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8. 2.22.] [대통령령 제20635호, 2008. 2.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제2조 (학교의 설립기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9.29>

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5.1.29, 2005.9.29, 2008.2.22>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경비와 유지방법

6. 설비

7.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8.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9. 개교연월일

10.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1.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2.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제4조 (사립학교의 폐지인가신청)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

2. 재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3. 폐지연월일

제5조 (사립학교의 변경인가신청)

①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자 및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사항

3. 변경연월일

제6조 삭제 <2005.1.29>

제7조 (병설학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8조 (장학지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05.1.29>

③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통신제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학생의 평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제11조 (평가의 대상)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평가(이하 "기관평가"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청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을, 학교에 대한 평가(이하 "학교평가"라 한다)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각각 그 대상으로 한다.

제12조 (평가의 기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평가 및 학교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1.1.29>

1. 예산의 편성 및 운용

2.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치·운영

3.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4. 교직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5.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평가의 절차·공개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학년도 개시전까지 기관평가 및 학교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관평가 및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서면평가·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에 의하되, 설문조사·관계자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⑤기관평가 및 학교평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제2장 의무교육

제14조 (위탁시의 협의)

①교육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설립·경영하거나 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위치·위탁구역 및 경비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무교육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9>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15조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읍·면·동의 장은 매년 11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으로서 다음해 3월 1일에 그 연령이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에 취학한 자를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읍·면·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7.2.1>

제16조 (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매년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당해 연도 1월 2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 및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학 등의 장 및 부설초등학교가 아닌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학년도개시 40일전까지 신년도 입학허가자명부를 읍·면·동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 (취학의 통지 등)

①읍·면·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당해 연도 2월 25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통지를 한 때에는 그 취학할 아동의 명부를 지체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읍·면·동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취학학교의 변경)

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27>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27>

제19조 (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①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2.22>

②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제20조 (만 5세아동의 취학)

①교육감은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의 학생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만 5세아동의 취학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만 5세아동의 초등학교 취학허용 학생수

2. 취학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

3. 기타 취학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취학을 허용할 수 있는 만 5세아동의 수 및 취학절차 등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아동의 취학을 허용한 때에는 취학일부터 40일이내에 당해 아동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①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미입학아동 등의 통보) 초등학교의 장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보를 받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후 7일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①「교육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7, 2001.10.20, 2005.9.29>

1.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2. 별표 1의<%생략:별표1%>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5.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중 중학교과정 교육대상자

②삭제 <2001.10.20>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 된 자는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초등학교 학구의 변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8.7, 2001.10.20>

제24조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입학절차)

①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출신초등학교의 장은 당해 교육대상자의 중학교 배정원서를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그 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의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출신 초등학교의 장이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유예를 받은 자로서 그 다음 연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

2.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안에서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중학교 학령대상자 또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으로 전입한 중학교 학령대상자

3. 외국에서 6년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중학교의무교육실시지역안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4.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중학교 의무교육실시지역안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제25조 (독촉·경고 및 통보)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7일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취학의 독촉 등)

①읍·면·동의 장 또는 교육장은 제22조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그 고용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를 2회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장이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이를 교육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이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취학독려조치)

①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3.2, 2004.2.17, 2005.9.29>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제1절 학생

제30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⑤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퇴학조치의 원인

4. 결정내용

5. 결정의 이유

6. 결정한 날짜

제31조의3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또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중등 교원 중 2명

2. 해당 지역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5. 교육감 관할 구역 안의 학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6.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상담기관의 상담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정신과 의사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31조의4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⑥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교직원

제32조 삭제 <2005.1.29>

제33조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는 교장·교감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하며, 6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6학급미만인 학교에서는 교장 및 교감이, 12학급미만인 학교에서는 교감이 각각 학급을 담당할 수 있으며, 분교장에 배치된 교감은 학급을 담당하여야 한다.

②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외에 체육·음악·미술·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③초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4.2.17>

④초등학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인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0.12.27, 2001.1.29, 2004.2.17>

1. 6학급이상 11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인

2. 12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4인이내

3. 18학급이상 35학급이하의 학교에는 6인이내

4. 36학급이상의 학교에는 12인이내

5. 5학급 이하인 학교으로서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5학급 이하의 분교장에는 1인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제34조 (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는 교장·교감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의 교사를,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5인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하며, 3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②중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외에 3학급마다 1인이상의 실업과 담당 교사를 더 둔다.

③중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④중학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체육중학교의 경우와 11학급이하의 학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각 1인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1.1.29>

1. 3학급이상 8학급이하의 학교에는 1인

2. 9학급이상 11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인

3. 12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8인이내

4. 18학급이상의 학교에는 11인이내

5. 2학급이하의 분교장에는 1인

⑤중학교의 장은 미리 교육감(「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동설치령 별표 5 및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중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부설된 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의 장,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중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 보직교사 외에 필요한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2005.9.29>

⑥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사정원의 3분의 1이내의 수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⑦제33조제5항의 규정은 중학교에 두는 보직교사의 명칭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 (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는 교장·교감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2인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한다.

②고등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외에 3학급마다 1인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더 둔다.

③고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④고등학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실업과를 설치한 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의 경우와 8학급이하의 학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각 1인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1.1.29>

1. 3학급이상 5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인

2. 6학급이상 8학급이하의 학교에는 3인

3. 9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8인이내

4. 18학급이상의 학교에는 11인이내

⑤제33조제5항 및 제34조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에 두는 보직교사의 명칭 및 증치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 및 "각종학교"를 각각 "고등학교"로, "부설중학교"를 "부설고등학교"로 본다. <개정 2004.2.17>

⑥제34조제6항의 규정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를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로 본다.

제36조 (교감의 증치)

①제33조제1항 전단·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3학급이상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교감 1인을 더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감중 1인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②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학급을 두는 경우에는 야간학급을 담당하는 교감을 따로 둘 수 있다.

제36조의2 (교감의 미배치)

①법 제1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학교"라 함은 학급수 5학급 이하인 학교중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교원의 수가 최소 배치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제37조 (직원의 배치기준)

①삭제 <2005.1.29>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직원을 1인이상 두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제38조 (공민학교 등의 교직원의 배치기준)

①제33조·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공민학교 교직원의 배치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각각 "공민학교"로 본다.

②제34조·제36조 및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고등공민학교 교직원의 배치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각각 "고등공민학교"로 본다.

③공민학교의 장 또는 고등공민학교의 장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39조 (고등기술학교 교직원의 배치기준)

①제35조·제36조 및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고등기술학교 교직원의 배치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고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각각 "고등기술학교"로 본다.

②고등기술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사정원의 3분의 1이내의 수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제40조 (특수학교 등의 교직원 <개정 2005.9.29>)

①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해당규정에서 정하는 각급학교에 상응하는 특수학교 교직원(치료교육 담당교원을 제외한다)의 배치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9.29>

②특수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직원을 더 둘 수 있다.

③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을 2개이상 설치하는 특수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특수교육진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9.29>

1. 특수학교에는 총 학급수가 6개 학급 이하인 때에는 1인을 배치하고, 6개 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6학급마다 1인을 추가하여 배치한다.

2. 특수학급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6개 학급을 기준으로 치료교육을 전담하는 순회교사 1인을 두되, 순회교사의 하급교육행정기관별 배치는 교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치료교육과목에 대한 교원자격 외에 치료교육영역의 자격 또는 면허가 있는 자를 우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5.9.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라 장애영역과 치료교육영역이 서로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5.9.29>

제40조의2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마다 2인 이내의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개정 2005.9.29>

제40조의3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①「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교사 1인을 둔다. 다만, 교사의 수급상황 등의 원인으로 학교별 영양교사 1인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제41조 (교원의 자격)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산학겸임교사 등)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학교

제1절 통칙

제43조 (교과)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1.29>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교과

제44조 (학기)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4.2.17>

제45조 (수업일수)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7.2.1>

1. 삭제 <2005.1.29>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 매학년 220일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3.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매학년 170일이상

제46조 (학급편성)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47조 (휴업일 등)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수업운영방법 등)

①삭제 <2005.1.29>

②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9조 (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50조 (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1조 (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52조 (학생수용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의 적정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학년도별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3조 (조기진급·조기졸업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 (교과용도서의 사용)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

①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통합운영학교의 시설·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통합운영학교에는 통합운영되는 학교에 각각 적용되는 교직원배치기준에 의한 교직원을 배치하되,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④교육과정의 운영, 사무관리 기타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제57조 (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58조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2.28>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의 전문계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삭제 <2000.2.28>

제59조 (위원의 선출 등)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③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0.2.28>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60조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 (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제62조 (조례 등에의 위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58조·제59조·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 본다.

③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4조 (학교발전기금)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운영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3절 삭제 <2005.1.29>

제65조 삭제 <2005.1.29>

제4절 중학교

제66조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중학교 학생의 입학·재입학·퇴학·전학·편입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행한다.

제67조 (중학교 입학시기 등)

①중학교의 입학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중학교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68조 (중학교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9조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②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부자유자에 대하여 당해 학교군내의 학교중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의 범위·입학방법과 절차 및 지체부자유자의 인정방법은 교육장이 정한다.

제70조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속하에 학교군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 (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학구 거주자 : 거주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2. 초등학교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및 제9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제72조 (중학교 입학포기자에 대한 조치)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

제73조 (중학교의 전학 등)

①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②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로서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도서·벽지로 전보된 경우 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정된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통학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정원의 범위안에서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서 "도서·벽지"라 함은 도서·벽지근무수당지급관계법령에 의하여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말한다.

1. 당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안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

2. 도서·벽지로 전보되기 직전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⑤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와 퇴학한 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⑥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중학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74조 (편입학 등)

①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퇴학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당시 학년의 이하학년에 한한다.

제75조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04.2.17, 2005.9.29>

제76조 (특성화중학교)

①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10.20, 2007.5.16>

②제1항의 고시에는 학교명·학급수·학생모집지역 및 그 적용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④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절 고등학교

제77조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교육감이 실시한다. <개정 2001.1.29>

제78조 (입학전형 실시의 공고)

①입학전형의 실시권자는 입학전형방법이 전년도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그 실시기일 10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입학전형의 실시권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기일 30일전까지 입학전형일시·원서접수·전형방법 기타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9조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①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1. 입학전형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②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0조 (선발시기의 구분)

①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학교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로 한다. <개정 2007.4.12>

1. 전문계고등학교(농업·공업·상업·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예·체능계고등학교(예술·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4.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1.3.2>

1.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2.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중 자연현장실습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제81조 (입학전형의 지원)

①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당해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1. 제9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도에서 수학한 자

3.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4.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하여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학교중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④주간수업(이하 "주간부"라 한다)과 야간수업(이하 "야간부"라 한다)이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학교에 한하여 주간부와 야간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82조 (입학전형방법)

①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실시권자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방법에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27>

②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2008.2.22>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④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호 동목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9.2.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1999.2.27>

⑥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1.3.2>

1.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소재할 것

2.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할 것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

제83조 (선발고사방법)

①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고사는 제4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의 전 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되,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교과를 제외할 수 있다.

②선발고사는 필기고사에 의하되, 체육교과에 대하여는 체력검사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체육교과평정은 체력검사외의 다른 방법에 의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체부자유자의 범위와 지체부자유자의 체육교과평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4조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①후기학교의 신입생은 주간부·야간부의 순으로 선발한다.

②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주간부 후기학교중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에 대하여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학교의 장이 학생을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야간부 신입생은 교육감이 각 학교에 통보한 입학전형에 관한 자료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1.29>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군은 시·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군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기학교의 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⑧제1항 내지 제4항, 제85조제2항·제86조·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

제85조 (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①전기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②전기학교에 지원하여 신입생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가 후기학교에 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8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추첨·배정하거나 당해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제86조 (추가선발 및 배정)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수용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 또는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87조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①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중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결과에 불구하고 그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그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되,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군에 제한없이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를 배정한다. <개정 2001.1.29>

②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지체부자유자중 통학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의 범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부자유자의 인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8조 (전형료)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9조 (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예·체능계고등학교,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인정각종학교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에서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의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하며,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시·도가 같은 지역안에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④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05.9.29>

⑤제73조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1. 기계·전기·전자·건설등 공업계열의 고등학교

2.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

3.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의 고등학교

4. 선원 양성을 위한 해양계열의 고등학교

5.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8.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9.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②제1항의 고시에는 학교명·설치학과·학급수·학생모집지역 및 적용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9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6>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②제90조제2항의 규정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2조 (준용)

①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본다.

②제74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편입학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75조의 규정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는 "고등학교"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1999.2.27>

제93조 (시간제·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두는 시간제·통신제과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설치)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제1절 학력인정

제96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2007.6.28, 2008.2.22>

1.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 교육감이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

3.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5. 외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7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1.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3.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4.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7.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98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1.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3.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이상을 이수한 자

8.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우리나라의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제98조의2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무원, 교육전문가 및 학력 평가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⑤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정도, 수학능력 및 연령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4. 제98조의3에 따른 학교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학력인정을 위한 평가의 기준·대상·방법·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8조의3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① 제96조제1항제2호,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인 학교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절 자격인정

제99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제6학년 졸업자

3. 1941년이전의 심상소학교 제6학년 졸업자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제6학년 졸업자

제100조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간이실업학교 제1학년 졸업자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자

3. 1941년이전의 심상고등소학교 고등과 또는 고등소학교 졸업자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고등과 졸업자

5.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2학년 졸업자

제101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2학년 졸업자

2.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3학년 졸업자

3. 보통학교·소학교 및 국민학교의 고등과를 졸업한 자를 입학자격으로 한 실업학교 또는 실업보습학교 제1학년 수료자 또는 졸업자

제102조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3학년 졸업자

2.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3학년 졸업자

3. 1922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기예과 제3학년 졸업자

4.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교원속성과 졸업자

5. 1924년이전의 각도 교원양성소 수료자

6. 1944년이전의 중학교·고등여학교 및 실업학교의 제4학년 수료 또는 졸업자

7. 구 한성사범학교 속성과 및 강습과 수료자

8. 구 도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9. 구 관립사범학교 특설강습과 수료자

10. 1949년이전의 공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11. 1950년과 1951년의 중학교 제4학년 졸업자 또는 수료자

제103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16년이전의 경성전수학교 졸업자

2.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보습과 졸업자

3.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4.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5. 1938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6. 1938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7. 1944년이전의 실업학교 제5학년 졸업자

8. 1944년이전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제5학년 졸업자

9. 1945년과 1946년의 중학교 또는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10. 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11. 구 경성, 평양, 대구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12. 구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원양성소 수료자

13. 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14. 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졸업자

15. 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또는 단기강습과 수료자

16. 구 경성, 평양, 대구사범학교 예과 졸업자

17. 1949년이전의 공립사범학교 졸업자

제104조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1. 구 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2. 구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3. 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4. 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또는 보통과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

5. 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6. 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7. 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 본과 졸업자

제6장 보칙

제105조 (학교운영의 특례)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다. <개정 2001.1.29, 2004.2.17>

②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2.17>

③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2.17>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특성화중학교

4. 특성화고등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다만,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자율학교의 장은 제16조·제24조·제68조·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⑤제34조제6항의 규정은 자율학교의 산학겸임교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는 "자율학교"로 본다. <신설 2001.10.20>

⑥삭제 <2004.2.17>

⑦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2.17>

⑧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105조의2 (자율학교 공모교장의 자격) 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의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가. 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나. 특성화중학교

다. 특성화고등학교

라. 제105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전문계고등학교 또는 예체능계고등학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가.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나.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교로서 제105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106조 (학교의 폐쇄)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의2 (권한의 위임)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별표 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9, 2005.1.29>

제107조 (과태료의 부과)

①교육감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교육감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제15664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교육법시행령

2.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

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사립학교의 설립인가·폐지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신청으로 본다.

제4조 (병설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병설학교는 이 영에 의한 병설학교로 본다.

제5조 (위탁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실시중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무교육에 관한 위탁교육은 이 영에 의한 위탁교육으로 본다.

제6조 (중학교의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은 이 영에 의한 중학교의무교육으로 본다.

제7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또는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결정은 이 영에 의한 결정으로 본다.

제8조 (학생징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학생징계는 이 영에 의한 학생징계로 본다.

제9조 (주임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주임교사는 이 영에 의한 보직교사로 본다.

제10조 (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통합운영학교는 이 영에 의한 통합운영학교로 본다.

제11조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 학생수용계획은 이 영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분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분교장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4조 (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임용된 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및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각각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법 제81조"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4조의2 단서중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유치원"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과 양호교사 1인을 둔다"를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을 두고, 양호교사 1인을 둘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4호중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또는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또는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이나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772호,1998.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중 전라남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2호 전라남도의 시·구별란중 "여천시"를 "여수시"로 한다.

+---------+--------+---------+---------------------------------+

| 전라남도| 목포시 | 달동 | 달리도·외달도·고하도·허사도 |

| | | 율도동 | 율도 |

| | 여수시 | 경호동 | 대경도·소경도 |

| | | 중흥동 | 삼간도 |

| | | 묘도동 | 묘도 |

+---------+--------+---------+---------------------------------+

부칙 <제16137호,1999.2.27>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22호,1999.8.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 본다.

부칙 <제16729호,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구성하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부칙 <제17023호,2000.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 제12조제5호, 제13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제2항, 제15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33조제4항 본문 단서, 제34조제4항 본문 단서·제5항, 제35조제4항 본문 단서, 제43조제1호 내지 제4호, 제48조제3항, 제76조제1항, 제86조, 제90조 본문, 제91조제1항, 제97조제1항제2호·제4호, 제98조제1항제2호·제5호, 제105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제5호·제5항·제6항 및 제106조의2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제9항, 제65조제4항, 제67조제2항 단서, 제77조제2항, 제81조제5항, 제8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전단,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49>내지 <152>생략

부칙 <제17142호,2001.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2001학년도 휴업일에 관한 특례) 2001학년도의 휴업일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칙 <제17390호,2001.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확대에 따른 적용례 등) ①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자가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동 거주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 한하여 의무교육대상자로 본다.

제3조 (2002학년도 자율학교의 입학전형방법 변경공고에 관한 특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장은 제10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0월 31일까지 2002학년도 입학전형방법의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0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7895호,2003.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82호,2004.2.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력인정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③(자율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중 "제98조제1항제2호·제5호"를 "제98조제1항제5호"로 하고, 동항제1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제34조제5항·제7항"을 "제34조제7항"으로,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 및 증치의 승인"을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으로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51호,2004.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8690호,2005.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사립학교(사립유치원을 제외한다. 이하 제5조까지 같다)"를 "사립학교"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를 "학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 제37조제1항, 제45조제1호, 제48조제1항 및 제4장제3절(제65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의2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057호,2005.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55호,2006.8.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56호,200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03호,2007.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제39조제1항제4호 및 제59조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하고, 동조 제목 외의 부분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별표 1 학교란중 "실업계열"을 "전문계열"로 한다.

③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5호의6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하고, 동항제25호의7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별표 1 5. 학교운영비 및 그 밖의 경비 산정기준란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⑥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⑦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호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⑧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1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⑨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전단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⑩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⑪공무원 인사통계보고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특별채용란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⑫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에 따른 "실업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문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56호,2007.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0116호,2007.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제9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제9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부칙 <제20635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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