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관리규칙

[시행 2007. 3.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76호, 2007. 3.2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소환투표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 등의 통보)

①도지사는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행정시별 세대수를 매년 1월 1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내용을 관할구역 안의 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무는 도위원회가, 지역선거구 도의회의원의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무는 해당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시위원회가 관리한다.

제4조 (주민소환투표사무의 대행)

①도위원회는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때에는 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에 관한 사무,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송에 관한 사무 및 시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서 개최되는 제26조의 주민소환투표토론회에 관한 사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해당시위원회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면·동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1.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송에 관한 사무

2. 주민소환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무로서 시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③시위원회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날(이하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이라 한다)부터 3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사무를 대행할 읍·면·동위원회의 직무 범위·방법·기간 그 밖에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후 지체 없이 공고하고, 해당 읍·면·동위원회와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 및 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이하 "소환대상공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투표구의 설치·공고 등)

①투표구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소환투표발의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투표구로 한다.

②시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발의일까지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제6조 (명부작성)

①행정시장·읍장·면장(이하 "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엄정히 조사·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민소환투표권자가 거주하는 통·리의 장과 그 통·리에 거주하는 주민소환투표권자 2인 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주민소환투표인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가)·(나)·(라)에 따라 투표구별로 3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시·읍·면의 장이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소환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말미에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외국인"이라 기재한다.

④행정시장은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외국인 주민소환투표권자를 조사하여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관할구역 안의 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외국인 주민소환투표권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의 확인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⑥시·읍·면의 장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후 지체 없이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의(가)에 따라 관할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부재자신고)

①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에 따른다.

②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읍·면의 장이 부재자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나)에 따른 부재자신고서접수부에 기재한 후 신고요건이 구비된 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려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를 부재자신고서접수부의 비고란에 기재하고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가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부재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자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로 확인된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다.

③통·리 또는 반의 장은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신고인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가)·(다)·(라)에 따라 투표구별로 2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를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⑥시·읍·면의 장이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거소투표자의 부재자신고를 받은 때에는 부재자신고서에 기재된 거소투표사유와 같은 법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자를 확인하여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거소투표사유와 확인자의 직명·성명의 표시 또는 그 날인이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고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소투표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리고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신고를 한 자 중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주민등록지인 행정시 밖에 거소를 둔 자의 부재자신고는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⑧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릴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비고란에 "부재자"로, 부재자신고인이 거소투표자인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⑨우체국 또는 구·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읍·면의 장은 주민소환투표 실시구역의 시·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할 부재자신고서를 배달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신고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까지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도달시킬 수 없는 때에는 우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보내고, 그 원본을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읍·면의 장은 모사전송방법으로 도달된 부재자신고서를 부재자신고서 접수부에 기재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되, 부재자신고서 원본을 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모사전송 된 부재자신고서와 그 원본을 함께 부재자신고서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8조 (명부작성의 감독 등) 시·읍·면의 장은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임면할 때에는 소속·직위 또는 직급·성명 및 임면연월일 등을 관할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명부열람)

①시·읍·면의 장은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권자가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행정시장은 열람기간 중 주민소환투표권자가 해당행정시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열람(이하 "인터넷열람"이라 한다)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열람시간은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에 불구하고 매일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중으로 한다. 다만, 인터넷열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행정시장은 해당행정시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열람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행정시장은 해당행정시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열람장소와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의 공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명부의 수정)

①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시·읍·면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주민소환투표인명부 확정 전까지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 중 오기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수정 또는 삭제하되,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시·읍·면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시·읍·면의 장이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수정한 때에는 그 상황을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확정상황을 통보하는 때에 함께 관할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읍·면의 장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확정 후 오기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경우에는 그 때마다 지체 없이 관할시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일 전일까지 관할시위원회와 읍·면·동위원회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해당시위원회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읍·면·동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시위원회는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부재자신고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재사항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서와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대조·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⑥읍·면·동위원회는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위원회로부터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반송된 부재자신고인의 명단을 통지받은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읍·면·동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보낸 후에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오기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표관리관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명부등재신청 서식)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인명부 등재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①시·읍·면의 장은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그 확정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의(나)·(다)에 따라 관할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읍·면의 장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의 부재자신고서를 그 명부등재번호순으로 정리·편철하여 그 명부확정 후 즉시 그 명부와 함께 관할시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시·읍·면의 장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확정 후 즉시 읍·면·동위원회에 투표구별 주민소환투표인명부 각 1통을 보내야 한다.

④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받은 읍·면·동위원회는 투표관리관에게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하는 때에 그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함께 보내야 한다.

제13조 (명부의 재작성)

①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재작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7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시위원회의 의결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기준일·작성기간·열람기간·열람장소·이의신청 및 심사결정·유효기간과 확정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시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 등)

①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인대표자와 소환대상공직자에 한하며, 교부신청은 주민소환투표일 전 13일까지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시·읍·면의 장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작성하는 경우 그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표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가)에 따르고, 그 끝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나)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여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사본은 전산자료에 따라 출력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시·읍·면의 장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 복사본에 변조 방지장치를 할 수 있다.

④주민소환투표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다)에 따르되, 1종에 한한다.

⑤시·읍·면의 장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사본과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을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마감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라)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제15조 (서명요청방식)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주민소환투표의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 청구인대표자 또는 그 수임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이하 "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주민소환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청구인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하는 경우 주민소환투표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소환대상공직자의 선거구안의 읍·면·동수 이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수임자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요청기간은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행정시별 및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 (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주민소환투표청구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2면 이내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제19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관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별로 열람기간·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주민소환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관할위원회위원장은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아니하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주민이 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④관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행정시별로 열람기간·장소 및 시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보정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제21조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

①관할위원회(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시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위원회 위원 3인 이상으로 부를 구성하여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주민소환투표청구요건의 심사

2.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이의신청의 심사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는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심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주민소환투표의 심의·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22조 (처리기간)

①관할위원회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의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관할위원회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법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관할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증명서의 교부 또는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결정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 (소명요청 등)

①관할위원회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환대상공직자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청구인서명부를 제외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환대상공직자가 관할위원회에 제출하는 소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2면 이내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소환투표운동

제24조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신고 등)

①청구인대표자와 소환대상공직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안에 1개소의 주민소환투표운동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도지사 및 도교육감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주민소환투표운동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행정시에 1개소의 주민소환투표운동연락소를 둘 수 있다.

②주민소환투표운동사무소와 주민소환투표운동연락소의 설치·변경신고는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라 해당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제25조 (주민소환투표공보)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공보에는 주민소환투표안의 내용, 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하는 주민소환청구의 요지, 주장사실 및 그 이유, 소환대상공직자가 제출하는 소명서, 주민소환투표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 투표일, 투표절차 그 밖에 관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②주민소환투표공보의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면수는 관할위원회가 정하되, 청구인대표자와 소환대상공직자 간에는 면수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③관할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면수를 정하여 주민소환투표발의일 후 3일까지 청구인대표자와 소환대상공직자에게 통보하고, 청구인대표자와 소환대상공직자는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를 주민소환투표발의일 후 6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할위원회는 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대상공직자가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규격과 면수를 초과할 때에는 통보된 규격과 면수의 범위 내에서 게재하거나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는 정정 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 경우 법 제35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공고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주민소환투표공보는 관할위원회가 작성하고 시위원회가 발송하되, 매 세대에는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함께 각각 1회 발송한다.

⑦관할위원회는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투표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와 점자인쇄시설 등을 감안하여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작성하여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이 있는 세대에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청구인대표자와 소환대상공직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 외에 그 내용을 줄이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주민소환투표 실시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시장은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발송할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하여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해당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주민소환투표토론회)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론회는 관할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해당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하여금 청구인대표자와 소환대상공직자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토론자"라 한다)를 참여시켜 주민소환투표토론회(부득이한 사유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합동연설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민소환투표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②관할위원회 및 주민소환투표실시구역을 관할하는 시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하여금 주민소환투표 실시구역 및 해당행정시(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에 한한다)마다 토론자를 참여시켜 각각 1회 이상의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가, 도의회의원의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중계방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④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일 전 5일까지 개최일시와 장소를 공고하고,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주제발표와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과 그 밖에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청구인대표자와 소환대상공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청구인대표자 및 소환대상공직자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에 참여할 토론자를 선정하여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해당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별지 제18호서식의(가)·(나)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⑥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대상공직자 중 어느 일방이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참석한 자만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의견과 이유 등을 연설하는 형식으로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을 위하여 수화통역 또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다.

⑧방송사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⑨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사회자는 토론자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를 해치는 발언 또는 연설을 하는 때에는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고,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⑩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사회자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중지를 명하고, 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⑪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동안 누구든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소환투표운동과 관련하여 호별방문하거나 야간 옥외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28조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5장 투표

제29조 (투표관리관)

①투표관리관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투표관리관은 해당투표구의 투표사무원에게 투표관리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다.

③시위원회는 투표구마다 투표사무원 중에서 1인을 미리 지정하여 투표관리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미리 지정한 투표사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투표사무원 중 연장자순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시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의 추천을 요청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 또는 교직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⑤시위원회는 투표관리관을 위촉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이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가)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투표관리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나)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시위원회는 투표관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법규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시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의 지시·명령에 불응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시위원회가 투표관리관을 위촉 또는 해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소속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의 장 및 관할읍·면·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시위원회는 투표관리관이 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 소속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투표관리관은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분증명서를 관할시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⑪투표관리관의 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읍·면·동위원회위원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수당은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른다.

제30조 (투표소의 설비) 읍·면·동위원회와 투표관리관은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4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일 전일까지 투표소(같은 법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투표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투표참관인의 좌석

2.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3. 투표함

4. 기표소

5. 그 밖에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제31조 (부재자투표소의 설치)

①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위원회가 해당사무소 소재지에만 부재자투표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시위원회명 밑에 "부재자투표소"를 붙여 표시한다.

2. 투표관리관에게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하는 때의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은 해당시위원회명 밑에 제1, 제2, 제3 등을 붙여 표시한다.

②시위원회는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의 구역 안에 거소를 둔 부재자투표예상자가 2천인을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 안의 부재자투표예상자가 2천인 미만인 때에도 지리·교통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시위원회의 의결로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시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일 전 7일까지,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는 투표관리관은 시위원회가 정한 부재자투표개시일 전일까지 부재자투표소에 각각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좌석

2. 본인여부확인에 필요한 시설

3. 부재자투표함

4. 기표소

5. 그 밖에 부재자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④관할시위원회는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투표소 설치의 공고와 통지를 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안에 설치한 부재자투표소(기관·시설 안의 부재자투표소를 제외한다)를 일괄하여 행한다. 이 경우 투표구마다 첩부하는 부재자투표소설치의 공고문에는 해당위원회의 청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4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시위원회로부터 부재자투표사무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추천하여야 하며,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는 부재자투표사무의 처리에 있어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2조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의 지정 등)

①시위원회는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48조제4항 및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해당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를 통할할 책임위원(이하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이라 한다)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은 부재자투표관리기간 중 일자별로 순번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부재자투표관리 도중에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 중에서 재직기간 순으로, 재직기간이 같은 때에는 연장자 순에 따라 책임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위원회는 부재자투표사무원 중에서 1인을 미리 지정하여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48조제2항 또는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투표관리관(이하 "부재자투표관리관"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미리 지정한 부재자투표사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부재자투표사무원 중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위원회는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의 수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에는 읍·면·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부재자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진행 중 부재자투표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이 결정하거나 출석한 해당부재자투표관리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33조 (기관·시설 안의 부재자투표소)

①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소는 해당 기관 또는 시설마다 1개소로 하고, 그 명칭은 기관 또는 시설명 밑에 "부재자투표소"를 붙여 표시한다.

②시위원회는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투표소설치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주민소환투표일전 9일까지 심사·결정하되, 부재자투표소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 및 소환대상공직자에게 통지하고,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부재자투표일시와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관 또는 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즉시 공고하고 부재자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부재자투표개시일 전일까지 부재자투표소에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비(투표함과 기표대는 위원회가 제작한 것을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시위원회위원,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이 부재자투표소의 설비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경우(부재자투표참관인이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시정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신청 및 공고는 별지 제20호서식의(가)·(나)에 따른다.

제34조 (투표용지)

①찬성·반대간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청구인대표자와 소환대상공직자간에 추첨으로 하되, 청구인대표자·소환대상공직자 순으로 추첨순위를 추첨하고 추첨순위에 따라 게재순위를 추첨하여 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까지 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대상공직자나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②주민소환투표의 투표용지는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으로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35조 (투표함의 규격) 투표함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2조에서 정한 규격에 따른다.

제36조 (정당추천위원의 참여·입회)

①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위원회가 투표용지를 관할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는 경우 해당시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자신이 입회하지 아니하는 다른 노선의 송부과정에 해당 읍·면·동위원회의 같은 정당의 추천위원 중 1인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②정당추천위원은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송부과정에 참여·입회하는 동안에는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한다.

③시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상황 및 정당추천위원의 참여·입회상황 그 밖의 투표용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투표용지 작성·관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 (시각장애인용 특수투표용지 등)

①시위원회가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주민소환투표인(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이라 한다)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할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투표용지 서식에 따르되, 점자로 작성한다.

②시위원회는 제1항의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보조용구를 작성하여 투표관리관이 주민소환투표일에 투표소에서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투표용지모형의 공고)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표용지모형공고문의 빈 자리에는 도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절차에 관한 안내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제39조 (투표안내문의 작성·발송 등)

①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표안내문의 서식·규격 및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투표안내문의 발송용봉투의 규격 및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24호양식에 따르되, 투표안내문의 게재방법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안내사항은 관할위원회가 정한다.

②시위원회는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읍·면·동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투표안내문 및 봉투의 기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시위원회는 세대주의 주소·성명의 오기 등 착오로 인하여 투표안내문이 반송되어 온 때에는 다시 발송하되, 다시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 부재자투표용지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따라 관할시위원회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체국장은 부재자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우편물의 발송과 회송을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41조 (부재자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 등)

①시위원회는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 전에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주민소환투표인중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의 명단을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부재자투표용지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②시위원회는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주민소환투표인에게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재자투표발송·접수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해당주민소환투표인에게 그 사유와 주민소환투표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신고인의 명단은 투표구명, 주민소환투표인명부 등재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성명, 비고란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그 비고란에 "미발송" 또는 "반송"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투표방법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안내문의 규격·게재사항 등은 관할위원회가 정한다.

제42조 (부재자투표용 봉투의 규격 등)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용과 회송용 봉투의 규격과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25호양식의(가)·(나)에 따른다.

제43조 (우편투표함의 비치) 시위원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한 다음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주민소환투표인수를 감안하여 해당위원회 사무소 안에 우편투표함을 비치하되, 투표함 안팎의 이상 유무를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검사한 후 투표함의 자물쇠를 잠그고 정당추천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추천위원이 지정된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44조 (부재자투표발송·접수록) 시위원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거나 부재자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부재자투표발송·접수록을 비치하고,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 및 부재자투표접수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5조 (투표의 계속진행 등)

①투표관리관은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다른 주민소환투표인은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라 함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그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진행에 준용한다.

제46조 (투표용지의 봉인·보관 등) 읍·면·동위원회는 시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은 때에는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매수·청인날인·일련번호 그 밖의 인쇄상태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게 한 후 봉인하여 투표함 등 견고한 용기에 넣고 자물쇠를 봉쇄·봉인하게 한 다음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는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 (투표용지에의 날인)

①부재자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사인날인란에는 시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인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사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된 인장으로 하되, 시위원회위원장은 2개 이상의 인장을 조각하여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할 수 있다.

②투표관리관은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사인의 인영을 별지 제32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인장에는 별지 제27호양식에 따라 등록된 인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인장과 인영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해당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제48조 (부재자투표)

①부재자투표소에서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는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 및 이 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해당부재자투표자의 회송용 봉투 앞면 상단의 "부재자투표"란에 별지 제28호양식에 따른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개시일의 투표개시 전에 출석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인의 인영을 별지 제29호서식의(가)에 따른 부재자투표소투표관리록에 등록하고, 그 확인인에는 등록된 인장임을 표시하는 별지 제27호양식에 따른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참관인이 투표개시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할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자가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여 가지고 온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29호서식의(나)에 따른 표시를 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부재자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⑤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발송할 때에는 해당부재자투표소에서 관할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우체국장은 해당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위원회로 발송되는 부재자투표는 그 부재자투표소에서 발송 처리하여 직접 해당시위원회에 발송할 수 있다.

⑥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별지 제29호서식의(가)에 따른 부재자투표소투표관리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부재자투표자수 등 부재자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해당부재자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부재자투표관리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시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⑧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행정시 밖에 거소를 둔 부재자투표자의 부재자투표는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른다.

제49조 (투표참관인등의 신고 및 신분증명서)

①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61조제2항 및 제16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투표참관인 또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이 장에서 "투표참관인등"이라 한다)의 신고와 같은 법 제161조제3항 단서 및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승낙은 별지 제30호서식의(가)·(나)에 따른다.

②청구인대표자 및 소환대상공직자는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참관인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지정 순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시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투표참관인등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다)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0조 (투표참관과 질서유지)

①투표참관인등은 투표참관 도중에 주민소환투표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간섭·지연시키거나 주민소환투표의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주민소환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투표참관인등은 투표참관 도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투표관리관(제31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투표소에서는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을 말한다)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 (투표참관인의 수당등) 투표참관인과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수당은 2만 5천원으로 하고,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 범위 이내로 하되, 참관 도중에 투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52조 (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6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소 또는 부재자투표소에 출입하는 위원회위원·직원, 투표관리관·부재자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은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그 규격과 게재사항은 별지 제31호양식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위원·직원·투표관리관·부재자투표관리관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3조 (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투표관리관 또는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부재자투표관리관은 주민소환투표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한 가운데 해당주민소환투표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29호서식의(나)에 따른 표시를 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투표함에 투입하고, 부재자투표소에서 공개한 투표지는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4조 (투표록의 서식)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69조의 규정에 따른 투표록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55조 (투표관계서류 등의 인계) 투표관리관은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그 열쇠, 투표록(별지가 있을 때에는 별지를 포함한다)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시위원회에 보낼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 및 절취된 투표용지 일련번호지를 함께 보내야 한다.

제6장 개표

제56조 (개표소의 설비) 시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일 전일까지 개표소에 투표함의 접수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 심사·집계 및 정리 등에 필요한 시설, 시위원회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그 밖에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57조 (개표개시) 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모두 도착된 후 법 제36조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확인 된 경우 개시할 수 있다.

제58조 (부재자투표의 접수)

①시위원회가 부재자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부재자투표 접수일시란에 그 접수일시를 기재한 후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정당추천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 접수일시란의 기재는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에 따라 전산조직으로 할 수 있다.

②시위원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한 후 부재자투표를 접수할 때까지의 사이에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주민소환투표인 중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의 명단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회송된 해당부재자투표자의 회송용 봉투에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또는 "사망자"라고 기재한 붙임 쪽지를 붙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 개표시에 무효로 처리하고, 부재자투표를 우편투표함에 투입한 후에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개표시에 해당부재자투표를 가려내어 무효로 처리한다. 이 경우 부재자신고인이 투표 후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유효로 처리한다.

③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5조제5항의 부재자투표마감시각 후 개표록 작성완료시까지 도착된 부재자투표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따로 보관하되, 그 사실을 개표록에 기재하고 기권으로 처리한다.

제59조 (우편투표함의 개표장 이송) 시위원회가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길 때에 참관하는 개표참관인은 청구인대표자 및 소환대상공직자별로 각 1인씩으로 한다. 다만, 우편투표함을 옮기는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은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0조 (부재자투표의 개표) 시위원회위원장이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회송용봉투를 개봉하여 투표지를 꺼낸 다음 일반투표함과 별도로 개표한다. 이 경우 회송용봉투에 투표지가 들어 있지 아니한 부재자투표는 무효로 처리하여 무효투표지와 함께 관리하며, 개봉된 빈 회송용봉투는 포장하여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제61조 (개표의 진행 등)

①시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찬성·반대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②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62조 (정규의 투표용지 등)

①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79조제1항제1호의 정규의 투표용지라 함은 관할시위원회가 작성하고 같은 법 제1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인이 날인되어 관할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정당한 주민소환투표인에게 교부한 것을 말한다.

②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시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에 사인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 누락사유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투표용지작성·관리록 및 투표록 등에 따라 투표관리관이 주민소환투표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제63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공표) 시위원회위원장은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64조 (개표참관인)

①청구인대표자와 소환대상공직자는 각각 6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개표참관인은 개표참관 도중에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법 및 이 규칙에 따르지 아니한 방법으로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개표참관인의 신고와 본인승낙은 별지 제34호서식의(가)·(나)에 따른다.

④시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다)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5조 (개표참관인의 수당등)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3만원으로 하고,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 범위 이내로 하되, 참관 도중에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66조 (개표관람증) 개표관람증은 별지 제35호양식에 따른다.

제67조 (개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 등)

①개표관람증과 개표소에 출입하는 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은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표지의 규격 및 게재사항은 별지 제31호양식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위원·직원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취재·보도요원은 관할시위원회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한다.

제68조 (주민소환투표개표록의 작성 등)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85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개표록 등의 작성과 상급위원회에의 보고 또는 송부는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으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36호서식의(가) 내지 (다)에 따른다.

제69조 (투표지 등의 보존기간 단축)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8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민소환투표 관계서류는 같은 법 제219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소청이나 같은 법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 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 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1. 투표지

2. 잔여투표용지

3. 절취된 일련번호지

4. 법 제40조 및 「주민투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과 같은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5.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부재자신고서·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주민소환투표인명부

6. 반송된 주민소환투표공보 및 투표안내문

7. 반송된 부재자투표용지(그 봉투를 포함한다)

8. 부재자투표 마감시각 후 도착된 부재자투표

9. 부재자투표 회송용봉투

제7장 주민소환투표소청

제70조 (주민소환투표소청의 심의 등)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19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소청의 심리와 결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또는 도위원회의 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②중앙위원회 또는 도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소청의 사전심리와 증거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위원회위원 3인 이상으로 부를 구성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위원회 또는 도위원회는 법 제38조 및 「공직선거법」 제22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행정심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증거조사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소청인이 속한 위원회가 아닌 도위원회 또는 시위원회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제71조 (간사장 및 간사)

①주민소환투표소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및 도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사장은 중앙위원회는 법제실장이, 도위원회는 사무국장이 되며, 간사는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도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소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72조 (답변서 작성)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19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답변서에는 주민소환투표소청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3조 (주민소환투표소청비용)

①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도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8조 및 「공직선거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소청비용에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송달료·증거조사비용 그 밖에 당사자에게 원인이 있는 주민소환투표소청비용을 해당당사자에게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할 비용의 산정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비용법」 제5조의 "법관등의 일당·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에 대한 일당·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으로 보며, 해당위원회의 위원·직원에 대한 일당·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제3항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③법 제38조 및 「공직선거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소청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원"은 "중앙위원회 또는 도위원회"로, "소송비용"은 "주민소환투표소청비용"으로, "법원사무관등"은 "간사장 또는 간사"로, "재판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제74조 (소청에 대한 결정)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2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기재하는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5조 (서식의 준용) 법 제38조 및 「공직선거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의 각 별지 서식 중 "기관명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로, 근거법조의 "「행정심판법」 제○조"는 "「공직선거법」 제221조제1항"으로 하고, 동 서식의 내용중 주민소환투표소청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76조 (주민소환투표와 주민투표 등과의 동시실시)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를 주민투표, 공직선거 및 동일하거나 다른 종류의 주민소환투표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이하 이조에서 "동시투표"라 한다)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주민투표인명부 및 선거인명부(각각의 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는 하나의 명부에 의하되, 그 명칭은 그 실시구역이 큰 공직선거 또는 투표의 순으로 기재한다.

②동시투표에서 투표안내문은 하나로 작성하여 발송하되, 투표안내문과 함께 보내는 인쇄물은 동시에 발송할 수 있다.

③동시투표에서 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및 투표·개표 절차 및 서식은 공직선거의 예에 준하되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7조 (공표방법 등) 법 제28조, 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6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과 이 규칙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 또는 공고는 관할위원회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8조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6.12.1>

제79조 (경비산출) 도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를 산출한다. <개정 2007.3.23>

1. 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된 간사·서기,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2.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 등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0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시간외근무수당,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차량·선박비, 국내여비 등은 주민소환투표경비산출당시의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의 기준요금(「국가재정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의 기준단가 및 요금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4.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의 사무에 필요한 용역·물품 등 단가는 시가 또는 실제 소요되는 가격에 따른다.

제80조 (납부절차)

①도위원회위원장은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에 「회계관계공무원등의 임명 및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직공무원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3>

②도위원회위원장은 납부기한 전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의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납부기한 및 회계직공무원의 계좌번호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주민소환투표의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도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1조 (추가납부)

①도위원회위원장은 예상하지 못한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경비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그 경비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도위원회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도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2조 (집행)

①도위원회위원장 및 해당시위원회위원장은 합리적인 주민소환투표경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도위원회는 경비절감 및 행정능률을 위하여 하급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무는「회계관계공무원등의 임명 및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직공무원이 행하되, 시위원회 사무국장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각 호 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관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7.3.23>

④경비의 집행에 관한 증거서류의 구비, 회계장부의 비치와 보존 등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3조 (반환)

①도위원회위원장은 납부받은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경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는 때에는 투표일 후 80일까지 제주자치도의 징수관에게 납입하고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는 해당사무의 처리가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84조 (검사)

①도위원회 및 시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증명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중앙위원회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초의 증명기간은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경비를 납부 받은 때로 하고 최종 증명기간은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산·반환을 완료한 때로 한다. 다만, 본문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에 불구하고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은 정산·반환을 완료한 때에 증명한다.

②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경비 회계감사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다.

제85조 (공직선거 등과의 동시실시 경비)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 공직선거, 동일하거나 다른 종류의 주민소환투표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경비의 산출은 도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265호, 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266호,2006.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관리규칙」 제78조 중 "전산화에 따른 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장의2를 준용한다."를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276호,2007.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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