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6. 6.30.] [대통령령 제19571호, 2006. 6.2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2004.6.25>

제2조 (먹는물수질감시원)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감시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8.1.22, 2006.6.29>

1.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위생시험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상수도공학·환경공학·화학·미생물학·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삭제 <2006.6.29>

4.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자

②먹는물수질감시원의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2. 먹는물관련영업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시

제2조의2 삭제 <1999.3.3>

제3조 (샘물개발허가대상)

①법 제9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샘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6.6.29>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

2. 1일 취수능력 300톤이상의 샘물[원수(原水)의 일부를 음료류·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을 말한다. 이하 "기타샘물"이라 한다]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수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샘물을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의2 (환경영향조사대상) 법 제10조제1항 중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3 (환경영향심사위원회)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유역환경청이나 지방환경청(이하 이 조에서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지구물리·응용지질·수질환경의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대학에서 지구물리·응용지질 및 수질환경 등 전문분야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2.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지하수분야의 연구·개발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연구관 이상인 자

3. 제1호의 해당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4. 제1호의 해당전문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1호의 해당전문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삭제 <2006.6.29>

제5조 삭제 <2006.6.29>

제6조 삭제 <2006.6.29>.

제6조의2 삭제 <2006.6.29>

제6조의3 삭제 <2004.6.25>

제7조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2006.6.29>

1. 먹는샘물제조업 및 수처리제제조업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정수기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질환경기사·위생사·위생시험사·공정관리기사 또는 품질관리기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나. 대학에서 상수도공학·환경공학·화학·미생물학·위생학·공정관리 또는 품질관리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다. 삭제 <1998.12.31>

라. 수질환경·위생·공정관리·품질관리 또는 정수기제조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자

제8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등)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율은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1만분의 675로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샘물개발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23조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을 평균한 금액(이하 "수돗물평균요금"이라 한다)과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모두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이하 "물이용부담금평균금액"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소수점 이하를 버린 금액을 말한다)을 다음 해 2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평균요금과 물이용부담금평균금액은 각각 전년도의 1톤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 (부담금의 부과대상)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29>

1.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샘물

2. 기타샘물개발자가 샘물을 원료로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6.6.29>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먹는샘물

③제조업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산정 등)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평균판매가액은 제조업자등이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평균가격"이라 한다)에 용량규격별 판매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균가격은 먹는샘물제조업자와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로 구분하여 각 사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판매단가(이하 "평균단가"라 한다)에 그에 해당되는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사업자의 당해 용량규격별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당해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모두 합산한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06.6.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년도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가격이 전전년도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가격보다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1분기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신설 2000.7.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사업자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평균단가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 용량규격별 제품의 사업자수가 3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이하를 버린다. 이 경우 당해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부과 제외대상 먹는샘물과 6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먹는샘물은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0.7.1, 2006.6.29>

1. 제조업자등이 연간 판매한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당해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2.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등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의 경영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무상제공하는 경우(판촉용을 제외한다)와 통상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연간 판매하는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당해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통상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 함은 전년도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격을 말한다.

나. 수탁가공 등의 방식으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용기 등의 재료나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량규격별로 제공받은 재료비 및 자금을 포함한 연간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당해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재료비는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해당연도의 당해 용기에 대한 총감가상각비를 해당연도의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당해 용기의 총리스비용을 당해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⑥제조업자등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조업자등은 그에 필요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7.1>

⑦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4월말까지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7.1, 2006.6.29>

제9조의3 (기타샘물개발자의 샘물사용량 산정 등)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샘물사용량은 판매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샘물의 양으로 한다.

②기타샘물개발자 중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샘물사용량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부과금액의 산정)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7.1, 2006.6.29>

1. 먹는샘물의 경우 :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량규격별 평균판매가액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각 용량규격별 금액을 모두 합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9조의2제7항에 따라 평균가격을 정한 것 외에는 그 용량규격에 가장 가까운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2. 기타샘물의 경우 :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사용량에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1조 (부담금의 납부시기·징수절차 등)

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06.6.29>

1. 제조업자등 : 매분기별

2. 기타샘물개발자 : 매 연도별

②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는 판매실적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1. 제조업자등 :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일

2. 기타샘물개발자 : 다음 연도 1월 말일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때에는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7.1, 2006.6.29>

1. 제조업자등 : 매분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0일

2. 기타샘물개발자 : 다음 연도 3월 10일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25일까지로 한다.

제12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신청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군이나 자치구에 교부하기 위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산정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교부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나 샘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를 말한다.

제13조의2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법 제28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1999.3.3, 2006.6.29>

1.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

2.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제13조의3 (부담금증명표지)

①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자는 법 제28조의5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1.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2.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3.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것

②먹는샘물제조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먹는샘물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측(計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측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제14조 (광고의 제한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텔레비전을 통한 먹는샘물의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먹는샘물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 먹는샘물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외의 광고매체를 통한 먹는샘물의 광고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매체·기간·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삭제 <2006.6.29>

제16조 삭제 <1997.12.31>

제17조 (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을 감안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의<%생략:별표0%>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8조 (과징금의 납부)

①시·도지사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납부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5>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9조 (위임 및 위탁)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6.25, 2006.6.29>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

1의2. 법 제28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승인 등

2.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제조업자 부담금증명표지 사용제한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3.3, 2002.8.8>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4.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의 수리

5.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6.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검사·수거 또는 열람

7. 법 제42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권한

③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수질측정·분석에 관한 능력평가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등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8.1.22, 2005.7.22, 2006.6.29>

④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의 납부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4639호,1995.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 내지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호중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과"를 "신고한 사항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수처리제 및 세척제"를 "세척제"로 한다.

②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너목을 삭제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12호,1998.1.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평균판매가액 산정의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판매가액은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도에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평균단가 산정의 특례) 제9조의2제4항제2호 가목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의 평균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동 규정의 "전년도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은 이를 "전년도 당해 제조업자등의 용량규격별 판매단가"로 본다.

부칙 <제15966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62호,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88호,2000.7.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후 최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평균가격의 고시 등에 관한 특례) 제조업자등은 제9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도에는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7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제7항(종전의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도에는 7월말까지 평균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먹는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한다)"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⑩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441호,2004.6.25>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953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먹는물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⑦내지 <17>생략

부칙 <제19571호,2006.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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