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06. 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57호, 2006. 3.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2조 (인구수등의 통보등)

①법 제4조(인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의 기준일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로 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②구청장·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이하 "구·시·군의 장"이라 한다)는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의 기준일 현재의 인구수, 세대수,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인구의 기준일 후 15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궐선거등(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선거권자"라 한다)의 수와 그 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③구·시·군위원회는 인구의 기준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의 사이에 신도시 개발, 토목사업, 행정구역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시·군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의 기준일 및 인구수등의 통보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제2조의2 (선거부정감시단)

①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선거부정감시단(이하 "선거부정감시단"이라 한다)의 규모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개정 2005.8.4>

1.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안의 전체 지역에서 선거가 실시되거나 지역선거구국회의원(이하 "지역구국회의원"이라 한다)선거에 있어서는 50인이내

2.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안의 일부 지역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30인 이내

②구·시·군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부정감시단을 구성·운영하는 중에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 30일까지는 보궐선거등의 선거부정감시단을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법 제10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은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가)에 의하여 각 3인의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삭제 <2005.8.4>

⑤삭제 <2005.8.4>

⑥선거부정감시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나)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구·시·군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단원에게 별지 제63호양식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삭제 <2005.8.4>

⑨선거부정감시단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여야 하며 소속구·시·군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8.4>

⑩선거부정감시단원이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소속과 신분을 밝혀야 하며, 그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⑪구·시·군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으며, 정당이 추천한 선거부정감시단원(이하 "정당추천감시단원"이라 한다)을 해촉한 때에는 당해 정당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법규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구·시·군위원회의 지휘명령에 불응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

3. 임무수행중 알게 된 자료·정보 등을 유출하거나 누설한 때

4. 정당이 그 정당추천감시단원의 해촉을 요구한 때

5. 삭제 <2005.8.4>

6. 건강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⑫선거부정감시단원은 사직하거나 해촉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분증을 반환하여야 하며, 정당이 그 정당추천감시단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촉될 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⑬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당은 3만원이내로 하고,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4호에 의한다. 이 경우 수당은 근무상황·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으며, 우수 감시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2조의3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①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법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선거를 제외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위원회.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②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 법 제10조의3제3항[법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선거기간 중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정당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으로 한다. <신설 2006.3.2>

③제2조의2(선거부정감시단)제2항·제3항·제6항·제7항 및 제9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일후 30일까지"는 "선거일까지"로, "구·시·군위원회"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로, "선거부정감시단원"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3조 (선거사무의 조정·대행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할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업무량등 관리여건과 선거인 및 후보자의 편의를 감안하여야 하되, 선거구위원회가 조정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삭제 <2004.3.12>

③다음 각호의 사무는 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4.14,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1. 선전벽보의 접수·확인(정당 또는 후보자가 읍·면·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첩부 및 철거에 관한 사무

2. 매세대발송용 선거공보의 접수·확인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 삭제 <2005.8.4>

4.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5. 삭제 <2004.3.12>

6. 삭제 <1998.4.30>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무로서 시·도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④구·시·군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전 30일(선거일전 30일후에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읍·면·동위원회가 대행할 직무의 범위·대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해당 읍·면·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2.3.21, 2004.3.12, 2005.8,4>

⑤삭제 <2005.8.4>

⑥읍·면·동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구·시·군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당해읍·면·동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개정 2005.8.4>

⑦읍·면·동위원회는 관할구·시·군위원회가 정한 대행할 직무의 범위·대행방법등의 범위안에서 당해 구·시·군위원회의 지도·감독하에 업무를 행하되, 그 업무를 행한 때에는 당해읍·면·동위원회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일후 지체없이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2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①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면·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다.

2.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에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정하고,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한다.

②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구와 그 의원수의 통보 <개정 2005.8.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를 실시할 선거구명 및 증원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의원수를 당해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제5조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법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위원회의 증원선거에 관한 사무를 행할 구·시·군위원회의 지정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제6항의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5.8.4>

제6조 (투표구의 명칭표시등)

①법 제31조(투표구)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읍·면·동에 2이상의 투표구를 두는 경우의 투표구의 명칭은 그 읍·면·동의 명칭 밑에 제1, 제2, 제3등을 붙여 표시한다.

②구·시·군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읍·면·동·통·리[「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또는 구역의 변경이 있거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구·시·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삭제 <2005.8.4>

제7조 (투표구의 공고와 통보) 구·시·군위원회는 법 제31조(투표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의 설치 또는 변경의 공고를 한 때에는 그 때마다 지체없이 관할구·시·군의 장과 관계읍·면·동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를 일괄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8조 (민속절등의 범위) 법 제34조(선거일)제2항의 민속절 또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과 한식일로 한다. <개정 2005.8.4, 2006.3.2>

제9조 (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재선거일과 법 제36조(연기된 선거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의 선거일 및 재투표일을 공고하는 때에는 일부재선거의 선거기간 또는 재투표의 기간의 개시일의 전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제4장 선거인명부

제10조 (명부작성)

①구청장·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명부작성)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엄정히 조사·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통·리의 장과 그 통·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2인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나)·(라)에<%생략:서식2의1%><%생략:서식2의2%><%생략:서식2의4%> 의하여 투표구별로 3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구·시·읍·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의 말미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④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이하 "자치구·시·군의 장"이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외국인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관할구역안의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외국인선거권자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3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에 의하여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의 확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 후 지체 없이 선거인명부의 작성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가)에 의하여 관할구·시·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제11조 (부재자신고)

①법 제38조(부재자신고)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가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섬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8.4>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3의1%> 의한다.

③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읍·면의 장이 부재자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3의2%> 의한 부재자신고서접수부에 기재한 후 신고요건이 구비된 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려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를 부재자신고서접수부의 비고란에 기재하고 본인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가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부재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자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로 확인된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④통·리 또는 반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1, 2004.3.12, 2005.8.4>

⑤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신고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다)·(라)에<%생략:서식2의1%><%생략:서식2의3%><%생략:서식2의4%> 의하여 투표구별로 2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중앙위원회는 법 제3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자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까지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 2004.3.12, 2005.8.4>

⑦구·시·읍·면의 장이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투표자의 부재자신고를 받은 때에는 부재자신고서에 기재된 거소투표사유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자를 확인하여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거소투표사유와 확인자의 직명·성명의 표시 또는 그 날인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소투표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리고 본인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⑧제3항 또는 제7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릴때에는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부재자"로, 부재자신고인이 거소투표자인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자"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7.11.14, 2002.3.21, 2005.8.4>

⑨우체국 또는 구·시·읍·면의 장은 다른 구·시·읍·면의 장에게 송달되어야 할 부재자신고서를 배달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신고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까지 해당 구·시·읍·면의 장에게 도달시킬 수 없는 때에는 우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구·시·읍·면의 장은 모사전송방법으로 도달된 부재자신고서를 접수하여 부재자신고서 접수부에 기재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되, 부재자신고서 원본을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사전송된 부재자신고서와 그 원본을 함께 부재자신고서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제12조 (명부작성의 감독등)

①구·시·읍·면의 장은 법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소속·직위 또는 직급·성명 및 임면연월일등을 관할구·시·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4.30>

②삭제 <2002.3.21>

③삭제 <1998.4.30>

④삭제 <1998.4.30>

제13조 (명부열람<개정 2005.8.4>)

①구·시·읍·면의 장은 법 제40조(명부열람)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구·시·군의 장은 열람기간 중 선거권자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이하 "인터넷열람"이라 한다)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선거인명부의 열람시간은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매일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중으로 한다. 다만, 인터넷열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2005.8.4, 2006.3.2>

③구·시·군의 장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선거인명부의 열람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④구·시·군의 장은 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선거인명부의 열람장소와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의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4>

제14조 (명부의 수정)

①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2항·법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제2항 또는 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구·시·읍·면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후 선거인명부확정전까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중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되,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구·시·읍·면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구·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때에는 그 상황을 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의 확정상황을 통보하는 때에 함께 관할구·시·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확정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경우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선거인명부의 경우에는 선거일전일까지 관할구·시·군위원회와 읍·면·동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7의2%>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당해 구·시·군위원회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읍·면·동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⑤구·시·군위원회는 법 제38조(부재자신고)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부재자신고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재사항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서와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대조·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읍·면·동위원회는 법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반송된 부재자신고인의 명단을 통지받은 때에는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⑦읍·면·동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송부한 후에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오기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제15조 (명부등재신청 서식) 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제16조 (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개정 2005.8.4>)

①구·시·읍·면의 장은 법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그 확정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나)·(다)에 의하여 관할구·시·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구·시·읍·면의 장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의 부재자신고서를 그 명부등재번호순으로 정리·편철하여 그 명부확정후 즉시 그 명부와 함께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③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확정 후 즉시 읍·면·동위원회에 투표구별 선거인명부 각 1통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송부받은 읍·면·동위원회는 투표관리관에게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하는 때에 그 선거인명부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제17조 (명부의 재작성)

①법 제45조(명부의 재작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 재작성에 관하여는 법 제37조(명부작성) 내지 법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의 규정에 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인명부의 작성기준일·작성기간·열람기간·열람장소·이의신청 및 심사결정·유효기간과 확정 기타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 때에는 구·시·군위원회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근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①구·시·읍·면의 장은 법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작성하는 경우 그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의 앞표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10의1%> 의하고, 그 끝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10의2%> 의한 기재를 하여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사본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출력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0.2.16>

②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복사본에 변조방지장치를 할 수 있다.

③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다)에<%생략:서식10의3%> 의하되, 1종에 한한다.<개정 2000.2.16>

④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사본과 전산자료복사본의 작성비용을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라)에<%생략:서식10의4%>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제5장 후보자

제19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법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자의 추천장의 검인은 관할선거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는 것으로 하되,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추천장을 인쇄하여 교부하는 때의 검인의 청인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8.4.30>

②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추천장의 검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해당 선거구명·주소·성명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추천장만을 검인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인쇄한 추천장을 교부하는 때에는 추천장에 그 기재사항을 기재하게 하여 교부하되, 검인 또는 교부매수는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추천인수의 상한수의 추천이 가능한 매수 이내로 한다. 다만, 검인 또는 교부받은 추천장이 오손 또는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용할 수 없게 된 추천장과의 교환으로 새로운 추천장을 검인 또는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선거권자의 추천장 및 추천장의 검인 또는 교부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가)·(나)에<%생략:서식11의1%><%생략:서식11의2%> 의한다.

제20조 (후보자등록)

①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49조(후보자등록등)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관계서류외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초본(대통령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한한다)·호적등본(외손자중 병역사항 신고대상자가 있는 때에는 그 외손자가 등재된 호적등본을 포함한다) 및 재직증명서[법 제16조(피선거권)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②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직을 그만두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49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의 장과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회하되, 법 같은 조제10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때에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2004.3.12>

④법 제49조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기록의 열람 또는 공개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되, 법 같은 조 제10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한 전과기록을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회보받은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수정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공개한다. <신설 2002.3.21>

⑤법 제4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기록의 열람은 당해 선거구위원회가 위원회 사무소 등 장소를 지정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2>

⑥법 제49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록서류의 공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02.3.21>

⑦법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서, 정당의 추천서,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비례대표국회의원"이라 한다)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명부, 대통령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나) 내지 (바)에 의하고, 법 같은 조제10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전과기록의 조회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사)에 의하며, 법 같은 조제8항 단서 및 제10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 및 전과기록의 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아)에 의하고, 법 같은 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다른 세금의 납부·체납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자)에 의하며, 법 같은 조같은 항제5호의 규정에 다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차)에 의한다. <개정 2005.8.4>

⑧법 제49조제4항제6호에서 "최종학력증명서"라 함은 재학증명서·재적증명서·졸업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을 포함한다)·수료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원본을 포함한다) 기타 학교의 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4.3.12>

제20조의2 삭제 <2005.8.4>

제21조(후보자등의 인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당해 선거에 사용할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인장은 당해 정당이 「정당법」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계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한 인영{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위원회에 신고한 인영을 포함한다}의 인장이 아닌 다른 인장을 사용한다는 뜻을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등록된 인장으로 하며,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의 인장의 인영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그 등록신청서 또는 선임·교체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시 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제출된 해당 예비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을 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으로 한다. <개정 1995.5.17, 1995.12.30, 2004.3.12, 2005.8.4, 2006.3.2>

제22조 (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①정당은 소속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당은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선후보자 명단과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법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사퇴의 신고와 정당의 사퇴승인은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제23조의2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개정 2004.3.12>)

①법 제55조(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의 공고는 당해 선거구위원회의 게시판에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3.21>

②삭제 <2004.3.12>

제24조 (기탁금의 납부)

①법 제56조(기탁금)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하며, 「어음법」 제83조(어음교환소의 지정) 및 「수표법」 제69조(어음교환소의 지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선거구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어음교환소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명의로 계좌입금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금융기관에 즉시 예치하여야 한다.

제25조 (기탁금의 반환·귀속등)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의 반환은 법 제56조(기탁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탁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하고 공제명세서를 해당 기탁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②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기탁금을 납입할 때에는 기탁자별로 정산하여 당해 기탁자에게 통지하고 선거일후 30일이내에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③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기탁금을 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선거일후 15일까지 법 제5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탁자에게 그 넘는 금액의 납부를 고지하여야 하되, 당해 기탁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는 때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3.12, 2005.8.4>

제5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신설 2005.8.4>

제25조의2 (당내경선운동)

①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은 당내 경선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②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발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경선홍보물은 해당 정당이 정한 경선선거인수에 그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수를 더한 수 이내의 수량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0 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2. 경선홍보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4면(대통령 및 시·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8면) 이내의 규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경선홍보물에는 작성근거,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앞면에는 "경선후보자 홍보물"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4. 정당이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가)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의 규정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정당이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경선후보자별홍보물 4부씩을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정당이 법 제5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개최시각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3 (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①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단서에서 "의례적인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나 경선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2.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경선운동기구에서 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가.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30인

나. 시·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5인

다.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0인

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5인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1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등)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선거운동

제26조 (예비후보자등록)

①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주민등록표 초본(대통령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한한다)

2. 호적등본

3. 재직증명서[법 제16조(피선거권)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한다]

4.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제20조(후보자등록)제3항의 규정은 예비후보자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③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나)에 의하고, 사퇴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④관할선거구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⑤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신청·신고·제출 등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3.2>

제26조의2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개정 2005.8.4>)

①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제2호 단서에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5.8.4>

1.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구내를 포함한다)

2.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②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발송하는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라 한다)의 게재내용·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규격에 관하여는 법 제65조(선거공보) 및 이 규칙 제30조(선거공보)의 규정 중 책자형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는 "예비후보자 홍보물"로 보며, 면수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한다. <개정 2005.8.4>

③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 수량은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④예비후보자가 제2항의 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의 규정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⑤예비후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송일전 2일까지 홍보물 2부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발송수량·발송대상

2. 홍보물 작성비용(봉투 작성비용을 포함한다) 및 홍보물을 제작한 인쇄소의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3. 발송우체국의 주소·발송일시 및 발송비용

⑥예비후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보물을 발송한 때에는 발송일부터 2일이내에 당해 우체국의 장이 발행한 우편요금영수증 사본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예비후보자는 세대주의 주소·성명의 오기 등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송한 홍보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세대주에게 다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⑧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정보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에는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의 규정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있다. <신설 2006.3.2>

⑨예비후보자는 법 제6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의 명함을 줄 수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받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은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선거사무장등"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으로 본다. <신설 2005.8.4>

⑩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은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신분증명서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06.3.2>

⑪법 제60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가 기재된 명단(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대상을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신청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가)에 의한다. <신설 2005.8.4>

⑫구·시·군의 장은 예비후보자가 신청한 발송대상의 범위 안에서 행정구역순, 지번순으로 세대주를 선정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앞표지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나)에 의한다. <신설 2005.8.4>

⑬구·시·군의 장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세대주명단의 교부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⑭세대주명단의 전산자료 복사본의 변조방지장치에 대하여는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제2항의 규정을,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8.4>

제27조 (선거운동기구의 간판·현판·현수막등)

①삭제 <2005.8.4>

②삭제 <2005.8.4>

③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④제3항의 간판·현판·현수막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으며,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이를 설치·게시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2005.8.4>

⑤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선전벽보 및 선거공보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매수(책자형 선거공보의 경우에는 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로 한다. <개정 1995.4.14, 1998.4.30, 2000.2.16, 2002.3.21, 2005.8.4>

1. 대통령, 비례대표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각각 50매

2.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와 대통령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선거연락소에 있어서는 각각 30매

3.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연락소와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각각 20매

⑥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후보자의 사진의 매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별 선전벽보의 첩부매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선거의 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후보자마다 각 10매)범위이내로 하고, 그 규격은 선전벽보의 규격[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사진규격은 제29조(선전벽보)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선거벽보의 규격을 말한다]의 2배 이내의 크기로 하되, 그 후보자만의 사진이어야 한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5.8.4>

⑦제5항의 선전벽보 및 선거공보와 제6항의 후보자의 사진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들어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첩부·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27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①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정당선거사무소"라 한다)의 설치·변경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마)에 의한다.

②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중에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보궐선거등의 선거일후 30일까지 이미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외에 별도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법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개정 2005.8.4>

③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8.4>

④제27조제4항의 규정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제28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①법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16의1%> 의하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선임·해임 및 교체(이하 이 항에서 "선임등"이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16의2%> 의하되, 신고사항별로 다음 각호의 관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4항에 규정된 자를 선거사무장등으로 선임·신고하는 때에는 그 자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4.14, 2000.2.16, 2004.3.12>

1.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중앙위원회

2. 대통령선거의 시·도선거연락소의 설치·변경, 시·도선거연락소장 및 시·도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시·도위원회

3.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시·도의원을 제외한다)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선거구위원회인 구·시·군위원회

4.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와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구·시·군선거연락소의 설치·변경, 구·시·군선거연락소장 및 구·시·군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관할 구·시·군위원회

②삭제 <2005.8.4>

③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명서의 규격과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16호서식의(다)에<%생략:서식16의3%> 의하며, 제1항의 선거사무장등의 선임신고는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겸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가 별지 제16호서식의(다)의 신분증명서 서식에 선거사무장등의 사진 및 기재사항을 첩부·기록하여 제출한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 <개정 1997.1.13, 2004.3.12, 2005.8.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장등의 선임 또는 교체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에 첩부할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1.13>

⑤선거사무장등이 제3항의 신분증명서를 분실한 때에는 분실일시와 장소, 분실사유등을 기재하고 분실한 자와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 당해위원회에 별지 제16호서식의(라)에<%생략:서식16의4%> 의하여 신분증명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위원회는 분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의 빈 자리에 "재교부"라고 표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선전벽보)

①법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전벽보는 후보자마다 1종으로 하고, 선전벽보의 규격은 다음 각호에 의하되, 길이를 상하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를 인쇄하는 종이는 100g/㎡이내의 종이로 한다.<개정 1995.4.14, 1995.12.30, 2000.2.16, 2005.8.4>

1. 대통령선거 길이 76센티미터 너비 52센티미터

2.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

3. 삭제 <2005.8.4>

②구·시·군위원회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첩부하는 선전벽보는 읍·면·동을 단위로 다음 각호의 비율을 한도로 균등하게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길이를 상하로 하여 동시에 같은 장소에 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1997.1.13,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1. 동 및 읍에 있어서는 인구 1천인에 1매

2. 인구 2만인을 넘는 면에 있어서는 인구 500인에 1매

3. 인구 1만인을 넘는 면에 있어서는 인구 200인에 1매

③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전벽보의 수량은 구·시·군위원회(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별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량에 그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량으로 하며, 보완첩부용으로 보관할 수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량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매수로 한다. 이 경우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개정 1995.5.17,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④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선전벽보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17의2%> 의하되, 관할구·시·군위원회는 법 같은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수량의 범위안에서 미리 읍·면·동위원회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 하여금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5.17, 2000.2.16, 2005.8.4>

⑤선전벽보는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곳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등에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를 첩부할 마땅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선전벽보를 첩부할 벽보판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⑥법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첩부용 선전벽보의 검인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하고 그 검인은 별지 제19호양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신설 1995.12.30>

⑦법 제6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력등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는 이의제기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와 이의 사실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상급위원회로부터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이의제기자·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관련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5.8.4>

⑧상급위원회는 법 제6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력등의 허위게재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사본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상급위원회로부터 허위게재사실의 공고문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생활에 대한 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동 공고문사본을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작성하여 투표구마다 5매를 첩부하되, 선거일에는 투표소의 입구에 1매를 추가로 첩부한다. 이 경우 상급위원회 및 해당 선거구위원회의 청인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2005.8.4>

⑨해당 위원회는 법 제64조제1항 내지 제4항(종수·규격·수량 및 제출기한을 말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선전벽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법 제6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나 법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은 선전벽보의 제출·접수 또는 첩부의 계속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정 1995.5.17, 2005.8.4>

⑩삭제 <2000.2.16>

제30조 (선거공보)

①법 제65조(선거공보)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는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전단형 선거공보는 길이 38센티미터 너비 27센티미터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

②선거공보의 앞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전단형 선거공보"라 표시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앞면에는 선거의 종류, 선거구명, 후보자성명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공보의 수량은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 현재의 구·시·군위원회(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세대수에 그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와 관할구·시·군위원회 안의 예상부재자신고인수에 그 예상부재자신고인수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를 합한 수(점자형 선거공보의 경우에는 법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된 시각장애선거인수에 그 100분의 5를 더한 수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전단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예상부재자신고인수와 그 가산매수를 제외하며,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0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④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하되, 관할구·시·군위원회는 미리 매세대에 발송할 선거공보는 읍·면·동위원회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 하여금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결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할 선거공보의 수량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수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초과수량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법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의 장이 관할구·시·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할 시각장애선거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4급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⑥제29조(선전벽보)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전단형 선거공보"로, "경력등"은 "경력등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 "첩부(제9항을 말한다)"는 "발송"으로 본다.

⑦법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별지 제17호서식의(다)에 의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의 둘째면에 게재하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소명자료 외의 내용은 게재하여서는 아니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기재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

제31조 삭제 <2005.8.4>

제32조 (현수막)

①법 제67조(현수막)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이내로 한다.

②후보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하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위원회가 미리 교부한 별지 제19호의3양식에 의한 표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표지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훼손 또는 오손으로 현수막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첩부하여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제1항의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게시하되,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의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가 가리어지도록 하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8.4>

④삭제 <2005.8.4>

제33조 (어깨띠)

①법 제68조(어깨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깨띠의 규격은 길이 18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이내로 한다. <개정 2004.3.12>

②후보자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교부·패용은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하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은 "후보자의 배우자등"으로 본다. <신설 2005.8.4, 2006.3.2>

③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후보자를 제외한다)는 관할구·시·군위원회가 배부하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의한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한다. 이 경우 표지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5.8.4>

제34조 (신문광고)

①법 제69조(신문광고)제1항의 신문광고에는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법 제6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광고게재의 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20의1%>,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20의2%> 의한다.

③정당 또는 후보자가 광고게재신고후 광고원고의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에 그 바뀐 내용을 다시 신고한 후 광고하여야 한다.

④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그 신문에 게재된 광고의 횟수는 1회로 본다.

⑤삭제<2000.2.16>

제35조 (방송광고)

①법 제70조(방송광고)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실시의 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하되, 그 광고의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관할선거구위원회로부터 그 방송광고내용의 녹음·녹화물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법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방송일시의 조정은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신청을 받은 순서에 의하고, 신청순서가 같을 때에는 그 방송시설의 이용횟수(계약이 이루어진 횟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적은 신청인의 순서에 의하며, 신청순서와 이용횟수가 같을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신설 1997.11.14>

④삭제<2000.2.16>

제36조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①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등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22의1%> 의하며,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개정 1998.4.30, 2000.2.16>

②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법 제7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22의2%> 의한다. 다만,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당해정당이 추천하였던 종전의 후보자의 방송연설신청에 의하고, 종전의 후보자의 방송연설신청이 없었던 때에는 다른 후보자가 신청하여 확정된 방송연설일시와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추가등록마감일까지 방송연설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8.4.30, 2000.2.16>

③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방송연설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방송연설신청서 제출마감일후 2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방송연설일시를 결정한다.<개정 1997.11.14>

1. 방송연설일시가 중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한 일시로 한다.

2. 방송연설의 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의 조정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텔레비전방송시설과 라디오방송시설별로 후보자와 연설원을 구분(후보자와 연설원간에 중첩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우선한다)하여 먼저 후보자의 방송연설일시를 모두 지정한 다음 연설원의 방송연설일시를 지정한다.

나. 중첩되는 시간대의 방송연설 일시의 조정은 선거일에 가까운 일자부터 일자별로 중첩되는 시간대에 연설할 자를 추첨으로 우선 지정하고, 지정받지 못한 자의 방송연설 일시는 같은 방송시설의 같은 일자의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받지 못한 자와 같은 일자의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가 각 복수로서 동일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각 시간대를 배정하고,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가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이용가능한 시간대를 추출하여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와 동일하게 한 뒤 추첨에 의하여 각 시간대를 배정하며,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가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신청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신청일자의 후일자를 우선한다)의 이용가능한 시간대를 추출하여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와 동일하게 한 뒤 추첨에 의하여 각 시간대를 배정한다.

다. 나목의 추첨이 모두 끝난 후 당해방송시설의 이용가능한 시간대가 부족하여 방송연설일시를 지정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들로부터 방송시설별로 방송연설신청을 다시 받아 나목에 의한 추첨방법에 따라 지정한다.

라. 나목과 다목의 추첨은 후보자 기호순에 의하여 추첨순위를 추첨하고 추첨순위에 의하여 시간대를 추첨한다. 이 경우 추첨순위는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일회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마. 나목과 다목의 추첨에 있어 후보자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는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추첨개시시각까지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④중앙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연설일시와 순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연설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설원의 방송연설일전 2일까지 중앙위원회에 별지 제22호서식의(다)에<%생략:서식22의3%>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는 이를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지정된 방송연설일시에 방송연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횟수로 산입한다.

⑦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법 제7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라)에<%생략:서식22의4%> 의한다.<개정 1995.4.14, 1997.1.13, 1998.4.30, 2000.2.16>

⑧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방송연설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와 순서의 조정은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정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4.14, 1997.1.13, 1998.4.30>

⑨삭제<2000.2.16>

⑩삭제<2000.2.16>

⑪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후보자등의 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광고"는 "후보자등의 방송연설"로 본다.

제37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①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와 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을 정하여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고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②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의 실시통보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다.<개정 2000.2.16>

③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광고"는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으로 본다.

제38조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①한국방송공사는 법 제73조(경력방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방송국을 이용한 경력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구단위로 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송국을 지정하여 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등을 통보하는 때에 함께 별지 제24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24의1%>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4.3.12>

②후보자는 경력방송의 원고를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과 동시에) 별지 제24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24의2%>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 마감일의 다음날)까지 한국방송공사(지역방송국을 이용하는 때에는 지역방송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는 사진의 방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후보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는 경력방송원고의 자수는 300자(텔레비전방송용은 100자)를 넘을 수 없으며, 그 넘는 부분은 이를 방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텔레비전방송용 원고자수에는 구두점 기타 문장부호도 자수로 산입한다. <개정 2004.3.12>

④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방송의 원고제출마감일까지 경력방송의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경력방송원고를 작성하여 한국방송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는 사진의 방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한국방송공사가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선거구단위로 하되, 후보자의 기호순에 의하여야 한다.

⑥한국방송공사는 후보자의 경력방송의 일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24호서식의(다)에<%생략:서식24의3%>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방송공사는 경력방송의 일정을 시·도단위로 일괄통보하는 때에는 시·도위원회에, 전국단위로 일괄통보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⑦관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한국방송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광고"는 "경력방송"으로 본다.

제39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외의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로부터 법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위한 원고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방송의 원고를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법 제74조제2항[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실시의 통보는 별지 제24호서식의(다)에<%생략:서식24의3%> 준한다.<개정 2000.2.16>

③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0.2.16>

제40조 삭제 <2004.3.12>

제41조 삭제 <2004.3.12>

제42조 삭제 <2004.3.12>

제43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2항에서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라 함은 "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한다)또는 경로당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②후보자 또는 연설원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생략:서식28의2%>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법 제7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표지는 별지 제29호양식의(가)에<%생략:서식29의1%> 의하되, 표지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오손 또는 훼손된 표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자동차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1997.11.14, 2004.3.12>

1. 후보자는 관할선거구위원회

2.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연설원은 그가 속한 선거연락소를 관할하는 시·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

③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가 연설원 또는 사회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설원의 신분증명서 발행에 관하여는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대통령선거 : 중앙위원회, 관할시·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

2. 시·도지사선거 : 관할 시·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관할선거구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

④법 제7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첩부할 수 있는 선전벽보·선거공보 또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의 매수는 자동차 1대와 확성장치 1조를 합하여 각각 5매이내로 한다.<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5.8.4>

⑤삭제 <2004.3.12>

⑥삭제 <2004.3.12>

⑦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의 자동차와 확성장치는 당해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1998.4.30>

⑧법 제7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의 화면의 규격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사용하는 녹화기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97.11.14, 2000.2.16, 2005.8.4>

1. 대통령선거의 시·도선거연락소의 연설원용 및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용 10제곱미터 이내

2.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의 구·시·군선거연락소의 연설원용,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용 5제곱미터이내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용 3제곱미터 이내

제44조 (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개정 2000.2.16>)

①법 제81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담·토론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 초청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와 후보자등의 참석승낙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가)·(나)에<%생략:서식30의1%><%생략:서식30의2%> 의한다. <개정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②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2개이내로 하되, 그 규격과 게재사항은 별지 제31호양식에<%생략:서식31%> 의한다.

③단체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같은 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등(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한다)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대담·토론을 하는 때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은 대담·토론에 참석한 모든 후보자등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단체가 특정 후보자등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간의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2, 2005.8.4>

④단체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등을 초청하여 개최하지 아니하고 1인 또는 2인이상의 후보자등을 먼저 초청하여 대담·토론을 실시한 다음에 나머지 후보자등을 초청하거나 1회에 1인 또는 2인이상의 후보자씩 순번에 따라 후보자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계획을 맨 먼저 개최할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개최장소는 공개되어야 하며, 그 개최장소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인쇄물 기타의 선전물을 설치·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⑥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서 사회자는 참가한 후보자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법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허위사실의 공표나 사생활에 대한 비방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제45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개정 2000.2.16>)

①언론기관은 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에 있어서 특정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2.16>

②언론기관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대담·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이하 이 조에서 "토론자"라 한다)별로 주제발표시간(주제발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토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언론기관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 제8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생략:서식31의2%>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전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지역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4.30, 2004.3.12>

⑤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의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12>

제45조의2 삭제 <2004.3.12>

제45조의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정보의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홈페이지나 그 게시판·대화방등의 주소 또는 전송되는 전자우편의 주소

2.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 불응시 조치사항

6.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

②법 제82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주민등록번호

2. 이의신청내용

③각급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법 제82조의4제5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서에 제2항에 의한 기재사항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 동조제3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의4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45조의5 (인터넷광고)

①법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에는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82조의7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의 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의(가)에 의한다.

③제34조(신문광고)제3항의 규정은 인터넷광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46조 (교통편의의 제공)

①법 제83조(교통편의의 제공)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용 무료승차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대통령후보자는 중앙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철도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용 무료승차권의 발급신청과 중앙위원회의 인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다.

③중앙위원회는 대통령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철도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①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4호 단서에서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2000.2.16, 2004.3.12, 2005.8.4>

1.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등)제2항제2호 가목·마목·바목·아목·자목 및 제3호의 행위

2.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제5항제2호 다목 내지 마목, 제3호, 제4호 다목 및 제5호의 행위

3. 법령 또는 정관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보수지급 또는 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는 행위 또는 우수직원을 포상하는 행위

4. 법 제86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자체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그 기관·단체의 본연의 직무수행에 따른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행위. 다만,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또는 그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②법 제86조제2항제4호 바목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7.11.14, 2005.8.4>

1.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2.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3.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4.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등을 지원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③삭제 <2005.8.4>

④법 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4.30, 2002.3.21, 2004.3.12, 2005.8.4>

1.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2. 각종 통계·정보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연감 또는 총람등의 홍보물

3.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교양강좌·공청회·체육대회·기념일·고유축제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환경·의료·교통·조세·건축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5.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6.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7.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

제47조의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집회나 행사의 안내등을 위하여 시설물등을 설치·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간판등"이라 한다)을 중앙당과 시·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마목에서 같다.

나. 삭제 <2002.3.21>

다.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라.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마.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바.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의 설명회·토론회·강연회(선거기간중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한다)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사.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아.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달고 다닐 수 있도록 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를 포함한다)를 달고 다니는 행위

2. 직무상·업무상 행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에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제4호에 규정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개최자의 직명을 표시한 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다.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그 직명·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마. 삭제 <2004.3.12>

3. 의례적인 행위

가. 민속절·국경일 기타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이전 기타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을 포함한다)를 표시한 간판등을 당해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나. 정당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장의 이·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나 기관·단체·시설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제48조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①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전벽보 및 선거공보(이하 이 조에서 "선전벽보등"이라 한다)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와 선박에는 별지 제29호양식의(가)에<%생략:서식29의1%>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98.4.30, 2005.8.4>

②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법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전벽보등을 자동차와 선박에 부착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위원회에 별지 제28호의2서식에<%생략:서식28의2%> 의하여 그 표지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차와 선박에 부착할 수 있는 선전벽보등의 수량은 자동차 1대마다 각 5매이내와 선박 1척마다 각 10매이내로 한다.<개정 1997.11.14>

제48조의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신고, 신분증명서의 교부 및 패용은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하되, 제26조의2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후보자의 배우자등으로 본다.

제48조의3 (행렬등의 금지) 법 제105조(행렬등의 금지)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단서 및 같은 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고, 신분증명서의 교부 및 패용은 제33조(어깨띠)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후보자의 배우자등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배우자등으로 본다.

제49조 (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 제111조(의정활동보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보고자명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게재한 고지벽보와 장소표지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첩부 또는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1. 고지벽보 의정활동보고회의 개최단위가 구·시·군인 때에는 1회 100매이내, 읍·면·동인 때에는 1회 20매이내, 통·리·반 또는 자연부락단위인 때에는 1회 3매 이내로 하되, 그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전 3일부터 보고일까지 첩부할 수 있다.

2. 장소표지 의정활동보고회 장소의 입구(의정보고회장을 벗어난 구역을 제외한다)에 1회 1매이내에서 게시하여야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에 한하여 그 의정활동보고회가 끝나는 때까지 게시할 수 있다.

②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1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8.4, 2006.3.2>

③구·시·군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제50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①삭제 <1998.4.30>

②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과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는 선거사무관계자·정당의 간부 및 보좌관 등 수행원을 모두 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가족[가족의 범위는 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1. 후보자·예비후보자

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인

나.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5인

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0인

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5인

2. 국회의원 : 10인.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수로 한다.

③법 제112조제2항제4호 라목에서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한국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④삭제 <2004.3.12>

⑤법 제112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2004.8.28, 2005.8.4>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토론자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다.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제25조의3(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 또는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 및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2. 의례적인 행위

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의 당해 사무소안에서 개최하는 개소식·간판게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나.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내의 내빈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정당의 경우 시·도당의 상근간부를 포함한다)·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라. 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합당대회·후보자 선출대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바. 삭제 <2005.8.4>

사.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아. 삭제 <2005.8.4>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물품(포장지는 제외한다)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다.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을 포상하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당해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다. 변호사·의사 등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라. 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명시된 것을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안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당해 기업의 영업범위안의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⑥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1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금액범위는 식사류는 7천원이하로, 다과류는 3천원이하로 한다. <신설 1997.11.14, 2004.8.28>

⑦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는 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허용되는 사항과 금지되는 사항에 관한 주요사례등을 방송·신문·통신·잡지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제50조의2 삭제 <2004.3.12>

제7장 선거비용

제50조의3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①중앙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액산정비율의 결정에 필요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조사하여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121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후 1년 이내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한액산정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 때에는 이를 정당·정당선거사무소·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공고문의 사본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제3항의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하여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한 내용과 사유를 공고하고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전 30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후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없다.

제51조의2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개정 2004.3.12>)

①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2항제5호에서 "적법한 영수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05.8.4>

②법 제122조의2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5.8.4>

1.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의 기준요금[「예산회계법」 제25조(예산안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기한)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지침의 기준단가 및 요금을 포함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의 규정에 따른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없는 가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해당업종 3 이상의 사업자가 산정한 견적가격을 평균한 가격

③법 제122조의2제2항제10호에서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6.3.2>

1.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1호 마목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3.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비용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비용

④법 제1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12.7, 2004.3.12, 2005.8.4, 2006.3.2>

1. 선거공보 발송비용 및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의 운반 및 발송용 봉투의 제작과 봉투기재, 봉투에의 투입·봉함 및 우체국 인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점자형 선거공보의 지대·인쇄 및 제본에 소요되는 비용

2. 투표참관인 및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수당 제90조(투표참관인의 수당 등)의 규정에 의한 금액

3. 개표참관인의 수당 제103조(개표참관인의 수당등)의 규정에 의한 금액

4.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식비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

5.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또는 정책토론회 개최비용 대담·토론회 또는 정책토론회의 준비·질문선정 및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제51조의3 (선거비용의 보전등)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후 1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내역중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②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을 검산 및 조사하여 선거일후 6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70일)이내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때에는 그 입금표를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2004.3.12>

③법 제122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에 대한 청구 및 지급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05.8.4>

④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법 제1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전비용액 중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4항 후단의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제52조 삭제 <2005.8.4>

제53조 삭제 <2005.8.4>

제54조 삭제 <2005.8.4>

제55조 삭제 <2005.8.4>

제56조 삭제 <2005.8.4>

제57조 삭제 <2005.8.4>

제58조 삭제 <2005.8.4>

제59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당(일비의 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는 당해 회계책임자가 소속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 대한 수당과 실비와 같은 금액으로 하며, 동일인이 겸무하는 때에는 보상액중 그 금액이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4.14, 1998.4.30,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1. 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의 선거사무장은 7만원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에 해당하는 실비(숙박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의 시·도선거연락소장은 7만원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

3.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구·시·군선거연락소장은 5만원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실비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연락소장은 5만원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4호에 해당하는 실비

5. 선거사무원은 3만원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4호에 해당하는 실비

②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장등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될 실비의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과 실비의 지급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장등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1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과 실비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삭제 <2000.2.16>

제59조의2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①법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적법한 행위에 위법행위가 부가된 때에는 그 부가된 일부의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위법행위가 그 행위의 일부이더라도 당해행위의 전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하여 그 행위의 전부가 위법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모든 비용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관련비용의 지급영수증·본인확인서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법행위자등 관계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중의 통상적인 소요비용을 계상하여 산정한다.

③법 제1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을 유예한 선거비용중 유죄의 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20일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무죄의 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20일이내에 그 보전비용을 지급받을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을 유예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거나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

제8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60조 (정강·정책의 신문광고등)

①법 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등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기간의 기준은 당해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등이 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34조(신문광고)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정강·정책의 신문광고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간신문"은 "일간신문등"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정당의 중앙당"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중앙위원회"로 본다.<개정 1998.4.30>

제60조의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신고 <개정 2005.8.4>) 법 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6항[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0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라)에 의한다. <개정 2005.8.4>

제61조 (정강·정책홍보물등의 제출)

①법 제138조(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정책홍보물에는 작성근거, 제작정당명과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법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정책홍보물과 법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기관지의 관계위원회에의 제출은 별지 제38호서식에<%생략:서식38%> 의한다.<개정 2000.2.16>

제62조 (창당대회등의 고지의 제한)

①법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이하 이 조에서 "창당대회등"이라 한다)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하기 위하여 초청장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창당대회등의 주최당부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법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등의 표지에는 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제63조 (당원집회의 제한)

①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를 제외하고는 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해 당원집회의 개최일전일까지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에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당원집회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2.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등)제2항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당직자회의

3.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제5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당직자회의

②법 제1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의 표지의 규격과 매수는 길이 1천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의 1매로 하고, 그 표지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③정당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64조 삭제 <2004.3.12>

제65조 삭제<1997.11.14>

제66조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①법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등의 제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간판·현판·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간판등"이라 한다)은 애드벌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판등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후보자가 당해 당부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을 게재할 수 있다.

제9장 투표

제67조 (투표관리관)

①투표관리관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할구·시·군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투표관리관은 해당 투표구의 투표사무원에 대하여 투표관리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다.

③구·시·군위원회는 투표구마다 투표사무원 중에서 1인을 미리 지정하여 투표관리관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미리 지정한 투표사무원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투표사무원 중 연장자순에 의하여 투표관리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2>

④구·시·군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의 추천을 요청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 또는 교직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⑤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46조의2(투표관리관)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관리관을 위촉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고, 이 규칙 별지 제63호양식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투표관리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구·시·군위원회는 투표관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법규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구·시·군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의 지시·명령에 불응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구·시·군위원회가 투표관리관을 위촉 또는 해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가 소속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의 장 및 관할읍·면·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구·시·군위원회는 투표관리관이 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소속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⑩투표관리관이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분증명서를 관할구·시·군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⑪투표관리관의 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읍·면·동위원회위원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수당은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른다.

제67조의2(투표소의 설비) 읍·면·동위원회와 투표관리관은 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전일까지 투표소[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및 법 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투표참관인의 좌석

2.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3. 투표함

4. 기표소

5. 기타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제68조 (부재자투표소의 설치)

①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5.8.4>

1. 구·시·군위원회가 당해사무소 소재지에만 부재자투표소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 구·시·군위원회명 밑에 "부재자투표소"를 붙여 표시한다. 다만, 법 제14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2이상의 구·시·군위원회의 연명 밑에 "부재자투표소"를 붙여 표시한다.

2. 투표구관리관에게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하는 때의 명칭은 당해 구·시·군위원회명 밑에 제1, 제2, 제3등을 붙여 표시한다.

②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의 구역안에 거소를 둔 부재자투표예상자가 2천인을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읍·면·동 안에 하나의 부재자투표소만으로는 부재자투표자(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투표를 마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인이상의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각각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안의 부재자투표예상자가 2천인미만인 때에도 지리·교통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의결로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14, 2005.8.4, 2006.3.2>

③법 제14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부재자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앞순위의 구·시·군위원회가 주관하여 설치·운영하되, 이를 주관하지 아니하는 구·시·군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도는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④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일전 7일까지,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는 투표관리관은 구·시·군위원회가 정한 부재자투표개시일전일까지 부재자투표소에 각각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 2004.3.12, 2005.8.4>

1.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좌석

2. 본인여부확인에 필요한 시설

3. 부재자투표함

4. 기표소

5. 기타 부재자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⑤관할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 설치의 공고와 통지를 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설치한 부재자투표소(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를 제외한다)를 일괄하여 행한다. 이 경우 투표구마다 첩부하는 부재자투표소설치의 공고문에는 당해위원회의 청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법 제14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시·군위원회로부터 부재자투표사무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추천하여야 하며,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는 부재자투표사무의 처리에 있어 제69조(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2.3.21, 2004.3.12, 2005.8.4>

제69조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의 지정 등<개정 2005.8.4>)

①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제4항 및 법 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해당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를 통할할 책임위원(이하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이라 한다)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은 부재자투표관리기간중 일자별로 순번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부재자투표관리도중에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이 유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중에서 당해 위원회위원의 재직기간순으로, 재직기간이 같은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책임위원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구·시·군위원회는 부재자투표사무원 중에서 1인을 미리 지정하여 법 제148조제2항 또는 법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투표관리관(이하 "부재자투표관리관"이라 한다)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미리 지정한 부재자투표사무원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부재자투표사무원 중 연장자순에 의하여 부재자투표관리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6.3.2>

③구·시·군위원회는 부재자투표관리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어 법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의 수를 유지하기 어려운 때에는 읍·면·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구·시·군위원회의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④삭제 <2005.8.4>

⑤법 제148조 및 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진행중 부재자투표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이 결정하거나 출석한 해당 부재자투표관리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05.8.4>

제70조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①법 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소는 당해 기관 또는 시설마다 1개소로 하고, 그 명칭은 기관 또는 시설명 밑에 "부재자투표소"를 붙여 표시한다.

②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설치의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늦어도 선거일전 9일까지 심사·결정하되, 부재자투표소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고,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4.3.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부재자 투표일시와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관 또는 시설안의 잘 보이는 곳에 즉시 공고하고 부재자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당해 기관 또는 시설의 부재자투표개시일전일까지 부재자투표소에 제6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투표함과 기표대는 위원회가 제작한 것을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위원회위원,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이 부재자투표소의 설비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부재자투표참관인이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에는 당해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⑤제2항 및 제3항의 신청 및 공고는 별지 제41호서식의(가)·(나)에 의한다.

제71조 (투표용지)

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2.3.21>

②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42의1%>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란만을 작성하며, 법 제1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2.3.21, 2005.8.4>

③법 제150조제5항 후단의 규정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8.4>

④투표용지에 청인의 인영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직접 날인하는 구·시·군위원회는 2개이상의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4.14, 2002.3.2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인영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생략:서식43의2%>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사용할 청인의 상부에는 인영대장에 등록된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청인은 날인이 끝난 즉시 참여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⑥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기가 후보자등록신청기간(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추가등록신청기간)이 지난 후 투표용지인쇄전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42의2%> 의하여 부재자투표기간중에는 부재자투표소(대통령선거에 한한다)에, 선거일에는 투표소에 잘 보이게 각각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 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시에 동봉하는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42의2%> 준하여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

⑦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구분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되, 그 작성방법은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4.3.12>

⑧중앙위원회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의 작성방법을 정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관할구·시·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시·군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2005.8.4>

제72조 (투표함의 규격)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의 규정에 따른 투표함의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3조 (정당추천위원의 참여·입회)

①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위원회가 투표용지를 관할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는 경우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자신이 입회하지 아니하는 다른 노선의 송부과정에 해당 읍·면·동위원회의 같은 정당의 추천위원 중 1인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②정당추천위원이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송부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동안에는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한다.

③구·시·군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나)에 의한 투표용지작성·관리록을 비치하고 투표용지의 인쇄상황 및 정당추천위원의 참여·입회상황 그 밖의 투표용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4조 (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개정 2005.8.4>)

①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선거인"이라 한다)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71조(투표용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 서식에<%생략:서식42의1%> 의하되, 점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글점자로 표시한다.<개정 1995.4.14, 1997.11.14, 2002.3.21>

②구·시·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보조용구를 작성하여 투표관리관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보조용구는 시각장애선거인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표를 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75조 (투표용지모형의 공고) 법 제152조(투표용지모형등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모형공고문의 빈 자리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절차에 관한 안내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제76조 (투표안내문의 작성·발송등)

①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의 서식·규격 및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44호서식에<%생략:서식44%> 의하고, 투표안내문의 발송용봉투의 규격 및 게재사항은 별지 제45호양식에<%생략:서식45%> 의하되, 투표안내문의 게재방법과 투표절차 기타 투표에 필요한 안내사항에 대하여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②구·시·군위원회는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투표안내문 및 봉투의 기재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구·시·군위원회는 세대주의 주소·성명의 오기등 착오로 인하여 투표안내문이 반송되어 온 때에는 이를 다시 발송하되, 다시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5.8.4>

제77조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 <개정 2005.8.4>)

①부재자투표용지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의하여 관할구·시·군위원회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체국장은 부재자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우편물의 발송과 회송을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5.8.4>

③구·시·군위원회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법 제65조(선거공보)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용지와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발송하는 경우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의 매수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투표구단위로 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부재자신고인에게 발송하고, 이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송작업순에 따라 제출매수에 달하는 순위자까지 발송한다. <개정 2005.8.4>

제78조 (부재자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①구·시·군위원회는 부재자 투표용지의 발송전에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중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의 명단을 구·시·읍·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부재자투표용지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②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재자투표발송·접수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지체없이 당해선거인에게 그 사유와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1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신고인의 명단은 별표 4의<%생략:별표4%> 20.부재자투표용지 미발송·반송자 명단 통지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비고란에 "미발송" 또는 "반송"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4.14>

④법 제1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의 규격·게재사항등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제79조 (부재자투표용 봉투의 규격등) 법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용과 회송용 봉투의 규격과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46호양식의 (가)·(나)에 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제80조 (우편투표함의 비치)

①관할구·시·군위원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한 다음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수를 감안하여 해당 위원회 사무소 안에 우편투표함을 비치하되, 투표함 안팎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검사한 후 투표함의 자물쇠를 잠그고 정당추천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추천위원이 지정된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②관할 구·시·군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구별로 우편투표함을 비치하거나 우편투표함을 부재자투표소에서 한 투표의 접수용과 거소에서 한 투표의 접수용으로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81조 (부재자투표발송·접수록) 구·시·군위원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거나 부재자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생략:서식47%> 의한 부재자투표발송·접수록을 비치하고,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 및 부재자투표접수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2조 (투표의 계속진행)

①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여부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다른 선거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시켜야 한다. <개정 2005.8.4>

②법 제157조제1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라 함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1998.4.30, 2002.10.28, 2004.3.12, 2005.8.4>

③제1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진행에 이를 준용한다.

제83조 (투표용지의 봉인·보관 등) 읍·면·동위원회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때에는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매수·청인날인·일련번호 그 밖의 인쇄상태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봉인하여 투표함 등 견고한 용기에 넣고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게 한 다음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는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4조 (투표용지에의 날인)

①부재자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사인날인란에는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사인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 인영대장에 등록된 인장으로 하되,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2개 이상의 인장을 조각하여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사인의 인영을 별지 제5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인장에는 별지 제48호양식에 따라 등록된 인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제2항의 인장과 인영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당해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제85조 삭제<1998.4.30>

제86조 (부재자투표)

①부재자투표소에서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대하여는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1항 및 이 규칙 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등)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②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법 제158조(부재자투표)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해당 부재자투표자의 회송용 봉투 앞면 상단의 "부재자투표"란에 별지 제49호양식에 의한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

③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개시일의 투표개시 직전에 출석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여 하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인의 인영을 별지 제50호서식(가)에 의한 부재자투표관리록에 등록하고, 그 확인인에는 등록된 인장임을 표시하는 별지 제48호양식에 의한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참관인이 투표개시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3.2>

④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자가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여 가지고 온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의한 표시를 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부재자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⑤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법 제158조(부재자투표)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발송하는 때에는 해당 부재자투표소에서 관할우체국장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우체국장은 해당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로 발송되는 부재자투표는 그 부재자투표소에서 발송처리하여 직접 해당 구·시·군위원회에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⑥삭제 <2005.8.4>

⑦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50의1%> 의한 부재자투표소투표관리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부재자투표자수등 부재자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⑧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해당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부재자투표관리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시·군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87조 삭제 <2004.3.12>

제88조 (투표참관인등의 신고 및 신분증명서)

①법 제161조(투표참관)제2항 및 법 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 또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이 장에서"투표참관인등"이라 한다)의 신고와 법 제161조제3항 단서 및 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승낙은 별지 제51호서식의(가)·(나)에<%생략:서식51의1%><%생략:서식51의2%> 의한다.

②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법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의 순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투표참관인등에게 별지 제51호서식의(다)에<%생략:서식51의3%> 의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89조 (투표참관과 질서유지)

①투표참관인등은 투표참관 도중에 선거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간섭·지연시키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투표참관인등은 투표참관 도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관리관[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또는 법 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에서는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을 말한다]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90조 (투표참관인의 수당등 <개정 2005.8.4>)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과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수당은 2만5천원으로 하고,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단가 범위이내로 하되, 참관도중에 투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7.1.13, 1998.4.30, 2000.2.16, 2002.12.7, 2004.3.12, 2005.8.4>

제91조 (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시) 법 제163조(투표소등의 출입제한)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소 또는 부재자투표소에 출입하는 위원회위원·직원·투표관리관·부재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의 표지는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그 규격과 게재사항은 별지 제52호양식에 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위원·직원·투표관리관·부재자투표관리관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제92조 (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투표관리관 또는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부재자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소에서 공개한 투표지는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의한 표시를 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투표함에 투입하고, 부재자투표소에서 공개한 투표지는 제86조(부재자투표)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3조 (투표록의 서식) 법 제169조(투표록의 작성)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3호서식에<%생략:서식53%> 의한다.

제94조 (투표관계서류등의인계) 투표관리관은 법 제170조(투표함등의 송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그 열쇠, 투표록(별지가 있는 때에는 별지를 포함한다)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선거인명부 및 투표용지의 절취된 일련번호지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제10장 개표

제95조 (개표소의 설비)

①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개표소에 투표함의 접수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 심사·집계 및 정리등에 필요한 시설, 구·시·군위원회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기타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2개소이상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공고하는 때에 개표소별로 개표할 선거명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0.2.16>

③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73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소이상으로 나누어 설치한 개표소의 명칭은 각각 당해 구 시 군위원회의 명칭밑에 "제1개표소", "제2개표소"등을 붙여 표시하며, 제1개표소는 당해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이, 제2개표소이상의 개표소에는 당해 구·시·군위원회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개표사무를 관장한다.<신설 2000.2.16>

제95조의2 (개표개시) 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개시할 수 있다.

제96조 (부재자투표의 접수)

①구·시·군위원회가 부재자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부재자투표접수일시란에 그 접수일시를 기재한 후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정당추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접수일시란의 기재는 법 제38조(부재자신고)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에 의하여 전산조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구·시·군위원회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중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의 명단을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한 후 부재자투표를 접수할 때까지의 사이에 구·시·읍·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붙임쪽지에 선거권이 없는 자 또는 사망자라고 기재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붙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개표시에 이를 무효로 하며, 부재자투표를 접수한 후에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개표시에 당해 부재자투표를 가려내어 무효로 처리한다. 이 경우 부재자신고인이 투표후 사망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유효로 처리한다.<개정 2000.2.16, 2005.8.4>

③법 제155조(투표시간)제5항의 부재자투표마감시각후 개표록 작성완료시까지 도착된 부재자투표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따로 보관하되, 그 사실을 개표록에 기재하고 기권으로 처리한다.

제97조 (우편투표함의 개표장 이송) 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76조(부재자투표의 개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길 때에 참관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우편투표함을 옮기는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은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8조 (부재자투표의 개표)

①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76조(부재자투표의 개표)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회송용봉투를 개봉하여 투표지를 꺼낸 다음 일반투표함과는 별도로 개표한다. 이 경우 회송용봉투에 투표지가 들어 있지 아니한 부재자투표는 무효로 처리하여 무효투표지와 함께 관리하며, 개봉된 빈 회송용봉투는 포장하여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삭제 <2005.8.4>

③삭제 <2005.8.4>

제99조 (개표의 진행등)

①삭제 <2002.3.21>

②삭제 <2005.8.4>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④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투표함을 설치한 경우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 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⑤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4>

제100조 (정규의 투표용지등)

①법 제179조(무효투표)제1항제1호의 정규의 투표용지라 함은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작성하고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날인후 관할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30,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구·시·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에 사인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 누락사유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투표용지작성·관리록 및 투표록등에 의하여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개정 1998.4.30, 2005.8.4>

제101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공표)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2조 (개표참관인)

①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때에는 정당은 개표소마다 6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가 하나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마다 6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04.3.12, 2005.8.4>

②개표참관인은 개표참관도중에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181조(개표참관)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에 관한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시·군위원회를 통하여서 요구하여야 한다.

③법 제18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와 본인승낙은 별지 제55호서식의(가)·(나)에<%생략:서식55의1%><%생략:서식55의2%> 의한다.

④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에게 별지 제51호서식의(다)에<%생략:서식51의3%> 의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3조 (개표참관인의 수당등)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3만원으로 하고,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범위이내로 하되, 참관도중에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7.1.13, 1998.4.30, 2000.2.16, 2002.12.7, 2004.3.12, 2005.8.4>

제104조 (개표관람증) 법 제182조(개표관람)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관람증은 별지 제56호양식에<%생략:서식56%> 의한다.

제105조 (개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등)

①법 제182조(개표관람)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관람증과 법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소에 출입하는 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의 표지는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표지의 규격 및 게재사항은 별지 제52호양식에 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위원·직원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2005.8.4>

②삭제 <2005.8.4>

③법 제1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취재·보도요원은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한다. <개정 2005.8.4>

제106조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

①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 개표하는 때의 개표록은 개표소마다 각각 작성하되, 구 시 군위원회부위원장은 제2개표소에서 개표한 투표지·투표함·투표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시·군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②법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의 규정에 의한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과 상급위원회에의 보고 또는 송부는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으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57호서식의(가) 내지 (아)에 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제107조 (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등의 보관)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선거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선거소송) 또는 법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후에 당해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개정 1995.4.14, 2000.2.16, 2004.3.12, 2005.8.4>

1. 투표지

2. 잔여투표용지

3. 절취된 일련번호지

4. 법 제37조(명부작성)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선거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과 법 제38조(부재자신고)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

5. 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부재자신고서·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6. 반송된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7. 반송된 부재자투표용지(그 봉투를 포함한다)

8. 부재자투표마감시각후 도착된 부재자투표

9.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제11장 당선인

제108조 (당선증의 서식)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에게 교부하는 당선증은 별지 제58호서식에<%생략:서식58%> 의한다.

제109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통지)

①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88조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2항 및 법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9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59의1%> 의하여 선거일전 10일까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4.14, 2002.3.21, 2005.8.4>

②읍·면·동위원회는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0조제3항(법 제188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에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59의2%> 의하여 선거당일에 그 사실을 투표소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법 제188조제4항·법 제190조제3항(법 제188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법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3항(법 제188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당선인이 없거나 그 의원정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와 하급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5.8.4>

제110조 (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11조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재결정등의 공고·통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한 때와 법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각각 이를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과 그 소속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2.3.21, 2005.8.4>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12조 (재선거사유의 공고·통보) 선거구위원회는 법 제195조(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의 사유가 생겼거나 재선거의 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2.3.21>

제113조 (보궐선거등의 선거일공고·통보) 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2항제2호 또는 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을 공고한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4조 (일부재선거·재투표시의 선거운동 범위와 선거비용제한액등)

①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제9항 및 법 제19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재선거 또는 재투표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의 범위와 선거비용의 제한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제2항의 기준에 의하되, 제9조(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의 규정에 의한 일부재선거일공고일 또는 재투표일공고일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1.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당해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안으로 한다. 다만,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2항·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및 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의 경우와 이 항제6호(신문광고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구역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법 및 이 규칙에서 그 시기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또는 "후보자등록마감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부재선거일공고일" 또는 "재투표일공고일"로 본다.

4.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연설원은 당초 선거에 있어서의 설치 또는 선임신고에 불구하고 이를 다시 설치 또는 선임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5.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원의 선임의 경우 일부재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이라 한다)이 그 설치 또는 선임단위구역의 일부인 때에도 이를 그 설치 또는 선임단위 구역으로 본다.

6. 법 제69조(신문광고)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의 횟수는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를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로 나누어 얻은 수에 당초 선거시의 광고횟수를 곱하여 얻은 수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하고 신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부재선거 등 실시구역을 주된 배부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여야 한다.

7. 선전벽보의 첩부매수, 선거공보의 발송매수의 산출은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선거인수 및 부재자신고인수로 한다.

②법 제197조제9항 및 법 제19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재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를 당해 선거구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로 나누어 얻은 수에 그 선거구의 당초 선거시의 후보자 1인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중앙위원회가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넓고 좁음·물가지수 및 제1항각호의 기준에 의한 선거운동방법등을 감안하여 정한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만원미만의 단수는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3.12>

제115조 (일부재선거·재투표시의 투표구공고) 관할구·시·군위원회는 일부재선거일공고일 또는 재투표일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일부재선거 또는 재투표가 실시되는 투표구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6조 (일부재선거·재투표시의 투표소 공고) 읍·면·동위원회는 법 제147조(투표소의설치)제8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일부재선거일 또는 재투표일이 공고된 날부터 3일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117조 (비례대표국회의원등의 의석승계자 결정공고 및 통지<개정 1995.4.14, 2000.2.16>) 선거구위원회는 법 제200조(보궐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고 당해 정당 및 의석을 승계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4.14, 2000.2.16, 2005.8.4>

제13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18조 (인구수등의 통보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이 서로 다른 때에는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빠른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119조 삭제<2000.2.16>

제120조 (명부작성)

①법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 내지 (라)에<%생략:서식2의1%><%생략:서식2의2%><%생략:서식2의3%><%생략:서식2의4%> 의한다.<개정 1995.4.14>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신고는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수에 불구하고 하나의 부재자신고로 한다.

제121조 (선거명등의 표시)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전벽보·선거공보에는 선거인에게 잘 보이도록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표시한다. 이 경우 보궐선거등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보궐선거등에, 2이상의 보궐선거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이 작은 보궐선거등에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표시한다.<개정 1995.12.30, 1998.4.30, 2005.8.4>

제122조 (선거운동기구·선거사무관계자의 공동설치·선임의 신고등)

①법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법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한 때의 설치·선임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공동으로 설치·선임한 자가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그 설치·선임의 신고와 선거사무관계자의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의(가)·(나)·(다)에<%생략:서식16의1%><%생략:서식16의2%><%생략:서식16의3%> 의한다. 이 경우 신고하는 관할위원회가 다른 때에는 해당위원회마다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첩부·게시하는 선전물의 수량은 공동설치한 후보자마다 각각 첩부·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8.4>

제123조 (선전벽보의 첩부)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장소에 2이상의 선거의 선전벽보를 첩부하는 때에는 선거별로 명확히 구분되도록 사이를 두어 첩부하여야 한다.

제124조 (책자형 선거공보의 비용부담 등) 법 제207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한 때의 비용분담내역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한다.

제125조 삭제 <2004.3.12>

제126조 (투표용지의 작성<개정 1998.4.30>)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되, 그 작성방법은 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그외의 보궐선거등의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2.16, 2002.3.21>

②중앙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의 작성방법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시·도위원회 및 구·시·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시·도위원회 및 구·시·군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법 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등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시·도위원회가 작성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해당 시·도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은 그 보조자를 두어 이를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④제100조(정규의 투표용지 등)의 규정은 법 제2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위원회가 작성하고 그 청인을 날인한 투표용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3.2>

⑤삭제<1998.4.30>

⑥삭제<1998.4.30>

⑦삭제<1998.4.30>

제127조 (투표안내문) 동시선거에 있어서 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은 하나로 하며,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종류와 선거구명, 선거별 투표용지의 구분, 투표진행절차등 동시선거의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28조 (투표소의 설비)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소에는 선거인명부 대조석, 선거별투표함 및 동시선거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기표소, 투표참관인의 좌석, 투표용지교부에 필요한 시설등을 설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129조 (투표절차등) 동시선거에 있어서 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동시에 실시하는 각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사인을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은 각 투표용지에 각각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 2004.3.12, 2005.8.4, 2006.3.2>

제130조 (부재자투표의 사전기표등)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신고인이 구·시·군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중 일부의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여 부재자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경우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미리 기표한 투표지는 회수하여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의한 표시를 하여 사인을 날인하고 정상적인 부재자투표용지는 당해 부재자신고인이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절차에 따라 투표하게 한 후 미리 기표한 투표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적법절차에 의하여 기표된 투표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게 하여 부재자투표함에 넣도록 하여야 한다. 부재자신고인이 부재자투표소에서 일부의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8.4>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신고인이 구·시·군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 중 일부만 가지고 부재자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경우 그 투표용지에 대하여는 부재자투표절차에 따라 투표하게 한다. <개정 2005.8.4>

제131조 삭제 <2005.8.4>

제132조 (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개정 1995.5.17>)

①삭제 <2004.3.12>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제133조 (4개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개정 2002.3.21>)

①법 제216조(4개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제외하고 4개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구의 구역이 작은 선거부터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의 순(자치구·시·군의 장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구역이 같은 때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순)으로 2회에 나누어 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인이 먼저 교부하고, 나머지 투표용지는 투표관리관이 교부한다. <개정 2002.3.21, 2005.8.4>

②4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날인할 사인을 2개 조각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중 1개를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인이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사인날인란에 날인하여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4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하나의 투표소에 설치하는 투표함의 수는 중앙위원회가 선거의 수, 투표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2개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6.3.2>

④4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무소속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해당 무소속후보자가 참여한 선거의 개표상황만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6.3.2>

⑤2개이상의 선거를 한 장소에서 동시에 개표하는 경우 개표하는 도중에 어느 한 선거의 개표가 중단된 경우라도 다른 선거의 개표는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

⑥법 제2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단위로 개표하는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는 구·시·군위원회위원장[법 제172조(개표관리)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이상의 개표소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의 개표사무를 관장하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말한다]이 읍·면·동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공표한다. <신설 2002.3.21, 2005.8.4>

⑦삭제 <2002.3.21>

⑧삭제 <2000.2.16>

제134조 (투표록·개표록 및 선거록등 서식) 동시선거에 있어서 법 제217조(투표록·개표록등 작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개표록 또는 선거록의 표준서식은 각각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가) 내지 (다)에<%생략:서식53%><%생략:서식57의1%><%생략:서식57의2%><%생략:서식57의3%> 의한다.

제135조 (선거관리경비의 부담비율) 국가의 공직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선거관리경비의 부담은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의 규정에 의하되, 국가의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가 겹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어 그 구분·분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136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의 통지) 동시선거에 있어서 어느 한 선거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 대한 당해사실의 통지는 투표를 실시하는 선거의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별지 제59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59의1%> 의하여 함께 통지한다.

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제136조의2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①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구·시·군위원회가 전자투표 및 개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6조의3 (투표소설치등에 관한 특례)

①구·시·군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위하여 화상에 의한 투표용지·기표방법·집계방법 기타 투표 및 개표의 전산처리방법이 장치된 전산조직(이하 "전자투표기"라 한다)을 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②구·시·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기의 송부에 있어서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 및 이 규칙 제73조(정당추천위원의 참여·입회)의 규정에 따른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전자투표기는 투표소마다 2이상 설비할 수 있다.

제136조의4 (투표용지모형의 공고·안내등에 관한 특례)

①법 제152조(투표용지등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모형의 공고는 구·시·군위원회가 선거일전 7일까지 당해구·시·군위원회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하며, 구·시·군위원회는 전자투표기에 의한 투표절차안내도를 투표구마다 5매씩 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는 때에는 전자투표기에 의한 투표절차 기타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36조의5 (투표함의 확인등에 관한 특례) 법 제155조(투표시간)제3항의 규정은 전자투표기의 이상유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함"은 "전자투표기"로 본다.

제136조의6 (전자투표기 수령 및 기표절차에 관한 특례)

①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 및 이 규칙 제83조(투표용지의 봉인·보관 등)의 규정은 전자투표기의 수령·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

②투표관리관은 본인임이 확인되어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등재번호표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136조의7 (투표방법에 관한 특례) 선거인이 기표하는 때에는 법 제159조(기표방법)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투표기에 장치된 기표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36조의8 (전자투표기등의 봉쇄·봉인에 관한 특례) 법 제168조(투표함등의 봉쇄·봉인)제1항의 규정은 전자투표기 및 개표기의 봉쇄·봉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전자투표기안에 있는 투표집계저장디스켓과 기록지보관함 및 전자투표기"로 한다.

제136조의9 (전자투표기등의 송부에 관한 특례)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후 지체없이 전자투표기와 투표집계저장디스켓 및 기록지보관함을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136조의10 (투표함등 개함에 관한 특례)

①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기록지보관함을 개함하고 일반투표소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을 개봉할 때에는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전자투표기 및 투표집계저장디스켓과 기록지보관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②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구별 투표집계저장디스켓에 저장된 투표수를 전산출력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제136조의11 (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자투표기에 저장된 자료에 의하고, 전자투표기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록지보관함에 보관된 투표기록지에 의하여 개표한다.

제136조의12 (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은 별도 포장하여 구·시·군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제136조의13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안내·홍보) 선거구위원회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 및 선거인에게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제14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37조 (선거소청의 심의등)

①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의 심리와 결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같은 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8.4>

②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는 선거소청의 사전심리와 증거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회위원 3인이상으로 부를 구성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는 법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28조(증거조사)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와 법 제228조(증거조사)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소청인이 속한 위원회가 아닌 시·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138조 (간사장 및 간사)

①선거소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장은 중앙위원회는 법제실장이, 시·도위원회는 사무국장이 되며, 간사는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도위원회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3.2>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거소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139조 (답변서 작성) 법 제219조(선거소청)제7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에는 선거소청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0조 (선거소청비용)

①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도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소청비용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6조(비용의 예납)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송달료·증거조사비용 기타 당사자에게 원인이 있는 선거소청비용을 당해 당사자에게 예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할 비용의 산정에 있어서 「민사소송비용법」 제5조(법관등의 일당·여비)의 "법관등의 일당·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에 대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으로 보며, 당해 위원회의 위원·직원에 대한 일당·여비 기타 실비보상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위원의 대우)제3항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8.4.30, 2005.8.4>

③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로, "소송비용"은 "선거소청비용"으로, "법원사무관등"은 "간사장 또는 간사"로, "재판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05.8.4>

제141조 (소청에 대한 결정) 법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하는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2조 (서식의 준용) 법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의 각 별지서식중 "기관명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로, 근거법조의 "「행정심판법 제○조"는 "「공직선거법」 제221조제1항(「행정심판법」 제○조 준용)"으로 하고, 동 서식의 내용중 선거소청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15장 벌칙

제14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과태료처분대상자(기탁금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②법 제26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개정 2004.3.12>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26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4.3.12>

④부과권자는 법 제2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의 가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4.3.12>

⑤법 제2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아닌 자(이하 이 조에서 "비공제처분대상자"라 한다)가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때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04.3.12>

⑥관할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은 비공제처분대상자가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개정 2004.3.12>

⑦법 제26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60호서식에<%생략:서식60%> 의한다. <개정 2004.3.12>

⑧관할위원회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3.12, 2005.8.4>

제143조의2 (정기간행물의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①법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출의무자에게 서면으로 2회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도위원회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해당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과태료부과대상자가 그 기간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시·도위원회는 관할구역안의 구·시·군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

제143조의3 (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①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직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직원"이라 한다)은 선거범죄신고와 관련하여 문답서·확인서 그 밖의 서류(이하 "문답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진술·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등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성명·연령·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선거범죄신고자등은 문답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위원·직원의 승인을 얻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위원·직원은 문답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을 별지 제62호서식의(다)에 의한 선거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이 조에서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각급위원회가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는 때에는 조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조사기록과 함께 관할검찰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3조의4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①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규정에 의한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장이 포상하되,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로 인하여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추가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6.3.2>

②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세부절차는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③삭제 <2006.3.2>

④각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상급위원회에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

1. 포상대상자의 인적사항(익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한다)

2. 포상사유와 그 증명서류

3. 포상금액에 관한 의견

4. 기타 포상금 지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상급위원회는 지체없이 그에 대응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포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관계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⑥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선거범죄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가 결정한 포상금을 그 공로를 참작하여 적절하게 배분·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추천은 별지 제62호서식의(라)에 의한다.

제143조의5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포상금심사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도위원회에 이를 둔다.

②중앙위원회에 두는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이 된다.

③시·도위원회에 두는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위원회 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당해 시·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시·군위원회 소속 4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이 된다.

제143조의6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여부

2. 포상금 지급여부와 그 지급금액

3. 기타 포상에 관한 사항

제143조의7 (포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

①포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포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포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포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포상금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포상담당 행정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⑥포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신의 이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제143조의8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장 보칙

제144조 (당선무효의 결정등)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267조(기소·판결에 관한 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및 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의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결정·공고하고 당해 당선인과 그 소속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의회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2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한 당선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의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의회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4조의2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해당 서면을 직접 교부하거나 배달증명등기우편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당선이 무효로 된 자 확정판결의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은 때

2.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 사직서사본을 송부받은 때

②반환대상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을 반환일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④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해 반환대상자가 반환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별지 제62호서식의(마)에 의한다.

제145조 (불법시설물표시문 첩부등)

①각급위원회는 법 제271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에 규정된 불법시설물등을 발견하고 철거·수거·폐쇄등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생략:서식61%> 의한 불법시설물표시문을 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불법시설물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철거·수거·폐쇄등을 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시설물표시문을 첩부할 수 있다.

②각급위원회가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작·배포된 인쇄물을 수거한 때에는 관할구·시·군위원회 게시판에 이를 공고한다.

제146조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

①각급위원회가 법 제271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시설물등의 첩부등의 중지 또는 철거·수거·폐쇄등을 명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안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당해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의무자가 동 이행기한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법 제56조(기탁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비용의 공제·납입, 관할세무서장에의 징수위탁등은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6항 및 제143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4.3.12>

제146조의2 (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절차등)

①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 이 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이하 "선거범죄"라 한다)의 혐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2호서식의(가)의<%생략:서식62의1%> 소명서를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②각급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제1항의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범죄혐의사실을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고 그 처분결과를,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각 소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6조의3 (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등)

①각급위원회의 위원·직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직원"이라 한다)이 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4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21>

②위원·직원은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조(선거사무협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경찰관서의 장이나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0.2.16>

③위원·직원은 조사업무 수행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녹화, 사진촬영, 선거범죄와 관련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④위원·직원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0.2.16>

⑤위원·직원은 법 제27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을 수거한 때에는 그 목록 2부를 작성하여 그중 1부를 당해물품을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2.16>

⑥위원·직원이 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게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나)에 의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관계자에게 동행요구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26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⑦법 제27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3호양식에<%생략:서식63%> 의하되 관할위원회가 발행하는 위원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4.3.12>

제146조의4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등)

①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직원이 법 제272조의3(통신관련선거범죄의 조사)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구·시·군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이하 이 조에서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승인권자는 요청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한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각급위원회 직원이 법 제27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요청서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하고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승인권자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기 위한 신청은 별지 제62호서식의(바)에 의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요청은 별지 제62호서식의(사)에 의한다.

⑤제146조의3(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등)제7항의 규정은 이 조의 증표에 준용한다.

제146조의5 (선거에 관한 신고 등)

①법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신청·제출 및 보고 등을 관할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등에 기록하여 제출하거나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인증방식에 따라 인증을 받은 후 관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권자 등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정당한 인영이 날인된 신고·신청·제출 및 보고 등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신고·신청·제출 및 보고 등을 하는 때에 그 첨부서류는 컴퓨터·스캐너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임된 선거사무관계자의 신분증명서 등 직접 제출이 요구되는 첨부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6조의6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법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위원회위원·투표관리관·부재자투표관리관·선거부정감시단원·투표 및 개표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종사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4>

1. 요양보상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상당하는 금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중앙위원회위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의 장관급공무원 연봉액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시·도위원회위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1급(상당)공무원 연봉액(연봉상 한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 구·시·군위원회위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일반직 4급공무원 5호봉 봉급연액

라. 읍·면·동위원회위원·투표관리관·부재자투표관리관·선거부정감시단원·투표 및 개표사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일반직 9급공무원의 5호봉 봉급연액

2. 장애보상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한 신체장애등급표 및 신체장애등급별장애보상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애가 발병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3. 장제보상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제1호 각목에서 정한 금액을 4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제1호 각목에서 정한 금액의 10년분 범위안에서 각각 지급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제1항제2호·제28조(유족의 우선순위) 및 제29조(동순위자의 경합)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는 별지 제64호서식의(가) 내지 (라)에 의하여 재해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당해 선거사무종사자를 위촉한 위원회(투표사무원은 관할구·시·군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중앙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7조 (각종 공고·보고·통지·통보 서식)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각급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고·보고·통지·통보는 법 및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4에 따르며, 문서의 작성절차와 형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108호,1994.5.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지방의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 및 대통령선거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따른 선거명칭의 표기) 법 부칙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최초의 선거일등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6월 27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각종 공고·공시·보고·통지·통보·신청·신고등의 서식의 선거의 명칭의 기재는 4개의 선거의 명칭을 동시에 표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회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거별로 당해선거의 명칭을 표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선거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21호,1995.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1995.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1995.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199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1996.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1997.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법 부칙 제2항(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의 연설을 위한 방송일시, 선거구명, 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 기호등을 선거구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부칙 <제148호,1997.11.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11조(부재자신고)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전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54호,1998.4.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법 부칙 제2항(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등이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의 연설을 위한 방송일시, 선거구명, 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 기호등을 선거구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부칙 <제168호,2000.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200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02.3.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98호,2002.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02.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구의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 및 2004년 6월 5일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인구의 기준일은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31일로 한다.

제3조 (선거부정감시단의 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2조의2(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한 선거부정감시단의 규모는 이 규칙 시행후 2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해당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2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규모는 이 규칙 시행후 2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해당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기한이 경과한 때의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는 이 규칙 시행후 2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제1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삭제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224호,2004.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2005.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대주명단 작성비용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공시는 이 규칙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으로 한다.

제2조중 "법 제8조의7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으로,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를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를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선거의 대담·토론회"를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③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사무의 대행)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시·군토론위원회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도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시·군토론위원회가 개최할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시·군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을 "위원의 위촉 및 해촉"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제4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진행에 관한 사항

다만,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에는 정당추천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2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제22조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중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제8항 및 제9항"을 "제10항 및 제11항"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각급토론위원회는 후보자의 수가 2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에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이 되는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참석하게 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거나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지역국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3조제2항 후단 내지 제6항"을 "제23조제2항 후단 내지 제6항(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로 한다.

①중앙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정당법」에 따른 정책토론회는 개최일 전 20일)까지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시간은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개최시간 이내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제27조제3항중 "법 제82조의2제8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2조의2제10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2조의2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중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으로 한다.

별표 2 여비지급기준표의 지급기준란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각각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제82조의3)"을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로 한다.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종전의 제2호)중 "법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2항"을 "법 제8조의6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종전의 제3호)중 "법 제8조의6제5항"을 "법 제8조의6제6항"으로 하며, 동항제5호(종전의 제4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의 공정한 심사"를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한 심의"로 한다.

2. 법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에 규정된 선거보도 심의

제4조제3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제2항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의 심의기준"을 "심의기준"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를 "선거보도"로 하며, 동항제3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의 재심청구"를 "재심청구"로 하고, 동항제4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의 공정한 심사"를 "공정한 심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선거보도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9조중 "법 제8조의6제1항"을 "법 제8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안건(반론보도청구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상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하고, 선거보도"를 "선거보도"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법 제8조의6제5항"을 "법 제8조의6제6항"으로 한다.

제24조중 "이의신청·반론보도청구 또는 재심청구에 관한 심의"를 "심의"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통지) 심의결과의 통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1조(시행문의 작성)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결정문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제26조중 "이의신청·반론보도청구 또는 재심청구의 신속한 심의·결정"을 "신속한 심의·결정"으로 한다.

제28조중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으로 한다.

제29조중 "이의신청 및 반론보도청구의 심사"를 "심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6제1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2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6제5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200 년 월 일"을 "년 월 일"로 한다.

③조합장위탁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합장위탁선거관리규칙"을 "조합장 위탁선거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하고, 동조동호 다목중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투표구위원회"라 한다)"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면·동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동항 후단중 "투표구위원회"를 "읍·면·동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조합법"을 "「○○조합법」"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조합장위탁선거관리규칙"을 "「조합장 위탁선거관리 규칙」"으로 한다.

④주민투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3조의2(시장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의2(시장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투표구위원회"라 한다)"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면·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선거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기타 위 각호의 1"을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투표구위원회·대행할"을 "읍·면·동위원회가 대행할"로, "투표구위원회"를 "읍·면·동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7항제3호 및 제4호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각각 "「공직선거법」"으로 제5조제1항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성명은 알파벳으로"를 "성명은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재한다."를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외국인"이라 기재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길이 26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를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하며, 동조제7항 전단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하고, 동조제8항 전단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9조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본문중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각각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주2.중 "대행투표구위원회"를 "읍·면·동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사인날인란중 "위원장"을 "투표관리관"으로 하고, 주5.중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제37조(규격)"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3조(규격)"으로 한다.

부칙 <제257호,2006.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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