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3. 7.16.] [농림부령 제1443호, 2003. 7.1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1999.8.23>

제3조 (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①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부산물비료의 지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8.23>

1. 재배시험성적표

2. 제품의 성분분석표

3. 제조방법설명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시험성적표는 농촌진흥청소속 시험연구기관, 도의 농업기술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농과계통의 대학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동일작물에 대하여 재배의 시기 또는 지역을 달리하여 2번이상의 시험을 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99.8.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시험성적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8.23>

1.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시험담당자의 성명

3. 다음 각목의 시험방법등에 관한 사항

가. 포장시험 또는 분시험(유해성시험에 한한다)의 구분

나. 시험에 쓰인 작물의 종류 및 품종

다. 시험구의 명칭 및 배치도(시험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재배방법과 시험에 쓰인 비료의 성분함량 및 시비량

4. 시험결과(생육·수량·토양 및 작물피해에 관한 조사성적을 말한다)

④삭제<1999.8.23>

제4조 (시료의 제출)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는 1건당 500그램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를 담은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주성분량

4. 유해성분량

제5조 (우량비료의 지정신청) 비료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비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우량비료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배시험성적표(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이 재배시험을 거쳐 발급한 것에 한한다)

2.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등 비료의 특성을 기재한 서류

3. 농업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

제6조 (위해성검사신청등)

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하여진 유기질비료 또는 부산물비료등에 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검사신청서에 비료수입업신고증사본을 첨부하여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23>

②농업과학기술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비료에 대한 위해성검사를 한 후 영 별표 1의 위해성기준이하인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검사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하여진 유기질비료 또는 부산물비료등에 관한 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검사면제신청서에 비료수입업신고증사본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23>

④농업과학기술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면제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출된 검사성적이 영 별표 1의 위해성기준이하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검사면제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비료생산업 등록신청등<개정 1999.8.23>)

①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23>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2. 공장등록증사본이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4.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

②영 제1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신설 1999.8.23>

③영 제1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기관에서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④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고, 비료생산업의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개정 1999.8.23>

제8조 (등록사항 변경등의 신고)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비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

2.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②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등록증을 갱신 또는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1999.8.23>

제10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 및 명칭별로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비료수입업신고서에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고인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입하고자 하는 비료가 비료공정규격과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료수입업의 폐업신고)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수입업의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비료수입업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료생산업등록증등의 재교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료생산업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신고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

3.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또는 신고증

제13조 삭제<1999.8.23>

제14조 (보증표시)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비료생산업자보증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비료수입업자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②비료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 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1.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을 개폐하거나 변경한 경우

2. 용기 또는 포장이 없는 비료를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경우

3. 자기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기간중 보증표시사항이 멸실되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제15조 삭제<1999.8.23>

제16조 (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등의 기준)

①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나 등록취소·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호의 경우: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1퍼센트이상 초과한 비료 2. 법 제19조제3호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함유성분량과의 차이가 10퍼센트이상 미달되는 비료 3. 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경우: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1퍼센트이상 초과한 비료 4.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경우: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최소함유량에 1퍼센트이상 미달되는 비료

②법 제19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개정 1999.8.23>

제17조 (보고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등록사항변경·폐업신고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수입업의 신고·폐업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하여 매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1999.8.23>

②시·도지사는 법 제19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하여 매 분기별로 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1999.8.23>

③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하여 매 반기별로 반기종료후 25일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1999.8.23>

1. 비료생산업자의 경우: 생산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 생산량·판매량·재고량

2. 비료수입업자의 경우: 수입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 수입국·수입량·판매량·재고량

제18조 (비료단속공무원의 증표등)

①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단속업무를 하게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1999.8.23>

제2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6>

부칙 <제1245호,1996.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인 보통비료생산업자·부산물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및 비료판매업자의 보증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인 보증표로 본다.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8호,1998.8.1>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①생략

②비료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쪽 및 별지 제2호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농림부(농업기계자재과)"를 각각 "농림부(생산지원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1308호,1999.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33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비료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344호,1999.8.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료수입업자보증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별지 제17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43호,2003.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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