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이를 조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미리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8조 (관거의 관리)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관거검사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 그 설치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거검사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로서 검사대상이 되는 관거를 매년 파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거검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대상 관거현황

2. 검사대상 관거의 검사 및 보수 등 필요한 계획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거검사대상지역 및 관거의 검사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거의 검사 및 그 검사에 따른 보수 등에 대한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39조 (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 등의 명령 등을 하는 때에는 그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명령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등의 명령, 개선 등의 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폐수의 재이용계획 수립대상자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2종 또는 3종인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2.28>

②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1일 200톤 이상의 폐수를 처리하는 공동방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1조 (폐수재이용계획의 제출 등)

①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방류수의 재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이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별 용수사용량(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폐수·방류수의 배출 및 처리현황(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처리구역내 폐수·방류수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포함한다)

3. 폐수의 재이용현황 및 재이용 추진계획

4. 재이용되는 폐수의 양, 수질 및 그 공정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이용계획중 최초의 재이용계획은 당해 시설의 설치·운영일부터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말일까지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후의 재이용계획은 최초의 재이용계획이 관리청에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3년째가 되는 해의 10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의 재이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이를 조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미리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이용계획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42조 (폐수재이용량 측정기기 등)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자는 재이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적산(積算)유량계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수의 발생량·재이용량 등의 기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43조 (폐수재이용에 관한 개선명령 등)

①관리청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명령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개선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수질 유지기간)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제45조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①영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②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지원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11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46조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①법 제25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함은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기를 당해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 적산유량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가. 화학적산소요구량 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나. 총유기탄소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기물질 측정기기

②법 제25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1.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 2년 이상 화학적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처리전 원폐수의 100분의 95 이상 저감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유지될 것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 2년 이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100분의 20 이하로 유지될 것

제47조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오염하천정화계획을 말한다.

제48조 (전용수도설치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①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자의 물이용부담금의 금액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자의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4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기간 및 이의방법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23호,2002.7.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에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기간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로 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간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광역시의 경우 : 2004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 시(광역시를 제외한다)의 경우 : 2005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2006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4조 (최초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면제지역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시행되는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18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질이 2회 연속"은 이를 각각 "수질이"로 한다.

제5조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는 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당해 계획의 제출일을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일로 한다.

제6조 (관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거검사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재이용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이용계획을 제출하는 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당해 계획의 제출일을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재이용계획의 제출일로 한다.

제8조 (수질측정기간에 관한 특례) 별표 3 제4호의 비고란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광역시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31일까지는 "과거 3년간"을 "과거 1년간"으로 하고, 시의 경우에는 2005년 7월 31일까지는 "과거 3년간"을 "과거 2년간"으로 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③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⑤내지 <22>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호,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④ 부터 <17>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에"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하고, 제36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0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4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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