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1.22.] [행정자치부령 제265호, 2005. 1.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6조 내지 제40조, 제42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

1. "방염성능검사"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염대상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 또는 가공되는 물품(이하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이라 한다)

나.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이하 "현장방염처리물품"이라 한다)

2. "형식시험"이라 함은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에 대하여 그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이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이하 "검정"이라 한다)의 기술기준(이하 "검정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전제품검사"라 함은 출고대기 중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등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등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후제품검사"라 함은 유통 중이거나 생산공장에서 출고대기 중인 소방용기계·기구중 검사대상(이하 "시료"라 한다)을 임의로 수거하여 그 형상등이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등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실수요자"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자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소방용기계·기구를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방염성능검사

제3조 (방염성능검사의 신청)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의방염성능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

1.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한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에 한한다) 1부

2. 방염제의 독성시험성적서(수입한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중 방염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은 별표 1과 같다.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방염처리물품의방염성능검사신청서에 시공내역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에 맞는 검사대상 물품과 함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재 및 합판의 종류별로 1개 이상

2. 목재 및 합판의 방염처리방법별로 1개 이상

3. 크기는 가로 29센티미터, 세로 19센티미터 이상

제4조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는 검사신청 수량 중에서 일정한 수량을 표본추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추출의 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의 제조업체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1. 최근 1년 동안 3월마다 1회 이상의 방염성능검사 신청을 하였을 것

2.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에 대하여 최근 1년 동안 연속하여 10회 이상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염성능에 이상이 없을 것

3. 자체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및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의 제조 및 시험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을 것

제5조 (방염성능검사의 합격표시 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는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이 방염성능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한 관할 시·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방염처리물품의방염성능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를 첨부하여 교부한다.

③공사는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염성능검사 전에 합격표시를 미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성능검사 전에 합격표시를 미리 부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방염성능검사합격표시교부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표시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제3장 검정 제1절 형식승인

제6조 (형식승인의 신청)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과 함께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소화약제 및 방염제 등 고정된 형태가 없는 소방용기계·기구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및 명세서 각 2부

2.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한 소방용기계·기구에 한한다) 2부

3. 시험시설의 명세서(실수요자가 수입한 소방용기계·기구의 경우에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설치 또는 사용명세서) 2부

4.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소방용기계·기구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2부

5. 형식시험을 거친 시험항목에 관한 형식시험자료(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6.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확인 서류 사본(형식시험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2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견품은 형식시험이 끝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험시설의 기준 및 심사)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험시설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공사는 제6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장 주소지를 방문하여 신청인이 갖추고 있는 시험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설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가 제6조제1항제3호의 소방용기계·기구의 설치 또는 사용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소방용기계·기구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제6조제1항제4호의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소방용기계·기구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실수요자가 소방용기계·기구를 직접 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수요자는 형식승인 신청시 당해 소방용기계·기구의 설치 또는 사용명세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시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시험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시설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이나 관련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 또는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시험시설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8조 (형식시험) 공사는 제6조제1항의 신청 또는 제11조제1항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견품에 대하여 형식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항목중 이미 형식시험을 실시하여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부품·구조 또는 재질 등에 관한 시험항목에 대한 형식시험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형식승인) 공사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시험시설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설기준에 적합하고 견품의 형상등이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고, 형식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의 대상 및 구분) 법 제37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사항을 말한다.

1. 중요한 사항: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품 및 구조 등으로서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사항

2. 경미한 사항: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품 및 외관 등으로서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사항

제11조 (형식승인의 변경신청)

①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사항중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형식승인의중요한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품과 함께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부분에 대한 설계도(재질 및 색상 등 고정된 형태가 없는 부분의 변경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및 명세서 각 2부

2. 형식시험을 거친 시험항목에 관한 형식시험자료(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견품은 형식시험이 끝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사항중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형식승인의경미한사항변경신청서에 변경부분에 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재질·색상 등 고정된 형태가 없는 부분의 변경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및 명세서 각 2부

2. 견품사진 및 부품사진 각 2매

제12조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등)

①공사는 제11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견품의 형상등이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번호를 변경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1조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험시설 및 견품의 보완요구) 공사는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험시설과 그가 신청한 견품이 시험시설의 기준 및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횟수는 시험시설의 보완횟수 및 견품의 보완횟수를 합하여 5회 이내로 하되, 매 보완횟수의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 (형식승인서의 재교부 등)

①제9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에 관한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2.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대표자변경 또는 합병이 있는 경우

4. 상호를 변경한 경우

5. 사업장 주소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공장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형식승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형식승인서재교부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형식승인서와 함께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형식승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형식승인 등의 처리기간)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처리기간은 별표 7과 같다.

제16조 (조건부 승인) 공사는 제9조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등이 기술상 또는 기능상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산권의 분쟁 등 그 밖의 특수사정이 예상되는 때에는 조건을 붙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제17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취소와 제품검사의 중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8조 (형식승인의 자진취하)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은 자는 형식승인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형식승인취소요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승인취소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해 형식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제2절 사전제품검사

제19조 (사전제품검사의 대상)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제품검사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기계·기구는 별표 9와 같다.

제20조 (사전제품검사의 신청)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전제품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수입신고필증(수입한 소방용기계·기구에 한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

제21조 (사전제품검사의 최소 신청 수량) 사전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은 별표 10과 같다.

제22조 (사전제품검사의 방법 등)

①소방용기계·기구의 사전제품검사는 검사 신청수량의 전부를 검사(이하 "전수검사"라 한다)하거나 검사 신청수량 중에서 일정한 수량을 표본 추출하여 검사(이하 "표본추출검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검사 및 표본추출검사의 방법은 소방용기계·기구의 종별 및 기능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전제품검사 대상물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제품검사의 검사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최근 1년 동안 3월마다 1회 이상의 사전제품검사 신청을 하였을 것

2. 최근 2년 동안 연속하여 10회 이상의 사전제품검사 결과 제품의 성능에 이상이 없었을 것

④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항목의 일부를 생략받고 있는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항목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최근 1년 동안 3월마다 1회 이상의 사전제품검사 신청이 있었을 것

2. 최근 1년 동안 연속하여 10회 이상 사전제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의 성능에 이상이 없었을 것

3. 자체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및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사전제품검사 대상물품의 제조 및 시험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을 것

⑤공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용기계·기구가 2 이상 상호 결합되거나 충전되어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경우에는 상호 결합되거나 충전된 상태로 사전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사전제품검사의 합격표시 등)

①공사는 소방용기계·기구가 사전제품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제품검사 전에 미리 합격표시를 교부할 수 있다.

③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한 사전제품검사가 생략되어 합격표시를 부착하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제품검사 전에 합격표시를 미리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전제품검사합격표시교부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제3절 사후제품검사

제24조 (사후제품검사의 대상)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기계·기구는 별표 12와 같다.

제25조 (사후제품검사의 방법 등)

①소방용기계·기구의 사후제품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제품검사의 세부시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제품검사가 끝난 경우 생산공장에서 수거한 시료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불합격 등의 사유로 시료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 (사후제품검사대상의 표시)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자는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에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교부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수입한 소방용기계·기구에 한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제조업자 등에 대한 수거·교체 및 폐기명령)

①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사전제품검사합격표시 또는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 또는 사후제품검사를 받은 후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소방용기계·기구(이하 "합격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라 한다)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1. 합격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한 경우 : 수거·폐기명령

2. 합격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 폐기명령

3. 합격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등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교체·폐기명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교체 또는 폐기명령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용기계·기구 조치명령서에 의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교체 또는 폐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거·교체 또는 폐기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교체 또는 폐기명령을 받은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는 수거·교체 또는 폐기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특례

제28조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특례)

①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기술기준의 일부 시험항목에 대하여만 실시하거나 신청인이 요청하는 규격 및 사양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식시험과 제품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1.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

가.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에 해당하는 것

나.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것

다.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라. 실험·연구 그 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정하는 것

2. 외국 공인기관에서 인증·검정 등을 받은 소방용기계·기구

3. 수출용 소방용기계·기구

4. 법 제3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제품으로 인정된 소방용기계·기구

②공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소방용기계·기구를 국내 판매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제23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전제품검사합격표시 및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할 수 있다.

제29조 (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신청)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형식시험등의특례적용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견품(법 제3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제품으로 인정된 소방용기계·기구의 경우에 한한다)과 함께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성능시험

제30조 (성능시험의 구분)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견품시험 : 견품의 형상등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2. 제품시험 : 제조된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등이 견품시험을 받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등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제31조 (성능시험의 대상)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기계·기구는 별표 14와 같다.

제32조 (성능시험의 기술기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의 기술기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중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에 관한 기준으로 하되, 소방용기계·기구의 종류별 시험항목·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 (견품시험)

①견품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견품시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품과 함께 공사(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고정된 형태가 없는 소방용기계·기구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및 명세서 각 2부

2.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한 소방용기계·기구에 한한다) 2부

3. 견품사진 및 부품사진 각 2매

②공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견품시험을 실시하고 성능시험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제품승인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제품승인서를 교부한다.

③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 또는 제품시험을 받은 경우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합격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④공사는 견품시험을 하는 때에는 견품시험의 시험항목중 이미 견품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시험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부품·구조 또는 재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항목에 대한 견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생략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시험자료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는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품승인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1. 성능시험대상 소방용기계·기구에 관한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2.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대표자 변경 또는 합병이 있는 경우

4. 상호를 변경한 경우

5. 사업장 주소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공장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품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제품승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⑦제품승인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제품승인서재교부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승인서와 함께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품승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견품은 견품시험이 끝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4조 (제품시험)

①제품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성능시험대상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합격표시를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로부터 사전제품시험을 받거나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품질관리체계심사기준에 의하여 품질관리능력을 인정받아 자체제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품질관리능력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가공설비에 관한 명세서 1부

2. 시험·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1부

3. 공정별 품질관리상황 개요서 1부

4. 자재관리개요서 1부

③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제품시험을 실시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품질관리실태 점검 및 사후제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제품시험을 위한 시험대상은 유통 중 또는 생산공장에서 출고대기중인 제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실태 점검 및 사후제품시험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사항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제품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전제품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제품시험 또는 자체제품시험은 일정한 수량을 표본추출하여 하되, 표본추출방법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제품시험을 실시한 자는 자체제품시험 결과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 (성능시험합격표시 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사전제품시험에 합격된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합격표시를 부착(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품의 특성상 생산과정에서 성능시험합격표시를 하여야 하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제품시험전에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합격표시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제품시험을 실시한 소방용기계·기구에 성능시험합격표시를 부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성능시험합격표시교부신청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제품시험전에 성능시험합격표시를 부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성능시험합격표시선교부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합격표시의 교부 또는 선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성능시험합격표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성능시험합격표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합격표시 및 성능시험합격표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체계심사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자체제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제품시험 결과 주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4.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시험결과의 보관·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합격표시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제5장 우수품질인증

제36조 (우수품질인증의 대상 소방용기계·기구)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소방용기계·기구는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기계·기구로 한다.

제37조 (우수품질인증 신청)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얻고자 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과 함께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구조·성능 및 특성에 관한 설명서 및 사진

2. 품질관리지침서(국가 또는 국제규격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제품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제38조 (우수품질평가)

①공사는 제37조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위하여 제품의 우수성 및 품질관리체계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우수성 및 품질관리체계를 평가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 및 기술적 검토절차 등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 (우수품질인증) 공사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제품 및 품질관리체계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교부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품질인증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3.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산업재산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4. 품질관리의 부실 등 우수품질인증의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 (우수품질인증의 표시 및 사용)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표시를 우수품질인증을 얻은 제품 및 그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고, 우수품질인증을 얻은 제품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6장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기관 지정 등

제43조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임원을 업무책임자로 하는 성능시험 전담조직을 갖추고 별표 17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 전문인력의 구분에 따라 분야별 전문인력을 각 2명 이상 보유할 것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 대상품목중 지정을 받고자 하는 품목별로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지정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험시설을 갖출 것

4. 성능시험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절차 및 시험시설유지관리방법 등을 규정한 성능시험업무규정을 갖출 것

제44조 (공사 및 성능시험기관의 시설기준)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사와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45조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성능시험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대표자, 성능시험 전담조직의 책임임원 및 전문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4. 시험시설의 명칭·수량·성능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5. 성능시험업무규정 1부

6. 성능시험외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제46조 (성능시험기관의 심사)

①소방방재청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①소방방재청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성능시험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성능시험기관의 명칭·대표자·소재지·성능시험품목 및 업무개시일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지정사항의 변경)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성능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2. 성능시험에 관한 업무규정

3.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품목

4. 법인명칭 또는 사업장 소재지

제49조 (성능시험기관의 휴업·재개업 및 폐업)

①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성능시험기관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일 10일 전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성능시험기관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

②성능시험기관은 제1항의 통보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통보사실을 제품승인을 받은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성능시험기관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 (성능시험기관의 의무)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성능시험기관은 제33조 및 제34조의 성능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 (성능시험 업무의 감독)

①성능시험기관은 매분기별 성능시험실적을 분기종료일부터 10일까지, 연간 성능시험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성능시험기관은 제품승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사본을 제품승인서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성능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능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업무 수행실태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법 제4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성능시험업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성능시험기관은 성능시험 전담조직 책임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해임한 임원의 명단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52조 (수거시험 및 확인시험 등)

①공사는 소방용기계·기구 및 방염물품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거나 유통중에 있는 소방용기계·기구 및 방염물품 등을 수거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한 것과 같은 종류의 신품으로 대체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법 제13조 및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대상물품 및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방염성능기준 및 검정기술기준의 일부 시험항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시험(이하 "확인시험"이라 한다)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을 받고자 하는 시험재료와 함께 별지 제30호서식의 확인시험의뢰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수수료)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성능검사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 별표 19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2. 법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시험시설의 심사, 형식승인의 변경 : 별표 20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 : 별표 21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4.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의 우수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별표 2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②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0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9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

④공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실비 등을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

2. 현지에 출장하여 제품검사, 방염성능검사, 성능시험 또는 우수품질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출장비

3.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 또는 재료비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 및 실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 및 실비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및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 또는 정산된 수수료 및 실비

2. 사전제품검사,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또는 사전제품시험을 신청하고 희망수검일 1일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의 수수료 및 실비

⑥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소방용기계·기구를 다시 검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20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20퍼센트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47호,2004.8.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형식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또는 성능인정을 받은 소방용기계·기구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한 형식승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또는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및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5호,2005.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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