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7.26.] [대통령령 제18067호, 2003. 7.26.,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 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2.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인공습지·인공수초(水草)재배섬·수중폭기(曝氣)장치·조류(藻類)제거설비·조류저감장치 그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

3. 토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인공습지 및 저류시설(관로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수변구역의 지정범위)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 댐의 상류지역은 당해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한다. 이 경우 거리는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이하 "유하거리"라 한다)로 한다.

1. 저수(貯水)를 수도법에 의한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 댐으로부터 20킬로미터

2. 저수를 수도법에 의한 지방상수도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 댐으로부터 10킬로미터

②법 제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03.7.26>

1.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이하 "하천대장"이라 한다)이 작성·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에는 그 대장상의 하천구역 경계선

2. 하천대장이 작성·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

가. 제방이 있는 하천의 경우에는 그 제방의 경계선

나. 제방이 없는 하천의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제4조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제5조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자연마을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5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5호 이상 9호 이하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모두가 수변구역의 지정에 동의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절차)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구역에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면적·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내역서

2.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방법을 기재한 내역서(법 제5조제2항제1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 (하천인접지역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거리를 말한다. 이 경우 거리는 승인·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지로부터 오염물질이 낙동강본류 또는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단 거리로 하되, 그 유하거리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하거리로 한다.

1. 낙동강본류 :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국가하천 또는 지방 1급하천에 한한다) :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제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 (녹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1종·2종 또는 3종인 사업장

2.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제9조 (수질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하천인 경우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2. 호소인 경우 :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

제10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시행령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본다.

제11조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국가에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1.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2.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과 등기부등본 그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3.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따라 그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제12조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목표수질은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환경기준중 수질환경기준 Ⅱ등급 이내를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

2.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3.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②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고시하기전에 통보한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전까지 당해 관할구역안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 신청된 관할구역안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적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을 것

가. 유역별 용수이용현황 및 유량에 관한 사항

나. 유역내 자연지리적 오염원 현황 등과 오염원 전망에 관한 사항

다. 유역내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

라.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자 하여 통보를 한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승인신청전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또는 승인을 얻고도 이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선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장 관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별표 1의 사업장을 말한다.

제14조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는 법 제12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제15조 (부과금의 납부통지)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16조 (부과금의 조정)

①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동 기간 이내에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부과금의 부과후 시설의 개선 등으로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그 이행완료예정일과 실제이행완료일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부과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부과권자는 부과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사유·납부 또는 환급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부과금의 조정신청)

①부과금납부의 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부과권자는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부과권자는 부과금의 납부기한전에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천재지변 그밖에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③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제2항의 징수유예기한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⑤부과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부과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부과금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밖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 그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⑧부과금의 분납기한·분할납부금액·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 (징수비용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시장·군수가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까지 당해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제21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등)

①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제3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지역의 경우에는 댐하류쪽에 있는 댐주변지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3.5.29>

②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3.5.29>

1.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1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

2.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1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

③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에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 자료

가. 국립환경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

나.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의 사무소

마.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2. 해당 지역의 면적 및 거주자 현황

3. 수질개선방법

4.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내역

제22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5.29>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민

가.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오고 또한 계속하여 당해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나.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

2. 댐건설전부터 계속하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오고 또한 계속하여 당해 댐주변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3.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

제23조 (지원의 기준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지역(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이라 한다)별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특별지원비와 일반지원비로 구분한다.

④특별지원비는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비의 지원대상지역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⑤일반지원비는 특별지원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비중 100분의 50은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별 주민 1인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

①위원회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3월말까지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중 다음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

2. 다음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4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그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를 다음해 2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를 분석·심의하고, 향후 사업계획의 심의·조정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 (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제26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은 그 운영비용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통보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수질개선사업계획에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의 요지, 사용·수용 대상 토지 등의 내역을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역을 말한다.

1. 낙동강본류

2. 낙동강수계 지역안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를 수도법에 의한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3. 낙동강수계 지역안에 있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목적댐(이하 "다목적댐"이라 한다)

4. 제2호 또는 제3호의 댐으로부터 낙동강본류까지의 하천구간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수역으로부터 지하 등으로 침투되어 흐르거나 정체되어 있는 물을 취수하는 구간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구간

제29조 (자료의 제출)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수의 취수량

2. 수돗물의 공급량 및 손실률

3.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 및 납부내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시장·군수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역에서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수도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3.5.29>

1. 상수원관리지역

2. 댐주변지역

3. 다목적댐이 2 이상 소재한 시·군 지역

4. 다목적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5.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에 있는 시지역

제31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

①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을 단위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협의·조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고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부과율에 의한다.

제32조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징수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②수도사업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당해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으로 한다.

1. 수도요금의 부과·징수기준인 물사용량

2. 당해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취수량중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

제33조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방법 등)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하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징수한다.

③수도사업자는 최종수요자로부터 부과·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의한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4조 (전용수도설치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등)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당해 전용수도설치자가 취수한 물의 양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도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②전용수도설치자는 매월 취수한 물의 양과 그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일까지 그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5조 (강제징수의 위탁) 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고자 하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그밖에 참고사항

제36조 (기금의 용도)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변의 녹지조성사업

2. 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단지 및 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비 지원

3.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수도법 제3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원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월평균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한 경우에 한한다)

5. 광역상수도를 공급(댐의 저수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6.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7.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8. 환경기초조사사업

9. 그밖에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제37조 (기금의 운용·관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역을 심사·평가하고 이를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8조 (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의 관리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허가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접수·평가 및 시정 등 조치명령, 사업장 등에의 출입·조사와 자료·조사결과의 공개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의 재이용계획의 접수·승인 및 개선명령(별표 1의 사업장을 제외한다)

5. 법 제19조제1항·제5항 및 법 제22조제4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22조제4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업장을 제외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배출량의 지정,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폐쇄의 명령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4. 법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폐쇄의 명령

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치결과의 제출요구 및 개선 등 조치명령

6.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의 재이용계획의 접수·승인 및 개선명령(별표 1의 사업장에 한한다)

7.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8.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법 제32조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기금에의 납입(전용수도설치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체납액에 한한다)

10.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19조제1항·제5항의 위반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22조제4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업장에 한한다)

11.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의 하단지점에서의 수질의 측정·확인

제39조 (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7676호,2002.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3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에 시행한다.

제2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건설된 댐의 댐주변지역에 대하여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지정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 및 "댐건설전"은 이를 각각 "이 영 시행전"으로 한다.

제3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①위원회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이후의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협의·조정함에 있어서 협의·조정당시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낙동강 최하류 상수원 원수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지역별 수질과 연동하여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의·조정하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전단 및 제38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⑦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16>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7984호,2003.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067호,2003.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나목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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