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8. 4.] [환경부령 제272호, 2007.12.31., 전문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안내판 등의 설치)

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내용·설치방법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과 투자계획

3. 그 밖에 수변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관리카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3호서식

2. 수변구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4호서식

3. 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5호서식

제7조 (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 법 제7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한강·북한강·경안천(이하 "한강등"이라 한다) 및 이에서 직접 나누어지는 지류(이하 "지천"이라 한다)와 인접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에 속하는 토지 중 하나의 필지 일부가 그 지역 외의 지역에 남게 된 경우에는 그 필지의 나머지 부분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본다.

가. 영 별표 2 구분란의 제2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1천 5백미터 이내의 지역

나. 영 별표 2 비고란의 제3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나 지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의 지역

4. 그 밖에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한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 (오염총량관리계획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8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그 계획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이 지난 후에도 검토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수질 유지기간)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제10조 (일반지원비의 배분기준)

①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일반지원비 (이하 "지원비"라 한다)의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액의 배분 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관리청별 지원비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3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11조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2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

1. 적산유량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나. 총유기탄소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기물질 측정기기

② 법 제12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2년 이상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처리 전 원폐수의 100분의 95 이상 줄이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유지될 것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2년 이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20 이하로 유지될 것

제12조 (수질개선사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

2. 오염부하량을 줄이기 위한 오염원관리계획

3. 생태하천 정비계획

4. 토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삭감계획

제13조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이하 "배출량줄이기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2. 제품생산공정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사용량

3.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공정과 배출량

4.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의 설치 내용, 처리공정, 처리 후의 배출량

5.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위치한 하천의 수계와 하류 인접 치수시설 내용

6. 특정수질유해물질 사용량 및 배출량줄이기 목표, 저감량 감시장치 설치계획 및 투자계획

7.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량줄이기계획 중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해당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일부터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후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은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이 시·도지사에게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출량줄이기계획을 검토한 결과 제14조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를 조정하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은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서에 따른다.

제14조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 기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 (관거의 관리)

① 법 제15조의3에 따라 하수관거 또는 배수관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관거 검사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 그 설치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관거의 검사에 따른 보수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7호서식의 관거 검사 및 보수결과에 따른다

제16조 (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유역환경청장등"이라한다)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한다)를 할 때에는 개선명령의 내용, 개선명령의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개선명령 이행기간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관거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등에게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기간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역환경청장등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관거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등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양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물이용부담금 통보서에 따른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272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는 자는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되는 해당 계획의 제출일을 제13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일로 한다.

제3조 (관거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거 검사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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