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13, 2005.1.19>
제2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13, 2001.2.15, 2004.2.10, 2005.1.19, 2007.2.9>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고양시·군포시·과천시 및 의왕시
9. 충청북도 청주시
10. 전라북도 전주시·익산시 및 군산시
11. 전라남도 목포시·여수시 및 순천시
11의2. 경상북도 포항시
12. 경상남도 창원시·마산시·진주시 및 김해시
13. 제주특별자치도(종전의 제주시 일원에 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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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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