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07. 3. 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2호, 2007. 2.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강검진)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급식시설·설비기준 등)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리실 :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아니하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하며, 내부벽과 바닥은 불연재료 및 내수재료로 시공하여 위생과 청소가 용이하고 화재예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식품보관실 : 환기·방습이 용이하여 식품과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데 적합한 곳에 두되, 방충 및 방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1회 급식유아가 100인 이상인 유치원에는「식품위생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실시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제4조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급식비

4.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가구의 소득수준·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5조 (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①시·도교육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이 별표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하여 법 제24조 및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③유아교육위탁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 (납부금의 징수방법)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854호,2005.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아교육비지원 특례규정의 유효기간) 제5조의 규정은 2009년 2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7.2.28>

③(유치원의 급식시설·설비기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후 3년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902호,2007.2.28>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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