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 1973. 2. 8.] [법률 제2513호, 1973. 2.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目的) 이 법은 하수도를 개량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의 기준등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도"라 함을 오수 또는 우수(이하 "下水"라 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2. "공공하수도"라 함은 주로 시가지안의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것을 말한다.

3.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4. "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5. "종말처리장"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하수도의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國家事業등에 대한 特例)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權限의 委任) 이 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國有地의 讓與등) 국가는 국유의 잡종재산으로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6조 (認可등)

①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하거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3·2·8>

④전항의 경우에 그 인가가 종말처리장의 설치에 관한 것일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우수만을 배제하는 하수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의 동의 또는 협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⑥이 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하여는 공해방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 (公共下水道管理廳)

①공공하수도는 관할시장(서울特別市長 및 釜山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②공공하수도가 2이상의 시(서울特別市 및 釜山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이를 관리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工事의 施行과 維持)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公共下水道에 관한 工事"라 한다)와 유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의 公告)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년월일·배수구역(終末處理場일 경우에는 그 處理區域)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종람시켜야 한다.

제10조 (兼用工作物에 관한 工事등의 施行)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시설이 도로·제방 기타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이하 "兼用工作物"이라 한다)의 효용을 겸할 때에는 겸용공작물을 관리하는 자(이하 "兼用工作物管理者"라 한다)와 협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거나 겸용공작물관리자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행하는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는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

제11조 (附帶工事의 施行)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이외의 공사(이하 "他工事"라 한다)나 공공하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는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로 본다.

제12조 (工事原因者에 대한 工事施行命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사 또는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이하 "他行爲"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그 행위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非管理廳의 工事施行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 (修繕維持命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경미한 공공하수도의 수선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設置基準등)

①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放流水의 水質基準 및 檢査)

①공공하수도에서 하천·바다 기타의 공유수면에 방류하는 물(이하 "放流水"라 한다)의 수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終末處理場의 維持管理)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設置 및 管理에 관한 條例)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公共下水道臺帳)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대장의 작성과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공하수도의 사용·보전 및 공용부담

제20조 (占用許可)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사용료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사용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제22조 (사용의 制限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배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을 지정하여 당해 공공 하수도의 사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 및 기간을 미리 공고하거나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他人의 土地에의 出入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조사·측량·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림 기타의 장애물(이하 "障碍物등"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없이는 택지 또는 장붕으로 위요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排水設備의 設置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그 土地위에 建築物이 있을 때에는 그 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排水設備"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지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나 공장 기타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량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배수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25조 (他人의 土地 또는 排水設備의 사용)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요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除害施設의 設置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질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계속 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함에 필요한 시설(이하 "除害施設"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심히 공공하수도시설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

2.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

제27조 (排水設備등의 檢査)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수구역안의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출입에 관하여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제28조 (費用負擔)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29조 (費用分擔)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도지사(관계地方自治團體가 서울特別市·釜山市 또는 道인 경우에는 建設部長官)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재정을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0조 (市·郡에 대한 負擔命令) 도지사는 제7조제2항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31조 (兼用工作物에 관한 工事등의 費用負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나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에 요하는 비용은 당해 공사 또는 유지로 인하여 받는 이익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겸용공작물관리자가 협의하여 이를 분담하여야 한다.

제32조 (原因者負擔金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량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전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3조 (附帶工事의 費用負擔)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타공사에 요하는 비용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한 協議 또는 承認에 의하여 占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한도안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타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 (義務履行에 요하는 費用)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조례로 인하여 생기는 의무를 이행함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5조 (國庫補助)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제36조 (工事의 中止命令등)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공공하수도의 구조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 (監督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의 취소,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전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하수도의 보전이나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8조 (强制徵收)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조례로 인하여 그 의무로 된 사용료·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납부할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장 손실보상

제39조 (公用負擔으로 인한 損失補償)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사용이나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관리청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 (監督處分으로 인한 損失補償)

①전조의 규정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당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41조 (罰則)

①공공하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배제를 방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공공하수도시설을 조작하여 그로 인하여 하수의 배제를 방해한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同前) 제23조제4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사용 및 배수설비의 검사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 (同前)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내지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1825호,1966.8.3>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하수도에 관하여 도시계획법·하천법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인가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同前)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하수도에 관하여는 이를 개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513호,197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하수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사용개시공고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승인이 있는 때에는 제9조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하수도에 대하여는 그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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