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58호, 2006. 3. 2.,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도지사·교육의원 및 도교육감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행정시장의 예고 등)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교육의원선거 및 도교육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및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로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1항 및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증명서류 외에 법 제82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또는 제92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의 규정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비당원확인서를 등록신청서에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교육의원선거 및 도교육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투표용지에 관한 특례) 교육의원선거 및 도교육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투표용지)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부칙 <제258호, 2006.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 등에 관한 법적용례) 제2조(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 등에 관한 적용 법률은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행정시장의 예고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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