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 8. 8.,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등의 변경에 의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2000.8.5>

1. 제1항외의 경우

2. 제1항 각호의 경우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다만,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밖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배출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시키는 경우

③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로서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1998.12.31, 2000.8.5>

1. 폐수배출량이 허가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이상 증가되는 경우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삭제 <1998.2.24>

4. 삭제 <1998.2.24>

④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말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삭제 <1998.2.24>

5.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에 한한다)

⑦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설치허가를 한 때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이미 교부된 허가증 뒤쪽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기재한다.

⑧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2.24>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제3조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호소(이하 "지정호소"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이 Ⅰ등급이 아닌 지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상류지역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상수원의 오염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제4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8.2.24>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기타 발생폐수의 전량 재이용등 방지시설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삭제 <1998.2.24>

③삭제 <1998.2.24>

제5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등)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8.2.24, 2000.8.5>

1. 폐수배출량이 신고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되는 경우

2.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제6조 삭제 <1999.8.6>

제7조 삭제 <1999.8.6>

제8조 삭제 <1999.8.6>

제9조 삭제 <1999.8.6>

제10조 (개선기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기간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때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개선기간중의 오염물질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기재한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내용 및 개선결과 등을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그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1998.2.24>

제13조 (배출부과금의 종류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은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과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부과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8.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말한다. 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하며, 배출허용기준이하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2.24, 1999.8.6>

제14조 (부과금부과대상오염물질의 종류)

①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8.5>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합물

5. 유기인화합물

6. 납 및 그 화합물

7. 6가크롬화합물

8. 비소 및 그 화합물

9. 수은 및 그 화합물

10.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11. 구리 및 그 화합물

12. 크롬 및 그 화합물

13. 페놀류

14. 트리클로로에틸렌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 망간 및 그 화합물

17. 아연 및 그 화합물

18. 총질소

19. 총인

②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제15조 (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삭제 <1999.8.6>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별표 1의<%생략:별표1%>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은 400만원, 2종사업장은 300만원, 3종사업장은 200만원, 4종사업장은 100만원, 5종사업장은 5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하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8.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개정 1999.8.6>

제16조 (초과부과금 오염물질배출량의 산정등)

①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배출기간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8.2.24, 1999.8.6>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을 말한다)부터 법 제16조, 법 제17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일. 다만,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로 한다.

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다. 배출공정중 오염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가 낮은 물을 폐수에 섞음으로써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오염도만을 낮추어 배출하는 방법으로 희석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환경부장관이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기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폐수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개정 1998.2.24, 1999.8.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4에<%생략:별표4%> 의하여, 측정유량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경우 그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2. 제1호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등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제품함유량 기타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의한 산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제17조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부과대상오염물질등을 배출함으로써 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8.2.24, 2000.8.5>

제18조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등)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매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제19조 (기본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범위안에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이내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사업장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0.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을,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각각 준용하고, 사업장별 부과계수는 별표 6의2와<%생략:별표6의2%> 같으며,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7과<%생략:별표7%> 같고,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는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개정 2000.8.5>

제20조 (기본부과금 오염물질배출량의 산정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부과금의 당해 부과기간동안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이내 배출량(이하 "예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부과기간 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되, 부과기간중에 새로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신고일부터 30일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동개시신고일이 당해 부과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에 한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본부과금의 당해 부과기간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외에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오염물질배출량에 관한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 및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9.8.6>

1. 배출량은 일일평균 기준이내배출량에 부과기간내의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일평균 기준이내배출량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측정결과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일일평균 기준이내배출량은 일일평균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농도에 일일평균유량을 곱하여 산정된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한다.

나. 일일평균배출량은 배출구별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된 각각의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이를 오염물질측정횟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부과기간내에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측정결과에 의하여 산정된 일일평균배출량과 통보받은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측정당시의 배출농도에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일일평균유량에 관하여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3. 예정배출량은 직전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이내배출량에 당해 부과기간의 예정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확정배출량은 당해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에 당해 부과기간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자료의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등) 환경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 및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출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일일유량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최대 폐수배출량을, 조업일수는 부과기간내의 전체일수를 각각 적용하여 기준이내배출량을 산정한다.

2. 사업자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

3. 사업자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으로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검사배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되,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

가. 검사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을 곱하여 일일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각각의 일일검사배출량을 합산한 후 검사횟수로 나누어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다.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이하의 배출량을 뺀 나머지량에 조업일수를 곱하여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4. 사업자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확정배출량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은 경우에는 검사배출량을 적용하되,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

제22조 (자료의 제출 및 검사등)

①환경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예정배출량 또는 확정배출량이 유사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그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3조 (부과금의 감면등)

①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24, 1999.8.6, 2000.8.5>

1.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 사업장 규모가 5종인 사업자

1의2.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2.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3. 당해 부과금 부과기준일 현재 최근 6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

4.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최종방류구로 방류하기 전에 재이용하는 사업자

②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부과금의 종류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에 한하며,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2.24, 1999.8.6, 2000.8.5>

1. 제1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제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 하수도 사용료 전액 면제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다음 각목의 기간별 감면율에 따라 당해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부과금을 감경

가. 6월 이상 1년내 : 100분의 20

나. 1년 이상 2년내 : 100분의 30

다. 2년 이상 3년내 : 100분의 40

라. 3년 이상 : 100분의 50

4.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폐수재이용률별 감면율에 따라 당해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부과금을 감경

가. 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나. 재이용률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다. 재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라. 재이용률이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마. 재이용률이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바. 재이용률이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0분의 60

사. 재이용률이 7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아. 재이용률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 100분의 80

③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부과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4>

제24조 (부과금의 납부통지)

①부과금의 납부통지는 초과부과금의 경우에는 초과부과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기본부과금의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부과(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과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25조 (부과금의 조정)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1.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만료일 또는 명령이행완료예정일까지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동기간이내에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틀리게 조정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행의 보고를 한 날까지로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⑤제1항제3호의 사유로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기본부과금 산정에 있어서는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한 자료,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9.8.6>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 또는 환급에 있어서는 금액·일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부과금납부의 명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2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 (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의 납부기한전에 부과금납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이내로 한다.

③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이내로 한다.

⑤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당해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부과금의 분납기한·금액·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 (징수비용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2.24>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제30조 (과징금 처분대상 배출시설)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배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1998.2.24>

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의 배출시설

2. 조업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안에 투입된 원료·부원료·용수 또는 제품(반제품을 포함한다)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등의 사유로 폭발 또는 화재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

3.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

4. 석유사업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설치된 석유비축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중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제31조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환경관리인의 임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신고와 동시

2. 환경관리인을 바꾸어 임명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 다만,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자를 기간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 4·5종사업장의 경우에 준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두어야 할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9와<%생략:별표9%> 같다.

제32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등)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2.24, 2000.7.1, 2001.6.30>

1.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

2.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

3. 기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제33조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3.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4.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5.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에 관한 사항

6. 부과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기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제34조 삭제 <2000.8.5>

제35조 (폐수의 종말처리시설유입)

①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당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②삭제 <1998.12.31>

제36조 (수계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의 영향권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계별로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 및 대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역을 구간별로 나누어 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안의 오염원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7조 (수계영향권별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①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권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중권역에 대하여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각각 수립한다. <개정 2002.8.8>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관할하는 중권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중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중권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2.8.8>

③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된 중권역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대권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대권역관리계획 또는 중권역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권역위원회 또는 중권역위원회의 심의·조정전에 각각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⑤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대권역관리계획 또는 중권역관리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제38조 (중권역관리계획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등)

①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대권역관리계획 또는 중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경제적·사회적여건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계획의 수립·확정 및 통보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조건의 내용)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8.2.24>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게 한다.

2. 삭제 <1998.2.24>

3. 공공수역을 폐기물로 매립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후 매립하게 한다.

제40조 삭제 <2000.8.5>

제41조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군수가 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0.8.5>

1. 하수종말처리시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4. 폐수종말처리시설

제42조 (호소수 이용상황 등의 조사·측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호소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호소에 대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등을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1. 1일 30만톤 이상의 원수(原水)를 취수하는 호소

2. 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소

3. 수질오염이 심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

②시·도지사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소외의 호소(만수위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호소에 한한다)에 대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등을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정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성 또는 조성연도, 유역면적, 저수량 등 호소의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2. 호소수의 이용목적, 취수장의 위치, 취수량 등 호소수의 이용상황

3. 수질오염도, 오염원의 분포현황, 오염물질의 발생·처리 및 유입현황

4. 기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시설의 현황 등 호소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3년마다,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5년마다 조사·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조사·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측정의 결과를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호소수질보전구역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소수질보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집수구역 안의 인구·산업·축산·행정구역 등의 개황

2. 집수구역 안의 오염물질의 발생·처리 및 유입현황

3. 집수구역 안의 토지이용현황 및 장래 이용계획

4. 집수구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계획

5. 기타 오염원의 밀집도 및 증가추세 등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의2 (관리대상시설)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말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중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규모 미만의 축산폐수배출시설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이용업·미용업 및 위생관리용역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4. 의료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5.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6.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제43조의3 (특정농산물의 경작권고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43조의4 (낚시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호소의 이용목적

2. 오염원 현황

3. 수질오염도

4.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현황 및 처리여건

5. 호소의 연도별 낚시인구 현황

6. 서식 어류의 종류·양 등 수중생태계 현황

7.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시·군·구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명칭 및 위치

2. 낚시시기·방법 등 제한사항(낚시제한구역에 한한다)

3. 낚시금지 및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의 부과금액·납부방법·납부장소

5. 낚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방법

6. 낚시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공고한 때에는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당해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폐수처리업의 종류)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2. 폐수재이용업 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

제45조 삭제 <1999.8.6>

제46조 삭제 <1999.8.6>

제47조 삭제 <1999.8.6>

제48조 삭제 <1999.8.6>

제49조 (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51조제1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3.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수질이 악화되어 수도용수의 취수가 불가능하여 댐저류수의 방류가 필요한 경우 방류량 조절

4. 삭제 <2000.8.5>

제50조 (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 12에서<%생략:별표12%>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4, 1999.8.6, 2000.8.5>

1.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동 배출시설에 대한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3. 삭제 <1998.2.24>

4. 삭제 <1998.2.24>

5. 삭제 <1998.2.24>

6.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

7. 삭제 <1998.2.24>

8. 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9. 삭제 <1998.2.24>

10. 삭제 <1999.8.6>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1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13. 삭제 <1998.2.24>

1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15.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16.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처분

17.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18.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신고의 수리

19. 삭제 <1999.8.6>

20. 삭제 <2000.8.5>

21. 삭제 <2000.8.5>

22.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3. 법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24. 법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25. 법 제3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권한

26. 법 제4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

26의2.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 의뢰

27. 법 제53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8.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법 제60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환경관리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60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29. 삭제 <1998.2.24>

30.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연장신청의 수리

3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의 접수 및 확인

3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 오염물질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제출자료 접수

3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량의 조정

3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 제출요청 및 오염도검사

35.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인정

36. 삭제 <1998.12.31>

37.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내의 오염원등의 조사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2.24, 1999.8.6, 2000.8.5, 2002.8.8>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도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안의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및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배출허용기준의 결정

2의2.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의 고시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승인 및 공동처리구역의 지정·고시

3의2. 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청

5.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정

5의2.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6. 법 제4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7. 삭제 <1999.8.6>

8. 법 제49조제1항제1호의2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

9. 법 제53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0. 법 제60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법 제60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60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의2 및 제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11. 별표 12에서<%생략:별표12%>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

12.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제51조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등)

①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등 법령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8.5, 2002.8.8>

②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확인결과 사업장의 법령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도지사(별표 12의<%생략:별표12%> 사업장의 법령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2002.8.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제52조 (보고)

①시·도지사·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②시·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명령 또는 허가취소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제53조 (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54조 (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8.5>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8.5>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5129호,1996.7.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4조제2항·제15조 내지 제28조의 개정규정중 기본부과금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5095호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공동방지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에 의한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을 제외하며, 공동방지시설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중 3종이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제외하고 부과한다.

2. 별표 1에 의한 3종사업장중 특별대책지역 및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안에 설치된 사업장.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을 제외하며, 공동방지시설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중 4종이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제외하고 부과한다.

3. 폐수종말처리시설중 처리능력이 1일 700세제곱미터(특별대책지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의 경우에는 1일 200세제곱미터로 한다)이상인 시설

제2조 (기본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및 부칙 제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3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기본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1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7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1998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1999년에는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며,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2종사업장 및 부칙 제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3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7년에는 부과금액의 70퍼센트를, 1998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1999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각각 감면한다.

제3조 (종전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운영 또는 설치중인 배출시설중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제한지역 및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제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과 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은 이 영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특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중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정시설로 변경되는 시설은 이 영에 의한 특정시설로 본다. 다만, 그 특정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특정시설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시설로 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배출부과금의 비용부담 계획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부과금의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5137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공동처리구역의 지정·고시

⑤생략

부칙 <제15673호,1998.2.24>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를 삭제한다.

부칙 <제16059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시설중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로 변경되는 시설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시설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중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로 변경되는 시설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시설로 본다.

제3조 (특정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중 별표 10 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시설로 본다.

부칙 <제16507호,1999.8.6>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부과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적정운영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정운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3호"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2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19>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6945호,2000.8.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7조, 제23조제1항제1호의2·제2호 및 제2항제1호, 제31조, 제41조, 제51조, 별표 5, 별표 8, 별표 9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 제23조제1항제4호·제2항제4호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호소수질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하수처리구역의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특례) ①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2001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2002년에는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고, 3종 및 4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에는 부과금액의 70퍼센트를, 2001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2002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각각 감경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기본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88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8조제1항, 제50조제2항 본문,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2조제1항 및 별표 12의 제목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⑭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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