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7. 9.28.] [대통령령 제20289호, 2007. 9.2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①「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5>

1.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2. 국제부흥개발은행·국제금융공사·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3.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②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2.24, 2004.1.13>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2.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면서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가.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나.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③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4.1.13>

1.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2.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

가.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나. 해외모기업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④법 제2조제1항제7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을 말한다. <신설 2001.2.24, 2007.1.5>

⑤법 제2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4.1.13, 2007.1.5>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3. 「약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국

4.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⑥법 제2조제1항제7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신설 2001.2.24, 2004.1.13, 2007.1.5>

1.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2. 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⑦법 제2조제1항제7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지급수단"이라 함은 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말한다. <개정 1999.5.24>

제3조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의 정의) 법 제2조제2항에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자"라 함은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과실 등의 대외송금)

①외국투자가, 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차주 또는 동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도입자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송금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외송금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외국환은행의 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5.24, 2007.1.5>

②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외송금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의 내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관한협약중 대한민국에대한경제협력개발기구에관한협약가입초청협정부속서1(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 대한 유보)의 직접투자 부문에서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직접투자의 유보내용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투자에 관한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하는 유보내용의 범위를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1999.5.24, 2001.2.24, 2001.12.31>

1.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이하 "제한업종"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별 외국인의 총 투자허용비율(이하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라 한다)

3. 외국투자가 및 국내합작투자 당사자의 자격

4. 기타 외국인투자의 허용시기 등 허용기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은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 이하인 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③외국인이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④외국인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투자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2 이상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신설 2001.12.31>

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년도에 공고한 외국인투자제한에 관한 내용중 그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추가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4, 2001.12.31>

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

제6조 (외국인투자의 변경신고 사항 등) 법 제5조제1항 후단·제6조제1항 후단·제6조제3항 후단·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5.24, 2001.2.24>

1.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2.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투자의 방법

3.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3의2. 주식 등의 양도자

3의3. 차관제공자·차관금액·차관조건

4. 기타 신고 및 허가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7조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절차 등)

①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2. 당해 외국인이 자신과 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3. 당해 외국인, 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4. 제2호에 규정한 법인과 당해 외국인,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②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이라 함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06.2.8>

③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여부의 처리기간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제3항의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5.24>

⑤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당해 기존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기간은 6월의 범위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⑥삭제 <2001.12.31>

⑦삭제 <2001.12.31>

⑧삭제 <2001.12.31>

제8조 (기존주식 등의 취득 허가에 관한 협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방위산업체의 기존주식 등의 취득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②국방부장관은 허가신청 대상인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가 국내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대체 공급이 가능하거나 허가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에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1. 방산물자의 지속적인 생산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2. 당해 방산시설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분리하여 매각하는 조건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 붙어 허가된 경우 당해 방산시설의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당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9조 삭제 <1999.5.24>

제10조 삭제 <1999.5.24>

제11조 삭제 <1999.5.24>

제12조 삭제 <1999.5.24>

제13조 삭제 <1999.5.24>

제14조 삭제 <1999.5.24>

제15조 삭제 <1999.5.24>

제16조 삭제 <1999.5.24>

제17조 삭제 <1999.5.24>

제18조 삭제 <1999.5.24>

제19조 (국·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임대료는 당해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동항제1호의 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2.23, 2003.6.30, 2004.12.31>

1. 당해 토지등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당해 토지등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②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12.31>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 1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③법 제13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1999.5.24, 1999.10.27, 2001.12.31, 2002.12.30, 2004.1.13, 2004.12.31, 2007.1.5>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동항제2호의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④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1조 및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04.1.13, 2004.12.31, 2007.1.5>

1. 법 제13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

가. 제3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

나. 제3항제1호 다목 및 동항 제2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2. 법 제13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 : 당해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⑤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감면율은 100분의 100의 범위내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다. <신설 2004.1.13>

⑥법 제13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⑦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⑧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13>

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5>

제20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개정 2004.1.13, 2007.1.5>

④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을 말한다.

제20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①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②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품·소재(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

제20조의3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현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투자금액 및 내역

2. 고용규모

3. 기술파급효과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과의 협상후 현금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현금지원금을 현금지원이 결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현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1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은 그 복무에 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7조의2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의견서를 송부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 평정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5>

③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종합행정지원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투자유치전담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④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외국인투자유치종합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기별 투자유치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⑤삭제 <1999.10.27>

⑥삭제 <1999.10.27>

⑦삭제 <1999.10.27>

⑧제1항 내지 제4항외에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1999.10.27, 2001.12.31>

제21조의2 (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프로젝트매니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를 해당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1.5>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직원

2. 파견관

3.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이 경우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별로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이하 "프로젝트매니저"라 한다)를 외국인투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이조에서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은 프로젝트매니저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자료제공, 민원사무처리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프로젝트매니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요청에 의한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제공 및 면담의 알선

2. 법 제9조·제13조·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관련 지원에 관한 의견제시

3. 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업무지원과 민원의 대행

4. 주택임차, 학교입학의 안내 등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과 그 가족의 생활정착지원

5.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업무

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에 대하여 승진·전보 및 포상 등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제21조의3 (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①삭제 <2001.2.24>

②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라 한다)이나 기타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1.2.24>

③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1.12.31>

⑤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투자기업별로 고충처리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의 보수지급에 대하여는 성과급을 원칙으로 한다.

⑥고충처리기구의 장은 분기별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⑦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1.12.31>

제21조의4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①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2. 외국인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3.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개정 2007.1.5>)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1.12.31, 2007.1.5>

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 및 점검

1의2. 외국인투자관련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민원사무의 대행

2.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

3.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4. 투자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지사·사무소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5. 법 제1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허가 거부사유의 적정성 검토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운영

7. 기타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②외국인투자진흥관은 투자지원센터로부터 제1항제3호에 따른 접수·조사 및 처리 현황의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7.1.5>

제23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

2.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도 소속공무원중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9.10.27, 2004.1.13>

1. 시·도지사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2.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 특별지방행정기관 또는 법 별표 1 및 법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련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중에서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당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의 장중에서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투자지원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자

4.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함에 있어서는 협의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과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당해 위원과 관련되는 안건이 부의된 회의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24조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

①법 제17조제2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와 그 처리기간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처리민원사무 및 개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괄처리민원사무 : 별표 2의<%생략:별표2%> 기간. 다만, 법 별표 1 오른쪽란의 허가 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개별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상의 처리기간

2. 개별처리민원사무 : 해당 법령상의 처리기간

③민원처리기관의 장이 일괄처리민원사무를 접수하여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 당해 관계기관의 장은 별표 2의<%생략:별표2%> 기간의 만료일전일(별표 2의<%생략:별표2%> 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2일전일)까지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기간의 기산일은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이 당해 민원을 접수한 날로 한다.

⑤법 별표 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 등"이라 함은 별표 3의<%생략:별표3%> 민원사무를 말한다.

⑥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법 제1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의 거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⑦법 제17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일을 말한다.

⑧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미비된 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1. 법 별표 1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의 경우 : 건축허가신청시(건축허가의 의제를 받은 경우에는 착공신고시)

2. 법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의 경우 : 착공신고시

3. 법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의 경우 : 가동개시 신고시

4. 법 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의 경우 : 건축물대장등록시

⑨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제8항 각호의 허가 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조건을 이행하였다는 확인서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삭제 <2004.1.13>

⑪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허가 등의 신청인(투자지원센터가 대행처리하는 경우에는 투자지원센터의 장)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투자지원센터의 장이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당해 허가 등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처리민원사무,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⑬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5>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동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5.3.8>

1. 외국인투자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 및 지정 목적

3.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4. 입주기업의 자격 및 주요 유치업종

5.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

6. 사업시행방법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②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동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 및 지정목적

2.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3. 입주기업의 자격 및 주요 유치업종

4. 관련 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

③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한민국국민(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5.24, 2000.2.23, 2001.2.24, 2001.12.31, 2002.12.30, 2004.1.13, 2004.12.31, 2005.3.8, 2007.1.5>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삭제 <2004.1.13>

2의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 및 동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내에서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라.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에 한한다)을 조성하는 사업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일 것

④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1. 2인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일 것

2. 영위하는 업종 또는 사업이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에 해당할 것

3.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동일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안이나 인접한 지역에 설치할 것

⑤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동항제2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2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방법 및 관리방법

3.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역·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4.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5.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에 따른 비용 및 기대효과

6. 재원조달계획

7.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8. 개발사업의 시행자

9.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10.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1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2. 환경성 검토에 관련된 자료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료

1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⑥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장·군수·구청장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2.24, 2004.12.31>

⑦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당해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⑧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다. <개정 2001.2.24, 2004.12.31>

⑨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8조제3항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계획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신설 2001.2.24, 2004.12.31>

⑩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지정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개발하여야 하며, 그 지정계획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2.24, 2004.12.31>

⑪제1항 내지 제10항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1.2.24, 2004.12.31>

제26조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제25조제1항 및 제5항에 규정한 지정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한다. <개정 2004.12.31>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지역내에 금융기관·정보통신시설·물류시설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및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제1항 및 제2항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1.2.24>

제26조의2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①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동항제2호의 지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행기간내에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절차)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4.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을 신고한 때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주식 등의 양도 또는 감소를 완료한때

3.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때

4. 제6조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

제28조 (등록말소신청)

①외국투자가는 법 제21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1.12.31, 2004.1.13>

②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신설 1999.5.24, 2004.1.13>

제29조 (자본재의 처분제한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감면을 받고 도입한 자본재로서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5.24, 2007.1.5>

②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

2. 법 제22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이고, 외국투자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나. 금융업 또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 국내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③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제30조 (주식 등의 양도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외국투자가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1. 주식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계약의 체결일

2.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상법 제439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의 종료일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③외국인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투자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로부터 주식 등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관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제6장 기술도입계약

제31조 (신고대상 기술도입계약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기술도입계약의 범위는 그 기술도입대가의 지급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한다. <개정 1999.5.24, 2006.2.8, 2007.1.5>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에 해당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면제를 신청하는 계약

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지상지원설비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

3. 「방위사업법」 제35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

②이미 발효중인 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1항 본문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최초계약과 연장계약의 기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제32조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절차)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즉시를 말한다. 다만, 기술도입계약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7일을 말한다. <개정 1999.5.24, 2007.1.5>

제33조 삭제 <1999.5.24>

제7장 보칙

제34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①삭제 <1999.5.24>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고충처리기구의 장,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및 프로젝트매니저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9.10.27, 2001.2.24, 2004.1.13>

④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사항을 개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5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9.5.24, 1999.10.27, 2001.2.24, 2004.1.13, 2006.6.12>

1. 산업자원부 기타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관계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및 외국인투자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투자지원센터의 장, 고충처리기구의 장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

②삭제 <1999.10.27>

③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5.24>

④위원회는 외국인투자유치 상황의 종합·관리,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민원사무처리의 독려·점검 및 외국인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실무위원회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산하에 산업자원부소속 실무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를 둔다.

⑤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 (외국인투자 현황자료의 보고 등)

①한국은행총재는 매월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입현황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도입대가 지급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1.2.2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외국인투자유치관련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제37조 (자본재의 처분)

①세관장은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를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목록을 관세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의 보류를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에 대한 요구는 그 자본재의 목록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③제2항 후단의 기간내에 보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당해 자본재를 매각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제38조 (도입자본재의 검토·확인)

①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24, 2007.1.5, 2007.9.10>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중고품인 자본재

나.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중 자본재

②제1항 각호의 자본재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재의 수량·규격·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선적전에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검토·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 (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①관세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 완료확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1.5>

제4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다. <개정 1999.5.24>

1. 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은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2.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의 위반여부의 조사에 관한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3.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의 위반여부의 조사에 관한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4. 제2호 및 제3호외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외국인·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 및 기술도입자의 허가 또는 신고내용의 이행상황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은 그 소관에 따라 주무부장관·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4.1.13>

1. 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필증의 교부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법 제2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의 양도 등에 관한 신고접수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양도 등의 신고접수·등록말소

③주무부장관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확인에 관한 업무를 외국환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④시·도지사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2007.1.5>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4.12.31>

제8장 과태료 <신설 2004.12.31>

제4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및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5931호,1998.1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①제25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로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자의 목적물을 납입완료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2.23, 2001.2.24>

제4조 (외국인투자제한 규정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1월 이내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에 관한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이 영 시행후 2월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외자도입법시행령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30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4조제1항중 "외국환관리법"을 각각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제2항, 제7조제4항 전단·제5항·제8항 단서, 제8조제1항·제3항 본문, 제19조제3항제2호, 제25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0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4항·제5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제25조제1항제2호 나목·제2항제12호 및 별표 3 제108호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방위산업 관련주무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인 국방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제2항 및 제3항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나목중 "법 제9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2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1호중 "법 제10조제1항"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법 제26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단서중 "조세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차관"을 "산업자원부차관"으로 하고, 동항 제1호중 "재정경제부"를 "산업자원부"로 하며, 동조 제3항중 "간사는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가 이를 겸임한다."를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은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부칙 <제16583호,1999.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20호,2000.2.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계획이 제출된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35호,200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137호,200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75호 내지 제8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4호 내지 제88호를 각각 삭제한다.

75. 전기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사업개시 신고

76. 전기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

77. 전기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

78.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79.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0.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 검사

81.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8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83. 전기사업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시행계획의 승인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474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공유재산의 임대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③(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686호,2002.7.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82호중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다.

부칙 <제17851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및 별표 2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3>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222호,2004.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감면의 적용례)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임대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제18343호,2004.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4호, 제46호 내지 제48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⑩및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662호,2004.12.31>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마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⑭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호,20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10호"를 "「방위사업법」 제35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10호"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7>생략

<158>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9>내지 <241>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22>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826호,20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257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258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4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4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1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표 제48조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4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4호 중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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