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 (사전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등)

①법 제1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이하 "사전협의"라 한다)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그 협의시기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제외한다.

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중에서 사전협의의 시기가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시기와 같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2. 토지의 형질변경, 나무의 벌채 또는 흙·돌 등의 채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

3.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사업

4.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5. 특별히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②사전협의를 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를 요청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 내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⑤환경부장관은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 (사전협의시의 구비서류)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제출받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 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상지역 안의 생태계보전지역 등 별표 2<%생략:별표2%>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 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환경성 검토를 위한 다음 각목의 기본현황 및 세부도면중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 대상지역의 식생(植生), 주변지역의 개발 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나.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다.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라. 대상지역의 축척 1 : 25,000인 위치도

마. 대상지역의 축척 1 : 3,000 내지 1 : 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바. 기타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②사전협의대상인 개발사업이 동시에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됨으로써 검토항목 및 제출서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환경영향평가시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별표 3에<%생략:별표3%> 해당하는 행정계획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의2 (조치결과의 통보)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2.9>

③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전협의 내용 및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2.2.9>

제4조의3 (중기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개선목표

2. 분야별 환경개선사업

3. 환경과학기술의 개발·진흥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중기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중기계획은 연도별로 사업지역 및 사업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중기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의4 (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①법 제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중기계획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는 환경개선에 관한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의5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①법 제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미달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추진실적에 그 사유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등의 제한)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의 대상·내용·기간·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12.23>

제6조 (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의 영향권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별 및 수질오염의 수계별로 각각 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 및 대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제6조의2 (영향권별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관할하는 중권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중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1994.5.4, 2000.8.17, 2002.8.8>

②환경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된 중권역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7>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각각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7, 2002.8.8>

④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5.4, 2000.8.17, 2002.8.8>

제6조의3 (중권역관리계획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등)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4.5.4, 2000.8.17, 2002.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계획의 수립·확정 및 통보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4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권역관리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중권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8.17, 2002.8.8>

②중권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된다. <개정 2000.8.17, 2002.8.8>

③중권역위원회의 위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994.5.4, 2000.8.17, 2002.8.8>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3. 수자원관계기관의 임·직원

4. 상공단체등 관계경제·사회단체의 대표자

5. 기타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6조의5 (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안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00.8.17>

1. 환경보전대책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간 환경보전대책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간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12.23, 2000.8.17>

제7조 삭제 <1993.12.11>

제8조 삭제 <1993.12.11>

제9조 삭제 <1993.12.11>

제10조 삭제 <1993.12.11>

제11조 삭제 <1993.12.11>

제12조 삭제 <1993.12.11>

제13조 삭제 <1993.12.11>

제14조 삭제 <1993.12.11>

제15조 삭제 <1993.12.11>

제16조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4.12.23>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0.8.17>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중앙자문위원회의 기능) 중앙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4.12.23>

1. 환경보전기본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중앙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삭제 <2000.8.17>

제20조 (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4.12.23>

②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제21조 (간사와 서기)

①중앙자문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자문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4.12.23>

제22조 (수당등) 중앙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분과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지방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8.17>

②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부시장·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0.8.17>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24조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등)

①지방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시·도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시·도별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도별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8조 및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지방자문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의2 삭제 <2000.8.17>

제25조 (환경보전협회의 회원) 법 제38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계·제작·시공을 업으로 하는 자

2. 환경오염방지에 관련한 기기류·약품류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3. 기타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자

제26조 (사업계획등) 환경보전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12.23>

제27조 (사업보고) 환경보전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28조 삭제 <2000.8.17>

제29조 삭제 <1995.6.1>

제30조 삭제 <1995.6.1>

제31조 삭제 <1995.6.1>

제32조 삭제 <1995.6.1>

제33조 삭제 <1995.4.28>

제34조 삭제 <1995.4.28>

부칙 <제13303호,199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 그외의 사업자로서 별표 2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199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지법령) 환경보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개정 1992.7.21, 1992.8.31>

제4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의 고시일부터 3월이내에 필요한 인력 및 적정한 장비등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보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4항중 "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소음·진동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62호,1991.9.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9호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별표2]의 구분란의 거.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하고, 동표의 대상범위란의 1)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으로, "100킬로리터"를 "100세제곱미터"로 하며, 동표의 협의요청 시기란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3699호,1992.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를 삭제한다.

2. 부칙 제3조 단서중 "및 동령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715호,1992.8.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중 다음 표의 왼쪽란의 구분에 의한 사업에 대한 오른쪽란의 조치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환경처장관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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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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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초안이 제출되어 내용에 │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통보 │

│ 관한 검토가 진행중인 │ │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

├────────────────┼───────────────────┤

│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통보, │

│ 내용에 관한 검토가 진행중인 │이행계획서의 수리 및 제12조제1항의 │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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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협의요청에 의하여 내용에 │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

│ 관한 검토가 진행중인 │ │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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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724호,1992.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제13303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3889호,19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환경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16>내지 <19>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3914호,1993.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4018호,199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15조, 별표2 및 별표3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069호,199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제1호의 표중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255호,1994.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중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고, 제6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의3제1항, 제6조의4제2항·제3항중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으로 하며, 제24조의2제1항·제3항·제4항중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다만, 전주지방환경관리청장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제6조의4제1항중 "지방환경청"을 "환경관리청"으로 한다.

③내지 ⑮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본문·제2항, 제6조, 제6조의5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호, 제19조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2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1항본문 및 제4호, 제29조제2항, 제32조, 제33조본문 및 제34조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환경처차관"을 "환경부차관"으로 한다.

<56>내지 <68>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4637호,1995.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657호,1995.6.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내지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082호,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중 "환경기술분과위원회"를 "환경기술지원분과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기술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기술정책·기술지원분야별분과위원 각 10인 이내로,"를 삭제한다.

부칙 <제16954호,2000.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 및 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전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7516호,2002.2.9>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의3제1항 및 제6조의4제2항·제3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가목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목의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가)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나)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다)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3 가목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분된 용도지역간에 변경하는 경우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동법 제3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

제1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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