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41호, 2006. 8. 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

제2조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기본계획구 : 시·도의 행정 구역. 다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방산림청의 기본계획구 :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 중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

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1.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계획구 : 시·군·구의 행정 구역. 다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이하 "국유림관리소"라 한다)의 지역계획구 : 국유림관리소의 관할구역 중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산림문화·휴양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산림문화·휴양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지역(이하 "산림문화·휴양통합권역"이라 한다)을 기본계획구 또는 지역계획구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구의 명칭은 기본계획구 앞에 해당 시·도 또는 지방산림청의 명칭을,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구의 명칭은 지역계획구 앞에 해당 시·군·구 또는 국유림관리소의 명칭을 붙인다. 다만, 산림문화·휴양통합권역을 계획구로 정한 때에는 계획구 앞에 해당 산림문화·휴양통합권역의 명칭을 붙인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기초조사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3장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5조 (푸른숲선도원 육성의 위탁)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푸른숲선도원의 육성 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 또는 청소년 산림교육 등의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의 조성 등

제6조 (자연휴양림 지정대상 산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이 수려한 산림

2.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

3. 30헥타르 이상(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20헥타르 이상)인 산림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지평가조사결과 자연휴양림 조성의 적지로 평가된 산림

제7조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기준 등)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욕장·야영장·야외탁자·전망대·야외공연장·대피소·방문자안내소·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임산물판매장 및 매점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편익시설

2. 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오수정화시설 등 위생시설

3. 자연탐방로·자연관찰원·전시관·천문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교육자료관 및 동·식물원 등 교육시설

4. 철봉·족구장·민속씨름장·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썰매장·테니스장·어린이놀이터·물놀이장·산악승마시설·산악자전거코스·다목적잔디구장 등 체육시설

5. 보안등·공중전화 등 전기·통신시설

6. 숲가꾸기·임산물채취 등 임업체험을 위한 시설

7. 그 밖에 자연휴양림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을 제외한다)은 10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자연휴양림시설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제1항에 따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해당자연휴양림의 산림상태 및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산림욕장은 경관이 좋고 경사가 완만한 산림을 대상으로 산책로·의자·간이쉼터 등 산림욕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2. 야영장은 자연배수가 잘 되는 지역으로서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3.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은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고,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되, 바깥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할 것

4. 취사장·오물처리장·급수대 및 화장실 등은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 시설하되,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식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5. 자연관찰원은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것

6. 산책로와 자연탐방로는 노폭을 1미터50센티미터 내외로 하되, 접근성·안전성·산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지의 형질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7. 숲속수련장은 강의실·숙박시설·광장 등을 갖추어야 하며, 1회에 1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할 것

8. 임업체험시설은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체험활동에 필요한 기본 장비 등을 갖출 것

④제2항 및 제3항 외에 휴양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8조 (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평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자는 산림·환경·건축 또는 토목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할 것

2. 평가시점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자연휴양림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실시할 것

3. 평가방법은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항목별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할 것

제9조 (산림욕장시설의 종류·기준 등)

①법 제20조에 따라 산림욕장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책로·의자·전망대·대피소 등 편익시설

2. 오물처리장·화장실·음수대 등 위생시설

3. 자연관찰원·자연탐방로 등 교육시설

4. 철봉·평행봉·그네·배드민턴장 등 체력단련시설

5. 그 밖에 산림욕장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해당산림욕장의 산림상태 및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편익시설은 경사가 완만한 산림을 대상으로 산책로·의자·간이쉼터 등 산림욕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2. 오물처리장·화장실 등은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 시설하되,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식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3. 자연관찰원은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것

4. 산책로와 자연탐방로는 노폭을 1미터50센티미터 내외로 하되, 접근성·안전성·산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할 것

③제2항 외에 산림욕장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0조 (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실무경험이 각각 15년 이상인 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제5장 등산로 등

제11조 (등산로 실태조사의 위탁)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민법」에 따라 등산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12조 (산악구조대의 운영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악구조대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구조업무를 행하는 산림항공구조대(이하 "산림항공구조대"라 한다)를 말하며, 산림항공관리본부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산림항공구조대는 관할구역의 산림 안에서 등산인의 조난·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구조대는 「소방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와 업무수행에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3조 (산림항공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산림항공구조대원은 연 1회 이상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4조 (권한의 위임)

①산림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6호는 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숲해설가의 선발·활용

2. 법 제11조에 따른 등산안내인의 선발·활용

3. 법 제23조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보전 및 관리, 등산로에 대한 실태조사, 등산로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4. 법 제25조에 따른 등산로 휴식년제의 실시·허가

5. 법 제26조에 따른 등산로 등의 협의매수

6. 법 제27조에 따른 등산교육의 실시

7.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산림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2. 법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실시

③산림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28조에 따른 산악구조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산림항공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④산림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의 조성

2. 법 제15조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 시설의 타당성평가

3. 법 제18조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 휴식년제의 실시·허가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유 산림욕장의 조성

5.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7장 벌칙

제1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9641호, 2006.8.4>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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