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시행 2000. 1. 1.] [농림부령 제1355호, 1999.12.3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혜면적기준으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수한 사유)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7.10.6>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자(이하 "자격자"라 한다)중 행방이 불분명한 자가 3분의1을 초과한 경우

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는 자격자의 수혜면적의 합계가 당해 총수혜면적의 20퍼센트미만인 경우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생략:서식1의2%> 의하고, 그 동의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생략:서식1의3%> 의한다.<신설 1997.10.6>

제3조 (승인대상인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의 범위)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 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되, 법 제2조제3호 라목의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영농시설확충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7.10.6>

1.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수혜면적을 증감하는 경우

2.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공사비를 증감하는 경우. 다만, 공사비를 국비외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시행계획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중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 (매립지등의 분양절차)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간척지·개간지·토취장등 토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매립지등분양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0.6>

②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등분양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③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7.10.6>

제5조 (매립지등의 매각방법등<개정 1996.5.23>)

①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의한 구획단위로 매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은 공개경쟁에 의하되, 2회이상 공개경쟁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매수자가 대금의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5의 이자를 붙여 3년거치 7년이내의 기간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5.23>

④사업시행자는 매수자가 납부기간내에 매각대금 또는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가계자금으로 대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신설 1996.5.23, 1997.10.6>

⑤사업시행자는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로 한 매수자가 납부기간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납부독촉을 하여야 하고, 납부독촉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매수자가 납부독촉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6.5.23>

⑥사업시행자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매수자가 납기별 매각대금 또는 이자를 2년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6.5.23>

제6조 (매각대금의 적립과 운용)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매각대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1997.10.6>

제7조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농업기반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의1서식 내지 별지 제4호의7서식의<%생략:서식4의1%><%생략:서식4의2%><%생략:서식4의3%><%생략:서식4의4%><%생략:서식4의5%><%생략:서식4의6%><%생략:서식4의7%> 농업기반시설등록부 2부

2. 농업기반시설부지의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및 지적도등본 1부

3. 수혜구역도(축척 1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1부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서류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농업기반시설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제출서류중 농업기반시설등록부의 경우에는 1부는 등록기관에 비치하고, 1부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농업기반시설등록증명서에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0.6>

③영 제2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신설 1999.5.17>

1. 저수조

2.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제8조 (농어촌용수검사기관) 영 제22조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7.10.6, 1999.5.17, 1999.12.31>

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농업기반공사

4. 먹는물관리법등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수질관련 검사기관

제8조의2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생략:서식7의2%> 농업기반시설폐지승인신청서에 농업기반시설등록부와 폐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요건등)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1997.10.6>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에서 정한 농어촌취락의 정비·개발지역

2.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대상지역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의 지역중 농어촌의 생활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

제10조 (농어촌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등)

①영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건설한 농어촌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7.10.6>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화재보험료·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7.10.6>

③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개정 1997.10.6>

④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건설한 농어촌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자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임차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97.10.6>

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관리비징수 및 관리방법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7.10.6>

제11조 (환지계획)

①법 제4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의하여 작성한다.

②법 제43조제4항제4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7.10.6>

1. 실경작지확인서 발급시기에 관한 사항

2. 환지청산금의 징수·교부·공탁·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비농경지의 지정신청) 법 제43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농경지를 환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타용도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실경작지확인)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실경작지 확인을 받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실경작지확인신청서를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이·동장을 거쳐 시장(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실경작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토지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경작지확인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발급일부터 10일이내에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환지계획의 공고·고시<개정 1997.10.6>)

①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②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생략:서식11의2%> 의한다.<개정 1997.10.6>

제15조 (환지계획인가신청)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환지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0.6>

1.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환지총계표

2.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환지계획일람표

3.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환지계획서

4.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평정가격표

5.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실경작지조서

6.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종전토지원부

7.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환지토지원부

8.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환지계획동의서

9.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축척 1천분의 1)

10. 농업기반등정비종전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1. 국공유지무상양여증서 사본 및 국공유지에 대신할 토지의 무상증여증서 사본(국공유지등의 무상양여 및 무상증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무상양여조서 및 국공유지에 대신할 토지의 무상증여조서)

12. 사업시행으로 인한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구역변경조서 및 도면(축척 1천200분의1 또는 1천분의 1)

13.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타용도환지지정조서(법 제43조제5항 및 제47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창설환지토지조서(법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5.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입체환지토지조서(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6.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환지부지정특례토지조서(법 제4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7.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증환지지정조서(법 제48조제3항제2호의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6조 (환지계획인가통지)

①농림부장관이 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지계획인가서 사본에 제15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와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등기소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7.10.6>

②법 제44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사실을 인가권자에게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 2서식의<%생략:서식8의2%> 환지계획정정(변경)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7.10.6>

1. 해당 정정 또는 변경전·후 환지총계표

2. 해당 정정 또는 변경전·후 환지계획일람표

3. 해당 정정 또는 변경전·후 환지계획서

4. 해당 정정 또는 변경전·후 종전토지원부

5. 해당 정정 또는 변경전·후 환지토지원부

제17조 (환지사시험의 과목등)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의 과목과 배점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제18조 (환지사시험의 실시)

①농림부장관은 환지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 20일전까지 시험일시·장소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0.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환지사시험 응시원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0.6>

제19조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의 교부등)

①환지사시험의 합격결정은 시험종류별로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시험별 40점이상 전시험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환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개정 1997.10.6>

③농림부장관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환지사자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환지사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10.6>

④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0.6>

1. 분실경위서(분실하여 재교부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민등록초본 또는 호적초본 1부와 환지사자격증(기재 사항변경으로 재교부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환지사자격증(훼손으로 재교부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0조 (권리변동의 신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이전·설정·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권리변동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토지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2. 등기부등본

3. 처분의 제한내역(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 (창설환지의 취득자격)

①법 제47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10.6, 1999.12.31>

1.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생산자단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 당해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창설환지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단체

3. 삭제<1999.12.31>

4. 농업기반공사

5. 기타 농업·수산업·축산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로서 농림부장관이 창설환지의 취득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의 창설환지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창설환지취득신청(동의)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감증명서

2. 사용계획서

제22조 (특정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취득)

①법 제47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영 제50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시설중 수혜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창설환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7.10.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설환지의 무상취득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농업기반정비사업지구의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7.10.6>

제23조 (창설환지의 관리·처분) 법 제47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창설환지는 환지계획인가일부터 10년이내에는 당해사업계획으로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용도의 범위안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타용도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법 제47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의 환지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타용도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환지 부지정등의 신청)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 부지정등의 신청 또는 동의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다.

제26조 (증환지의 대상등)

①법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10.6, 1999.12.31>

1.당해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전업농업인·후계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2. 당해 사업구역안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토지소유자

②제1항 각호의 대상자중 증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우선 순위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사전에 결정한다.<개정 1997.10.6>

③법 제4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증환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증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일시이용지의 지정)

①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일시이용지지정총계표

2.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일시이용지지정일람표

3. 별지 제35호서식의<%생략:서식35%> 일시이용지지정계획서

4. 별지 제36호서식의<%생략:서식36%> 일시이용지지정전 토지조서

5. 별지 제37호서식의<%생략:서식37%> 일시이용지지정조서

6. 일시이용지지정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②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이용지 지정내역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생략:서식11의3%> 일시이용지지정통지서에 의한다.<신설 1997.10.6>

제28조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 작성등<개정 1997.10.6>)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는 영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록을 작성일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 (리·동 경계선의 변경)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동 경계선의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생략:서식38%> 리·동 경계선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9호서식의<%생략:서식39%> 행정구역변경조서

2. 별지 제40호서식의<%생략:서식40%> 행정구역변경지번별조서

3. 행정구역변경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제30조 (교환·분합의 인가신청)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분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생략:서식41%> 교환·분합인가(시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0.6>

1. 별지 제42호서식의<%생략:서식42%> 교환·분합계획서

2. 별지 제43호서식의<%생략:서식43%> 교환·분합계획동의서

3. 교환·분합계획도

4. 별지 제44호서식의<%생략:서식44%> 교환·분합계획협의완료증명서(2이상의 시·군의 경계에 걸치는 경우에 한한다)

5. 별지 제45호서식의<%생략:서식45%> 교환·분합토지평정가격표

6. 별지 제46호서식의<%생략:서식46%> 교환·분합계획일람표

7. 별지 제47호서식의<%생략:서식47%> 교환·분합계획총계표

8. 별지 제48호서식의<%생략:서식48%> 교환·분합계획대상(예정)토지일람표

제31조 (교환·분합인가)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교환·분합의 인가는 별지 제49호서식에<%생략:서식49%> 의한다.<개정 1997.10.6>

제32조 (교환·분합계획의 인가통지)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교환·분합인가서 사본에 제30조제1호·제3호·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제33조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57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민사소송법·국세징수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이 있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7.10.6>

제34조 (준용등)

①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 및 환지등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8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20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5조 및 제7조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농업기반정비사업"은 "수산업기반정비사업"으로, 제15조·제21조·제27조 및 제28조중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은 "수산업기반정비사업"으로, 제15조·제16조·제21조 및 제25조중 "토지"는 "토지와 어장"으로, "환지"는 "환지와 어장교환"으로, 제26조제1항제2호중 "영농에 종사하는 토지소유자"는 "영어에 종사하는 어장소유자"로, 동조 제3항중 "영농규모"는 "영어규모"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규정중 제3조·제7조·제15조·제16조 및 제21조에서의 "농림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개정 1997.10.6>

제35조 (농어촌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36조 (농어촌휴양지의 지정대상지역)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의 지정대상지역은 관광객 유치가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 유물·유적·문화재등이 있는 지역

2. 토산품·민예품등 지역특산물의 생산과 판매가 용이한 지역

3. 기타 농어촌휴양지로 지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가 농어촌휴양지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7조 (농림어업인단체등의 농어촌휴양지 개발범위)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어업인의 단체,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단체등"이라 한다)이 농어촌휴양지를 개발할 수 있는 범위는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개정 1999.12.31>

제38조 (농어촌휴양지사업계획수립 및 승인)

①법 제67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농림어업인단체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어촌휴양지의 명칭 및 규모

2. 농어촌휴양지시설의 조성계획

3.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명세

4. 시설물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5.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

6. 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7. 농어촌휴양지의 분양·운영계획

8. 농수산물·민예품·전통음식·토산품등의 판매계획

②법 제67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농림어업인단체등은 그 변경내용이 포함된 변경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등)

①법 제7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생략:서식50%>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목별·시설별이용계획

2. 생산품 판매계획

3. 삭제<1999.5.17>

4. 운영자금조달계획

②법 제7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생략:서식50%> 농어촌휴양지사업자변경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가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생략:서식51%>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생략:서식52%>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교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0조 삭제<1999.5.17>

제41조 삭제<1999.5.17>

제42조 (농어촌휴양지사업의 양도·양수<개정 1999.5.17>)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생략:서식56%> 농어촌휴양지사업양도·양수신고서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0.6>

1. 삭제<1997.10.6>

2. 삭제<1997.10.6>

②삭제<1999.5.17>

제43조 삭제<1999.5.17>

제44조 삭제<1999.5.17>

제44조의2 (농어촌휴양지사업자에 대한 처분) 법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의2와<%생략:별표4의2%> 같다.

제45조 (예정지조사등)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지정에 필요한 예정지 조사의 대상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비예정지구의 현황

2. 사업의 시행여건

3. 소요사업비 추정액

4. 사업시행의 효과

5. 사업시행예정지의 위치도

6. 토지소유자의 호응도

제46조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신청)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한계농지정비지구가 아닌 한계농지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사업시행예정지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의 명칭

2. 사업시행예정지의 위치

3. 지구 지정의 필요성

4. 사업의 종류 및 대상면적

제47조 (한계농지등의정비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등의정비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개요(정비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및 지구의 면적을 포함한다)

2. 토지이용계획

3. 추정사업비내역(공사비를 포함한다)

4. 추정사업비수지예산서(사업비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5.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6. 기타 한계농지등의정비사업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81조제2항 후단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승인을 얻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구의 면적을 증감하는 경우

3.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기본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③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적 이용으로 정비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3천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제48조 (국공유지의 양여등)

①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의 무상양여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생략:서식59%> 같다.

②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 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기재한 경우에는 제5호의 지적도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1.별지 제60호서식의<%생략:서식60%> 국공유지무상양여지조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 국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양여지표시: 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4. 토지대장등본

5. 지적도 등본

③영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갈음토지증여서는 별지 제61호서식과<%생략:서식61%> 같다.

④영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 토지증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지 제62호서식의<%생략:서식62%> 국공유지갈음토지증여지조서

2. 국공유지 무상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확정도(경지정리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⑤농림부장관은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생략:서식63%> 국공유지무상양여증서를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에 교부하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0.6>

⑥농림부장관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한 국공유지의 용도에 대신할 시설의 토지를 무상증여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생략:서식64%> 국공유지갈음토지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를 첨부하여 무상증여하기로 한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0.6>

제49조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요율등)

①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의 기준은 별표5와<%생략:별표5%> 같다.

②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에 따른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7.10.6>

제49조의2 (허가취소등의 처분)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제50조 (타인토지등의 출입공고)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등의 출입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 및 읍·면의 사무소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게시판에 7일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한다.

1. 당해 토지의 소재지 표시

2. 출입의 일시

3. 출입의 목적

4.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제51조 삭제<1997.10.6>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철차)

①영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과태료를 주무부장관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207호,1995.8.12>

제1조 (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환지사시험과목중 농지법에 관한 규정은 199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①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②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매각대금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처분란 재산의 매각대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대상자의 우선순위등 분배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농어촌휴양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전에 농어촌휴양지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면적변경의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한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및 별표 5의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되는 계약 및 위탁요율을 변경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13조·제13조의 2·제13조의 3·제14조·제14조의 2 내지 제14조의 4·제15조·제16조·제16조의 2·제16조의 3·제17조·제17조의 2 내지 제17조의 4·제25조·제26조·제26조의 2 내지 제26조의 4·제27조·제28조·제30조·제30조의 2·제31조·제32조·제32조의 2·제32조의 3·제38조·제40조·제40조의 2 내지 제40조의 6·제41조 내지 제45조·제45조의2·제46조·제46조의 2·제47조·제49조 내지 제53조 및 제55조·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또는 농어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36호,1996.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1호,1997.1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계농지등의정비사업기본계획의 적용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한계농지등의정비사업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농어촌휴양사업의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얻은 농어촌휴양사업은 별표 2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27호,1999.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제1354호,199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3조 ① 생략

②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생산자단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당해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전업농업인·후계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②내지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제135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농업기반공사

제2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농업기반공사

제32조중 "시장·군수·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37조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표 3 구분란의 제1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란의 제2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농지개량조합·어촌계"를 "어촌계"로 하며,동란의 제3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4호의1서식 내지 별지 제4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6서식 및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제5호의 구분란중 "농진공 소유"를 각각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조합 또는 계의 소유"를 각각 "수리계의 소유"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뒷쪽의 제출및처리기관란중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뒷쪽의 제출 및 처리기관란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하고,동서식의 뒷쪽의 근거법규란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뒷쪽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의 뒷쪽의 제출 및 처리기관란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뒷쪽의 제4호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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