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05. 4.27.] [대통령령 제18804호, 2005. 4.2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5.4.27>

제2조 (기능)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말한다. <개정 2005.4.27>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조의2 (등기사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등기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본조신설 2000.3.28]

제3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반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개정 2000.3.28>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제24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위원의 3분의 2이상의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2 (자문위원회)

①위원회의 협의·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추천하는 각 특별시·광역시·도의 주민대표 1인, 시민사회단체대표 1인, 산업계대표 1인, 환경관련 전문가 1인

2. 유역관리 및 수질보전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3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해 3월말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위하여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4.27>

1.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4.27>

③실무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의 관련 실장 또는 국장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련상임이사로 한다. <개정 2005.4.27>

④제3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사무국)

①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회계 또는 전산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③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한강유역환경청의 직을 겸한다.

④사무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 (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7조 (조사·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 또는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등)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위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직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4.27>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6242호,19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58호,19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한강환경관리청장"을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으로, "한강환경관리청소속"을 "한강유역환경관리청소속"으로 한다.

부칙 <제16763호,2000.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을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후단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31>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804호,2005.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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