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2007. 9.28.] [법률 제8014호, 2006. 9.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동 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006.9.27>

1. "상수원"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下水管渠)

나. 삭제 <2006.9.27>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바.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사.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함은 수도법 제5조 또는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과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낙동강수계와 동수계에서 취수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동 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 내지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낙동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등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과 그 상류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당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3.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예정하수처리구역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8.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③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5.29, 2005.3.31>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이하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3.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

4.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변구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2.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이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시키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안에 새로이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이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6조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중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낙동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및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개발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는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녹지(綠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허가 등을 받은 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및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수하는 원수(原水)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평균 수질이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하천(취수시설이 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를 말한다)의 집수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평균 수질의 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8조 (토지등의 매수)

①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

②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2.4>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 및 녹지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9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이용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目標水質)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광역시·도 관할구역안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의 할당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으로 조사·연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2.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연차적 삭감계획

3.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제15조를 제외하고 같다)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2.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③광역시장·시장·군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시장·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환경부장관(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제20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제20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제32조,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6.9.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총량초과부과금)

①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에 한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5.3.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부과금"으로 본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⑧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부과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4조 (과징금처분)

①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사업장의 규모 및 위반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제13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과징금 및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과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제15조 (건축허가의 제한)

①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수질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기간 및 대상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도 및 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광역시장·시장·군수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제한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하는 때에는 그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국가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시·군에 대하여는 오염총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광역시·시·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제18조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환경부령이 정하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빗물·오수·폐수 및 소화수(消火水) 등에 대한 유출차단시설(流出遮斷施設)·집수시설(集水施設)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2005.3.31>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수배출시설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 및 원제(原劑)를 제조·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수질유해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유해물질을 제조·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완충저류시설을 운영·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저류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등)

①「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배출량과 배출량줄이기계획(이하 "배출량줄이기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 줄이기 계획의 수립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취급량 및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제20조 (관거의 관리 등)

①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관거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최종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매립시설 설치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

①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사업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의 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저류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대표자는 방류수 및 폐수의 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31, 2006.9.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자는 재이용계획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량계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배출수의 발생량·재이용량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제12조제6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자료제출 및 보고의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제23조 (주민지원사업)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2.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3.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관련 시설설치 및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등 지원사업

4.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구역안에서 어로행위,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③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절차·세부내용 및 재원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융자 및 기술지원 등)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제26조 (수질개선사업)

①광역시장·시장·군수는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시·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27조 (토지등의 수용)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②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제28조 (인·허가등의 의제)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허가·승인·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2.4, 2005.8.4, 2006.9.27>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10.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1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②환경부장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그 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29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도 및 시·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으로부터의 출연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5조 각호(동조제3호·제4호·제11호·제12호 및 제1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 (재정상의 특별조치)

①국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수도법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자는 자기가 취수하는 물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공급량·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⑧환경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⑩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3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2.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제3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저감하기 위한 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 지원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

4.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지원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 지원

7.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8.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9.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10.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11.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2.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1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5.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6. 그 밖에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36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제37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유지용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건설교통부차관·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강원도지사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⑤위원회의 원활한 협의·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⑥낙동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⑦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⑧위원회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⑨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관을 둔다.

②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관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39조 (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낙동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 및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는 낙동강수계의 수질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감시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0조 (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①수도사업자는 취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류지역의 물감소로 인한 수질영향을 조사하고,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하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하천유지유량(河川維持流量)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하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은 취수시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영향조사와 수질영향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 (개선요청 등)

①환경부장관은 강수량의 부족,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자에게 댐 방류량의 증대, 상수원의 준설, 조류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의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

3. 수도사업자

4.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댐을 운영하는 자

6. 수면을 소유·점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②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제거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제1항 각호의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댐 방류량을 늘리면 용수(用水)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수질오염사고·조류발생 등으로 인하여 취수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청문) 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7항(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 (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44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 제12조제7항(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보관한 자

4.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

2.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5.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9.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칙 <제6606호,2002.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37조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 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광역시의 경우 :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시(광역시를 제외한다)의 경우 :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시행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수변구역의 지정·고시 후 6월(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

2.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3.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준공검사등을 받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이 법 공포후 2년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산업단지 및 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부지의 여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성상(性狀), 수질오염사고의 발생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로 고시된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2년 6월 이내에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2년 6월 이내에 폐수의 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2년 6월 이내에 폐수의 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중 "배출부과금·가산금"을 "배출부과금·가산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 및 과징금"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0.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⑧내지 <30>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⑨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電源開發促進法) <제7016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292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내지 ⑨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2조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제32조"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제19조제6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제20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을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5항"을"「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⑧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6>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10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④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⑫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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