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5. 7.22.] [환경부령 제179호, 2005. 7.2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2004.6.30>

제1조의3 삭제 <2004.6.30>

제1조의4 삭제 <2004.6.30>

제1조의5 삭제 <2004.6.30>

제2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7.18>

1. 상시 이용인구가 50인이상인 것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먹는물공동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자가 2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의 주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2. 상시 이용인구가 50인미만인 것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정기적 수질검사,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제3조 삭제 <1999.2.8>

제4조 (샘물개발허가<개정 1998.1.26>)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샘물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생략:서식1의2%> 변경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6>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심사의 의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6>

제4조의2 (샘물개발의 가허가)

①법 제9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가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샘물개발의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수행중인 환경영향조사대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의 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의2서식의<%생략:서식2의2%> 가허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3. 원상복구계획서

4.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여부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의3서식의<%생략:서식2의3%> 가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적 심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60일이내에 심사의견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4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①제4조의 규정은 법 제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는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3월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영향조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등은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다. 다만,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 조사방법과 동등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6조 (조사대행자의 등록<개정 1999.2.8>)

①법 제12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로 한다)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등록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6, 1999.2.8>

②조사대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생략:별표2%>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2.8>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행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신청이 별표 2의<%생략:별표2%>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조사대행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④법 제1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1.26, 1999.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변경사유·내용등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6, 1999.2.8>

⑥조사대행자는 등록사항중 사무실소재지, 시설·장비 또는 기술능력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6, 1999.2.8>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사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8.1.26, 1999.2.8, 1999.12.30, 2000.7.18>

1.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제7조 삭제 <1998.1.26>

제8조 (시설기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제9조 (영업의 허가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생략:서식5의2%>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6, 2004.6.30>

1. 먹는샘물제조업의 경우

가. 샘물개발허가증사본

나.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다. 제조공정설명서

라. 취수정별취수예정량

마. 취수정설비내역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한다)

바. 삭제 <1998.1.26>

사. 취수정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 - 카메라 검층필름

2. 수처리제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품목별 제조공정설명서

3.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선을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내역서

다. 원수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4. 정수기제조업의 경우

가. 정수기의 품목·형식별 제조공정설명서

나.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검사성적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5. 정수기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선을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내역서

다.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라.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②법 제18조 및 영 제4조 내지 제6조,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생략:서식5의2%> 신고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6>

③시·도지사는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허가증을,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등록증을,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등록증을,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생략:서식9의2%>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6>

제10조 (휴업등의 신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6, 2000.7.18>

제11조 (먹는샘물제조업자의 사후관리)

①먹는샘물제조업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측기에 의한 수위·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의 제출은 전산망에 의한다. 다만, 전산망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매월 측정결과가 수록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을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조건부 영업허가)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조건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는 먹는샘물을 판매할 수 없다.

제13조 (영업의 승계)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위한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제14조 (수입신고등)

①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6>

1. 수입관련서류

2. 수질검사서사본(먹는샘물에 한한다)

3. 제조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자가기준 및 자가규격검토서(수처리제에 한한다)

5. 먹는샘물의 원수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5의<%생략:별표5%>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98.1.26, 2004.6.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교부사항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제15조 삭제 <1999.2.8>

제16조 삭제 <1999.2.8>

제17조 (품질관리 교육)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 및 정수기제조업자는 영업개시후 1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인은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8, 2004.6.30>

②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환경공무원교육원 또는 먹는샘물, 수처리제제조 및 정수기제조 관련단체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8.1.26>

제18조 (교육과정등)

①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정수기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26>

1. 먹는샘물제조업자 과정

2. 수처리제제조업자 과정

2의2. 정수기제조업자 과정

3. 먹는샘물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4. 수처리제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5. 정수기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②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이내,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일이내로 한다. <개정 1998.1.26>

제19조 (교육계획)

①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정수기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

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기간 및 인원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준수사항<개정 1999.2.8>)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②삭제 <1999.2.8>

제20조의2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생략:서식14의2%> 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사본, 외국환은행장의 수출실적확인서 또는 납품계약서사본등 부담금의 부과 제외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평균판매단가등의 보고)

①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는 영 제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4호의3서식의<%생략:서식14의3%> 평균단가계산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거래명세서 합계표는 먹는샘물을 다른 물품과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는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먹는샘물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

2. 수입신고서사본(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에 한한다)

③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먹는샘물제조업자외에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9조의3제7항 및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생략:서식15의2%> 판매원가계산서 및 판매실적보고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1. 삭제 <2000.7.18>

2. 삭제 <2000.7.18>

제22조 (판매실적의 조사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9조의2제5항·영 제9조의3제4항 및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평균단가, 샘물의 원가, 샘물사용비율 또는 판매실적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제조업자·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 또는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실적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개정 1998.1.26>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 실제 판매실적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먹는샘물제조업자 또는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3조 (부담금의 부과·고지등)

①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②시·도지사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부담금부과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등)

①영 제1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②영 제1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③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제25조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보고) 시·도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기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1. 먹는샘물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

2. 기타 샘물사용제품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 다음 연도 4월 20일

제26조 (징수비용등의 교부) 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징수실적에 따라 부담금 및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각호의 기일까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1. 먹는샘물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

2. 기타 샘물사용제품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 다음 연도 4월 말일

제26조의2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

①영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이하 "병마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생략:서식20의2%> 병마개사용신청서를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제조업자에 대하여 반출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표지제조자는 병마개를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6.30>

③표지제조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병마개를 반출한 경우에는 다음달 20일까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생략:서식20의3%> 병마개반출통보서에 반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④먹는샘물제조업자가 병마개를 사용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의<%생략:서식20의4%> 병마개사용상황보고서를 다음달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먹는샘물제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의 첫째달 20일까지 별지 제20호의5서식의<%생략:서식20의5%> 병마개폐기확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병마개의 사용과정에서 병마개가 파손된 경우

2. 휴업·폐업 또는 보관 잘못으로 인하여 병마개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3. 품질불량 등 표지제조자의 잘못으로 병마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⑥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병마개의 폐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제조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⑦영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먹는샘물제조업자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의<%생략:서식20의6%> 자동계수기가동상황기록부와 별지 제20호의7서식의<%생략:서식20의7%>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표지제조자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모형을 각인한 인쇄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밖에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 6의<%생략:별표6%>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6조의3 (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표지제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원료·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및 사무실

2. 부담금증명표지의 소요량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

3. 병마개의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自動計數器)

제27조 (광고의 제한)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의 텔레비전 광고(종합유선방송에 의한 광고를 제외한다)는 이를 할 수 없다.

제28조 (허위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등<개정 1999.2.8>)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및 그 용기·포장의 명칭·제조방법·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6, 1999.2.8>

1. 먹는샘물 및 수처리제의 경우

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 등록한 사항 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나. 제품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라. "최고"·"특수"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마.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정수기의 경우

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나. "최고"·"특수"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 유효정수량을 표시함에 있어서 실제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라. 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표시·광고

마.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거나 다른 회사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제29조 (자가품질검사)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8.1.26, 2001.7.23>

1. 먹는샘물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6의2의<%생략:별표6의2%> 검사기준

2. 수처리제제조업자의 경우 : 생산품목별 월 1회이상(검사항목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항목에 의한다)

3. 정수기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6의3의 검사기준

제30조 (수거등)

①법 제34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먹는샘물·수처리제등을 수거 또는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 수거·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34조·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폐쇄·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다.

제31조 (검사기관의 지정)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먹는물수질검사(수처리제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관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신설 1998.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6, 2005.7.22>

1.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개요

5.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

6. 삭제 <1999.2.8>

7.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6, 2005.7.22>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에 관한 검사는 제1호의 검사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며, 제5호 및 제6호의 검사기관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항목에 한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8.1.26, 2000.7.18, 2001.7.23, 2002.8.17, 2005.7.22>

1. 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3.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4. 특별시·광역시 수도기술연구소 또는 수질검사소

5. 시·군·구의 보건소

6. 시·군의 정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⑤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시료의 허용오차 범위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00.7.18, 2005.7.22>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1998.1.26>

제32조 (개선기간)

①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2.8>

제33조 (행정처분기준)

①법 제14조·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행자·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의4와<%생략:별표6의4%> 같다. <개정 2001.7.23>

②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등을 고려하여 별표 6의4에서<%생략:별표6의4%> 정한 영업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1.7.23, 2005.7.22>

제34조 (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사업장명·처분내용·처분기간등이 기록된 게시문을 그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출입구나 다수인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5조 (행정처분대장등)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의2 (과징금 부과 제외) 영 별표 제1호가목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이라 함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 제1호 다목 내지 라목, 제2호(나목을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1.7.23>

제36조 (과징금의 부과처분등)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②시·도지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과징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 (수수료)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그 허가·등록·신고 또는 지정기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6>

제3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0호,1995.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질검사기관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은 이 규칙에 의한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호,1998.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생략:별표1%>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보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환경영향조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공포후 6월이내에 별표 2의<%생략:별표2%>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63호,199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199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00.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2001.7.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수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판매한 정수기에 대한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별표 6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별표 5 제1호 다목(4)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표 제3호 가목 본문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하며, 동표 제3호 나목·제4호 나목 및 다목중 "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으로,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⑥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9호,2004.6.30>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3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⑧내지 <22>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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