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07. 7. 1.] [대통령령 제19918호, 2007. 2.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제2조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12.30, 2005.7.5, 2006.2.2>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임이 확인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3. 제2호외의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3의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의 18세 미만의 아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제3조 (수급권자의 구분)

①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②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3.1.2, 2003.12.30, 2004.12.30, 2005.7.5>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다음 각항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 18세 미만인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5) 임산부

(6)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라.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질환이 있는 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2.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4. 제2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2종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0>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제2조제3호 또는 제3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3. 제2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시·도별 수급권자의 수를 결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정인원수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 범위 안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수급권자의 수를 확정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통보한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제2조, 법 제3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4.12.30>

④국가보훈처장·문화재청장·통일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법 제3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의 수, 선정기준 등을 명시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제5조 (수급권자에 관한 사항의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5>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를 선정한 때

2. 수급권자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을 변경한 때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때

제6조 (의료급여의 개시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선정된 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연고자는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날부터,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날부터 개시한다. <개정 2004.6.29>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시·군·구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1.2>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법 제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7.5, 2007.2.28>

1.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부속의료기관

2. 「의료법」 제53조 또는 「약사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인 또는 약사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

3.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②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13조 (급여비용의 부담)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3.12.30, 2005.7.5>

1. 삭제 <2005.7.5>

2. 삭제 <2005.7.5>

②삭제 <2005.7.5>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04.6.29>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6.29, 2007.2.28>

1. 1종수급권자 : 2만원

2. 2종수급권자 : 20만원

⑥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6.29, 2007.2.28>

1. 1종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2. 2종수급권자 : 매 6개월간 120만원

⑦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제14조 (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①의료급여기관의 장은 수급권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소견, 환자 또는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내용, 수급권자의 인적사항 등을 지체없이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그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결손처분) 법 제2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6조 (기금관리공무원) 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①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검사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업무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5>

제19조 (권한의 위임)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과징금의 징수권한

2.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권한

제20조 (업무의 위탁)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사·조정

2.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건강검진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심사 및 평가기준의 설정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지급

2. 삭제 <2003.1.2>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전산기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격,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제2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7878호,200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가목(2)의 개정규정중 상한연령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단계별로 시행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63세

2. 2004년 1월 1일 이후 : 65세

②(1종수급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중 연령기준에 따라 제1종수급권자로 선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한 1종수급권자로 본다.

③(업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는 보험공단이 이를 지급한다.

부칙 <제18206호,2003.12.30>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60호,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금 상한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22호,2004.12.30>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35호,2005.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29호,2005.11.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 부담률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13호,2006.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45호,2006.4.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18호,2007.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1종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부담액 및 일부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별표 1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79호,2001.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신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②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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