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6. 1.] [행정자치부령 제329호, 2006. 5.30.,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계획과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7.23, 1998.8.20>

제2조 (구조의 내력)

①유도차로 ·조차장소 ·정류장소 기타 자동차가 통행하거나 정류 또는 주차하는 장소(이하 "자동차용 장소"라 한다)는 자동차하중 ·지진 기타 진동이나 충격에 대하여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용 장소의 설계에 있어서 자동차하중은 20톤으로 한다.<개정 1986.6.4>

제3조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11.23, 1992.7.23, 2006.5.30>

1.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 ·교량 ·터널, 육교밑의 도로, 노폭이 6.5미터 미만인 도로 또는 종단 경사가 10퍼센트를 넘는 도로의 노면에 접하지 아니할 것

2. 정류장소의 수가 11개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자동차의 출입구를 노폭이 20미터 이상의 도로의 노면에 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그 도로의 굴절지점이나 노폭 20미터 이상의 타 도로와의 교차점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일 것. 다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로교통의 원활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가 굽어져 있을 때에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그 굴절을 완화시킬 것

4.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부근의 구조는 차폭이 2.5미터의 자동차가 당해출구에 도달하였을 때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그 도로의 중심을 직각으로 향하여 좌우로 각각 70도의 범위내에서 그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신호기·반사경 기타 적절한 보안설비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제설비의 배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비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과 여객 기타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2.7.23>

제5조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2.7.23>

1.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는 자동차가 후퇴운전을 하지 않고 출구 또는 입구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2. 유도차로의 노폭은 6.5미터 이상으로 할 것(일방통행인 경우에는 3.5미터로 할 수 있음)

3. 횡단육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이 있는 유도차로의 노면상의 유효높이는 4.5미터이상으로 할 것

4. 유도차로의 굴절부분의 구조는 자동차(길이 12미터, 폭 2.5미터, 축거 6.5미터, 전단에서 전차축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최소회전반경 12미터인 자동차)가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5. 유도차로의 경사부분의 구배는 10퍼센트 이내일 것

6. 조차장소의 형상 및 너비는 당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에 적합할 것.

7. 제3호 및 제5호는 조차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 (정류장소)

①정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5.8.7, 1992.7.23>

1. 정류장소는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자동차가 동시에 정류하는 최대 추정 대수이상을 정류시킬 수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1대가 정류할 수 있는 장소(이하 "단위정류장소"라 한다)는 길이 13미터이상, 너비 3.5미터이상으로 하고, 구획선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 위치를 명시할 것.

2. 지면의 구배가 1.5퍼센트이내일 것.

②제5조제3호의 규정은 정류장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6.6.4>

제7조 (여객용 장소)

①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여객통로·대합실 기타 여객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여객용 장소"라 한다)는 자동차용 장소와 공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여객용 장소(승강장을 제외한다)와 자동차용 장소는 각각 방책·구획선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제8조 (승강장) 승강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개표구를 포함한 통로의 너비는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 노약자·지체부자유자 및 어린이를 포함한 여객의 승강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승강장에 접하는 자동차용 장소의 지면보다 높게하여 노약자·지체부자유자 및 어린이를 포함한 여객의 승강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주차장) 자동차주차장의 면적은 동시에 주차하는 최대추정대수에 45.5제곱미터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의3 (대합실) 대합실에는 난방시설(재래식난방시설을 포함한다) ·환기시설 및 안내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의4 (화장실) 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2.7.23>

1. 남녀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대변소는 단위정류장소 2개에 대하여 1개 이상의 비율에 따라 도자기제 대변기를 설치하되, 남자용 1개에 대하여 여자용 2개의 비율로 한다.

3. 남자용소변소는 1인의 점용폭을 0.6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별로 구획하여 도자기제소변기를 설치하되, 그 수는 남자용 대변소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10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5조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부자유자용 화장실 또는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5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 계단이 있는 경우 노약자·지체부자유자 및 어린이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로의 경사도는 1:12이하로 하되, 표면은 평탄하고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경사로의 양 측면에 높이 85센티미터의 위치에 경사로 노면에 평행하게 직경 3.2센티미터 내지 3.8센티미터의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할 것

제8조의6 (매점 및 휴게실) 여객자동차터미널안에 매점 또는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생략:별표0%> 정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2.7.23>

제8조의7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의 종류 및 면적등은 별표의 기준과 같다.<개정 1992.7.23>

제9조 (포장)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유도차로 ·조차장소 ·정류장소 ·주차장소 ·승강장 ·대합실 및 여객통로는 포장하여야 한다.<개정 1992.7.23>

제10조 (방풍우설비) 승강장 ·대합실 및 여객통로는 지붕을 덮고 비나 바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75.8.7, 1992.7.23>

제11조 (배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자동차용 장소에는 이용하는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물을 빼내는 도랑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피난설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축물에 있어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여객의 출입구가 있는 계단 이외의 층에 승강장 ·대합실 기타 여객용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준하는 피난계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피난설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5.8.7, 1984.11.23, 1992.7.23>

제13조 삭제 <1975.8.7>

제14조 (조명설비) 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그 유도차로·조차장소 및 여객용 장소의 지면의 조명도를 20룩스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명설비는 운전자를 눈부시게 하여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2.7.23>

제15조 삭제 <1992.7.23>

제16조 (보칙) 이 영에 규정된 이외의 설비에 관한 기준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407호,1971.8.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정류장사업자 및 전용자동차정류장설치자가 갖추어야 할 동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용 장소의 구조는 제3조제1항에 적합할 것.

2. 자동차용 입구는 제4조제4호에 적합할 것.

3. 정류장소 ·승강장 ·대합실 ·하역장 기타 설비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과 여객 ·하주 기타 이용자에게 편리하도록 배치할 것.

4. 여객용 장소는 제8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정류장소의 수가 4이상인 자동차정류장의 정류장소 ·대합실 기타 여객용 장소는 포장을 할 것.

6. 대합실, 하역장은 제11조에 적합할 것.

7.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 시설 및 설비를 할 것.

부칙 <제506호,1975.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아 설치된 자동차정류장은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자동차정류장법시행규칙) <제799호,1984.1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정류장구조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2호 단서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12조중 "건축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를 "건축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로 한다.

부칙 <제838호,1986.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버스정류장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치한 자동차정류장은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981호,1992.7.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체부자유자용 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제8조·제8조의4제4호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7호,1998.8.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⑦생략

⑧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2항(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9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⑩내지 <16>생략

부칙 <제484호,200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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