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72호, 2002.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 (보호야생동·식물)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야생동·식물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4조 (국제적멸종위기종)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5조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 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황소개구리(Rana catesbeiana Shaw)

2. 파랑볼우럭(블루길)(Lepomis macrochirus Rafinesque)

3. 큰입배스(Micropterus salmoides Lacepede)

4. 기타 국내외 전문기관 및 국제환경기구 등에서 당해 동·식물이 노출되지 아니한 생태계에 방출될 경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동·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동·식물

제7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조사기관의 확충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조달 및 투자의 촉진

제8조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녹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9조 (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29>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3. 광업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

4.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지정

5.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

제10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보전대책)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보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의 현황

2.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3. 멸종위기 및 개체수 증감의 주요 원인

4. 서식지의 보호, 종의 복원·증식 등 보전계획

5. 기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장)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토지이용방법 등의 권장사항(이하 이 조에서 "권장사항"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장하는 경우에는 권장사항 등을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장사항의 통지·게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장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상지역·권장내용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장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이 조에서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동물원 및 식물원

2. 국·공립연구기관

3.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부설기관

5. 기타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에 앞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해 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의 승인)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출·재수출·반출·수입 또는 반입(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의 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5의<%생략:별표5%>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의 승인기준에 의하되, 이를 승인한 때에는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Ⅱ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번식된 식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식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식물방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식물의 검사를 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검사를 받은 증명서에 인공번식된 식물이라는 취지를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번식을 확인한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중 살아있는 종의 수출·입등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국·공립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을 하는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과학적 검토

2. 종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3. 기타 종의 수출·입등의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⑥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수출·입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2. 거래 상대국, 동·식물의 명칭·수량·크기·종류

3. 승인서 및 증명서의 발급현황

4.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 등의 사본과 관계국에서 발행한 수출·입등의 승인서 사본(협약의 비가입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통명·학명 및 성장지가 명시된 증명서 사본)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승인면제대상의 국제적멸종위기종)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면제대상의 국제적멸종위기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안에서 환적되는 동·식물

2. 환경부장관이 협약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동·식물

3. 개인이 소지하거나 가재도구로 된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협약부속서 Ⅰ에 포함된 동·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포획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나. 협약부속서 Ⅱ에 포함된 동·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동·식물을 포획하여 이를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야생상태의 동·식물이 포획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박물관용 동·식물 및 과학자 또는 과학기관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 또는 교환되는 동·식물

제15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승인)

①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수입·반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협약의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박물관 및 학술연구기관 기타 공공의 이용을 위하여 기증하는 경우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용도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거처분 등)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수거 등의 조치를 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출국과 협의 후 수출국의 비용부담으로 수출국에 반송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호시설 기타 적정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제17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환경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주요내용·대상지역·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청약서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당 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조정된 내용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의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지급방법, 계약내용의 보고 기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휴경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야생동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인근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 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6. 기타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19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광고제한)

①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제적멸종위기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동·식물을 말한다.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전종

2. 협약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동·식물 전종

②법 제17조에서 "멸종, 감소, 학대 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동·식물 및 그 파생품을 제품의 구성성분으로 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광고

2. 동·식물을 사상하거나 훼손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3. 제작과정에서 동·식물을 사상하거나 훼손하는 광고

제20조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의 지정)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1998.12.31>

1. 지리산생태계보전지역 전역

2. 대암산생태계보전지역 전역

3. 우포늪생태계보전지역중 수면 전역

4. 무제치늪생태계보전지역 전역

제21조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9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태계보전지역안의 생태계변화관찰

2.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

제22조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말한다.

1. 수면의 매립·간척

2. 불을 놓는 행위

제23조 (재해의 범위) 법 제20조제2항제1호·동조제3항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4조 (행위제한 등의 배제)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당해 토지 및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5조 (금지행위) 법 제2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법 제20조제2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가축의 방목

5. 동물의 포획 또는 알의 채취.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식물의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개발사업 등의 제한)

①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시설,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대상 사업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사업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대상 사업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협의대상 사업

5. 하천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

6.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제한은 생태계보전지역·자연유보지역 및 완충지역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충지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의 개발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면적,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 (관리환 대상토지등의 선정)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 생태적 가치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국방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관리환을 요청할 국유의 토지·건축물 기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국유토지등의 위치·면적·용도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2. 현지조사를 위한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제28조 (생태계보전지역등의 주민지원)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은 생태계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증축으로 인하여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수량과 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경비의 산정기준은 정화시설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3. 지원추진계획

4. 총 지원금액

5. 기타 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9조 (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하천·해안·해양 및 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의한 녹지등급

5. 식생현황

6.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및 국내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7.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과 농작물·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8. 토양의 특성

9.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방법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 또는 인공위성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2. 조사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④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개시일 10일전까지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법 제3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원시림 또는 이에 가까운 산림 및 고산초원

2. 자연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강하구·갯벌 및 해양

제31조 (별도관리지역)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1.9.29, 2002.12.26>

1.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3.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4.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제32조 (자료 등의 협조요청)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등에 관한 자료

2.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생태·자연도 및 그 기초자료

제33조 (생태·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자연도의 작성지침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그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생태·자연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보완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 내역 또는 객관적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2.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도환경보전계획

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

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②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생태·자연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 2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시 훼손 최소화

3. 3등급 권역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제34조 (생물다양성협의회)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생물다양성협의회(이하 이 조에서"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환경부차관을 그 의장으로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생물다양성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물다양성구성요소 및 자연환경에 관한 정보·자료의 교류와 기술협력

2.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홍보·교육

3. 기타 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36조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조사 등)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석·분포 및 이용현황

2. 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

3.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의한 생태계 변화 양상

4.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5. 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현황 및 생태특성

6. 전통적인 생물다양성 이용지식 및 이용 생물종의 서식현황

7. 기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실시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당해 조사를 대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대행을 요청받은 사람으로서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반입의 승인)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수입·반입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한 때에는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수입·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에 대한 적절한 안전보호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자연환경에 노출시키거나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제38조 삭제 <1999.3.26>

제39조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이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식물을 말한다.

제40조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물자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종자산업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작물

2. 기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생물자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물자원국외반출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반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에 대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국외반출승인신청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국외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 삭제 <1999.3.26>

제42조 (자연휴식지의 지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휴식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9.29>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당해 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6.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면적 및 범위

2.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3. 자연휴식지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위치

4.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명

제43조 (이용료의 징수)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식지의 이용료는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 (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법 제4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휴식지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3. 기타 암석·암벽·폭포·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 (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9.29>

1. 중요 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단편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 단절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 및 소생태계의 조성

2. 생태·자연도의 1등급권역으로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의 위협에 처한 자연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3.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증진하거나 자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제한(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에 한한다)

5.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생태계보전지역에 한한다)

6.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및 보전을 위한 조치

7. 하천·도로·도시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와 생태계기술의 활용

8. 외국에서 종자·목재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외래 동·식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9. 생물농약의 개발·적용, 화학적 농약의 사용감소 및 생산성이 높은 환경농법의 개발

10. 자연친화적 해충구제방법의 개발

11. 녹지지역·풍치지구의 설정

12. 골재채취계획의 변경 등 공공수역에 있어서의 준설에 관한 사항

13. 환경오염 및 각종 시설설치로 인하여 악화된 자연환경의 개선

14.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중지·변경 또는 공작물 등의 이동·제거

15.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의 사용정지·제한 또는 시설물 등의 개축·제거

1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46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47조 (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①법 제4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면적을 말한다.

1.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행위

2.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3. 습지·갯벌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

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

2. 제1호 외의 토지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제48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①법 제4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법 제4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는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등 처분시의 토지의 용도(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용도를 말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2.12.31>

1.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 및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지목인 경우에는 0

2. 녹지지역 : 2

3. 생산관리지역 : 2.5

4. 농림지역 : 3

5. 보전관리지역 : 3.5

6. 자연환경보전지역 : 4

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 법 제4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면제한다. 다만,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사업을 제외한다.

제50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

①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이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 신청)

①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은 제5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9.29>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의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 법 제4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금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52조의3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①법 제4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조성사업

2.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생태계 조성사업

3.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자연 조성사업

4.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5. 기타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이 준공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승인을 얻은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한다.

⑧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의 추진효과가 미미하거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3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기타용도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민운동의 추진사업

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및 보전사업

제54조 (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제55조 (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사실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역

제56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거나 한국자연보전협회의 추천을 받아 명예지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1.9.29>

③명예지도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자연환경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및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

④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 (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9.29>

1.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등의 토지등의 매수

3.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4.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3.26, 2001.9.29, 2002.8.8>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협의(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한다)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허가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의 승인

5.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거처분·반송 및 이송

7.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7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8의2. 법 제2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

9.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10.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중지,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10의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의 보호·복원대책의 수립·시행

10의3.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의 변화관찰

11.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승인

12. 삭제 <1999.3.26>

13. 삭제 <1999.3.26>

14. 삭제 <1999.3.26>

15.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16. 삭제 <1999.3.26>

17.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18.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3.26>

1.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3. 법 제22조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중지,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4. 법 제20조제3항 및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8조 (보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 (특별보호대상 멸종위기야생동물) 법 제6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야생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동물을 말한다.

1. 표범(Panthera pardus orientalis Schlegel)

2. 호랑이(Panthera tigris altaica Temminck)

3. 반달가슴곰(Ursus thibetanus ussuricus Heude)

4. 사향노루(Moschus moschiferus parvipes Hollister)

5. 황새(Ciconia boyciana Swinhoe)

6. 저어새(Platalea minor Temminck & Schlegel)

7. 두루미(Grus japonensis(P.L.S. Muller))

8. 크낙새(Dryocopus javensis(Horsfield))

9. 장수하늘소(Callipogon relictus Semenov-Tian-Shansky)

제60조 (특별보호대상 멸종위기야생식물) 법 제6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야생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식물을 말한다.

1. 한란(Cymbidium kanran Makino)

2. 나도풍란(Aerides japonicum Rchb.f.)

3. 광릉요강꽃(Cypripedium japonicum Thunb.)

제61조 (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5639호,1998.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내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9.3.26>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②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③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2호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5조의3제1호 및 제3호"를 "자연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④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⑥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⑦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⑧수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중 "특정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로 한다.

⑨수산자원보호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⑩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4호중 "한국자연보존협회"를 "한국자연보전협회"로 하고, 동조제4항제4호중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자연유보지역"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특정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자연환경보전시설"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로 한다.

제40조의2제4항제4호중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자연유보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시설"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로 한다.

⑪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4호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특정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로,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을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로 한다.

제3조 (교육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중 "고등교육법"은 1997년 2월 28일까지 이를 "교육법"으로 한다.

부칙 <제15960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01호,199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제16379호,1999.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6호중 "송유관사업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부칙(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로, "동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17>내지 <37>

제13조 생략

부칙 <제17383호,200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내지 제50조·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하며, 제5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1>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46>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7872호,200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지역의 지역계수 적용에 관한 특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될 때까지의 그 관리지역의 지역계수는 제48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관리지역이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인 경우에는 1 또는 0(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 및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지목인 경우에는 0)을, 준농림지역인 경우에는 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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