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시행규칙

[시행 2005.10.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10.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하는 가구조사

2.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을 방문하여 하는 시설조사

3.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관련 자료에 의한 조사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 조사

②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의 성별·연령·학력·결혼상태 및 가족상황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의 발생원인·유형 및 정도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치료경력,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및 치료비용에 관한 사항

4. 정신질환자의 취업·직업훈련·소득·주거·경제상태 및 복지서비스 정도에 관한 사항

5. 서비스요구도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임시조사를 할 수 있다.

제2조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 정신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 (전문요원자격증의 교부)

①영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진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8.10, 2004.7.12, 2005.10.17>

1. 삭제 <2004.7.12>

2. 영 별표 2의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진 1매(제출일 전 6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자격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한후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자격증의 재교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2>

1. 삭제 <2004.7.12>

2. 자격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자격증

3. 사진 1매(제출일전 6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제5조 (정신보건자문의의 위촉)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의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관련 단체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로서 1년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1인이상을 정신보건자문의(이하 "자문의"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안에서 자문의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관련 단체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를 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8.10>

②자문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0.8.10, 2004.7.12>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2.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에 관한 지도·자문

3. 삭제<2004.7.12>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의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당해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8, 2005.10.17>

1. 법인등기부등본·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등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법인대표등의 변경통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8.10>

1.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의 변경

2. 시설소재지의 변경

3. 입소정원의 변경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을 폐지·휴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폐지·휴지·재개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폐지·휴지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8.10>

1. 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설설치허가증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허가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통지서를 수리한 때에는 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③삭제 <2000.8.10>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사유·제한지역 및 제한할 수 있는 병상의 규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8.10>

제7조의2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

①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가 행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3. 정신보건관련기관·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4.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5.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②중앙지원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정신과전문의 및 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③단장은 단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④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단장은 중앙지원단을 대표하고, 그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

⑥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중앙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의3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

①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관련기관·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5.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②지방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도에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또는 5급공무원

2. 정신과전문의 및 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③제7조의2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지방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지원단"은 "지방지원단"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제8조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8.10, 2005.6.8, 2005.10.17>

1. 법인등기부등본·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0.8.10>

3. 시설의 위치도·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별표 5의<%생략:별표5%>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시설장등의 변경통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8.10>

1.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의 변경

2. 시설소재지의 변경

3. 입소정원의 변경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신고필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통지서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각각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00.8.10>

제10조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은 별표 4와 같고,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5와 같으며,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등)

①법 제11조제2항·제12조제5항 및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개정 2004.7.12>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제12조제5항 및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2>

제11조의2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사업의 정지기간에 따라 별표 8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과징금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제3호에서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정신질환자주거시설 정신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훈련과 작업훈련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13조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폐지·휴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폐지·휴지·재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폐지·휴지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설설치신고필증

제14조 (입원동의서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권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하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개정 2000.8.10>

1. 주민등록표등본

2. 호적등본

3. 건강보험증

4. 기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8.10>

1. 삭제 <2000.8.10>

2. 삭제 <2000.8.10>

③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 및 입원기간연장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4%><%생략:서식15%> 의한다.

제15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생략:서식16%> 같다.

②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에 의하여 입원조치의뢰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결과 및 퇴원조치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③영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신청·입원동의요청 또는 입원조치의뢰사항과 진단결과에 대한 기록·유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④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 및 계속입원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4%><%생략:서식15%> 의한다.

⑤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치료의 의뢰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제16조 (응급입원)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입원의뢰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생략:서식20%> 같다.

제17조 (퇴원심사등의 청구절차)

①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입원중인 환자와의 관계

3. 청구내용(퇴원 또는 처우개선) 및 청구사유

4. 정신질환자가 입원중인 정신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제18조 (퇴원명령서등)

①법 제33조제1항 및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원·가퇴원 또는 처우개선에 관한 명령은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다.

②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의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다.

제19조 (재심사청구절차)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기간연장의 통지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 재심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8.10>

1.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계속입원조치통보서

2.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 심사결과및조치내용통지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입원중인 환자와의 관계

3. 청구내용(퇴원 또는 처우개선) 및 재심사청구사유

제20조 (계속입원조치)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입원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제21조 (정신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감독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마다 1회이상 관할구역안의 소관 정신의료기관 또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0.8.10>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 정신의료기관 또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8.10>

③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

④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0.8.10>

1. 정신질환자의 성명

2. 정신질환자의 병명 및 상태

3. 정신질환자의 퇴원 또는 퇴소 연월일

4. 정신보건시설의 명칭

5. 정신질환자의 퇴원 또는 퇴소후의 거주지

제22조 (진단의 유효기간)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제23조 (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한의 사유 및 내용

2.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3.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제24조 (비용징수의 통지)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

제2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66호,1998.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2000.8.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중인 자에 대한 수련기간 및 수련과정등 동 수련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정신질환자 주거시설에 두어야 하는 관리인에 관한 특례) ①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설치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정신보건전문요원에 갈음하여 당해 시설의 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면허를 가진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을 가진 자

②이 규칙 시행당시 정신질환자 주거시설에 종사하는 관리인으로서 재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주거시설에 관리인으로 계속하여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시설에 종사할 수 있다.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69호,2000.8.18>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정신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환자란중 "생활보호대상여부"를 "기초생활보장대상여부"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8호,2002.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2004.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05.6.8>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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