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류장구조설비기준령

[시행 1984.12.24.] [교통부령 제799호, 1984.11.2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동차정류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2항(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의 공사계획과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조의 내력)

①유도차로 ·조차장소 ·정류장소 기타 자동차가 통행하거나 정류 또는 주차하는 장소(이하 "자동차용 장소"라 한다)는 자동차하중 ·지진 기타 진동이나 충격에 대하여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용 장소의 설계에 있어서 자동차하중은 20톤으로 한다.

제3조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11.23>

1.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 ·교량 ·터널, 육교밑의 도로, 노폭이 6.5미터미만인 도로 또는 종단 경사가 10퍼센트를 넘는 도로의 노면에 접하지 아니할 것.

2. 정류장소의 수가 11개이상인 자동차정류장으로서 자동차의 출입구를 노폭이 20미터이상의 도로의 노면에 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그 도로의 굴절지점이나 노폭 20미터이상의 타 도로와의 교차점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진 곳일 것. 다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로교통의 원활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가 굽어져 있을 때에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그 굴절을 완화시킬 것.

4.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부근의 구조는 차폭이 2.5미터의 자동차가 당해출구에 도달하였을 때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그 도로의 중심을 직각으로 향하여 좌우로 각각 70도의 범위내에서 그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신호기, 반사경 기타 적절한 보안설비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제설비의 배치) 자동차정류장의 설비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과 여객, 하주 기타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는 자동차가 후퇴운전을 하지 않고 출구 또는 입구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2. 유도차로의 노폭은 6.5미터이상으로 할 것.(일방통행인 경우에는 3.5미터로 할 수 있음)

3. 횡단육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이 있는 유도차로의 노면상의 유효높이는 4.5미터이상으로 할 것.

4. 유도차로의 굴절부분의 구조는 자동차(길이 12미터, 폭 2.5미터, 축거 6.5미터, 전단에서 전차축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최소회전반경 12미터인 자동차)가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5. 유도차로의 경사부분의 구배는 10퍼센트이내일 것.

6. 조차장소의 형상 및 너비는 당해자동차정류장의 규모 및 구조에 적합할 것.

7. 제3호 및 제5호는 조차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 (정류장소)

①정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5.8.7>

1. 정류장소는 여객의 승강이나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자동차가 동시에 정류하는 최대 추정 대수이상을 정류시킬 수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1대가 정류할 수 있는 장소(이하 "단위정류장소"라 한다)는 길이 13미터이상, 너비 3.5미터이상으로 하고, 구획선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 위치를 명시할 것.

2. 지면의 구배가 1.5퍼센트이내일 것.

②전조 제3호의 규정은 정류장소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여객 및 화물용장소)

①버스 정류장의 승강장 ·여객통로 기타 여객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여객용장소"라 한다) 및 화물자동차정류장의 하치장 ·하역장 기타 화물을 적재 보관하는 장소(이하 "화물용장소"라 한다)는 자동차가 이용하는 장소(이하 "자동차용장소"라 한다)와 공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경우 버스정류장의 여객용장소(승강장을 제외한다) 또는 화물자동차정류장의 화물용장소와 자동차용장소는 각각 방책 ·구획선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제8조 (승강장 및 하치장)

①승강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너비는 최소한 80센티미터이상으로서 여객의 승강에 불편이 없는 규모이어야 한다.

2. 승강장에 접하는 자동차용장소의 지면보다 약간 높게하여 여객의 승강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하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면적은 단위정류장소면적의 3분의 2이상으로서 단위정류장소의 수에 적합하여야 하고, 동시에 적재하는 화물의 최대추정화물량을 적재 할 수 있어야 한다.

2. 화물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상 ·하차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의2 (주차장) 자동차주차장의 면적은 동시에 주차하는 최대추정대수에 45.5제곱미터를 곱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의3 (대합실)

①대합실의 면적은 다음에 의하여 산출한 평수이상이어야 한다. (단위정류장소의 수 ×대당승차정원수)/4

②대합실에는 매표실, 휴게시설, 난방시설(재래식포함), 환기장치, 안내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의4 (화장실) 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남녀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대변소는 단위정류장소 2개에 대하여 1개이상의 비율에 따라 도자기제 대변기를 설치하되, 남자용 1개에 대하여 여자용 2개의 비율로 한다.

3. 남자용소변소는 1인의 점용폭을 0.6미터이상으로 하고, 개별로 구획하여 도자기제소변기를 설치하되 그 수는 남자용 대변소의 2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의5 (보관창고) 트럭정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이외에 화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보관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 (포장) 자동차정류장의 유도차로 ·조차장소 ·정류장소 ·주차장소 ·승강장 ·대합실 및 여객통로는 포장하여야 한다.

제10조 (방풍우설비) 승강장 ·대합실 ·여객통로 및 하역장(하치장포함)은 지붕을 덮고 비나 바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75.8.7>

제11조 (배수설비) 자동차정류장내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이 되어야 한다.

제12조 (피난설비) 자동차정류장의 건축물에 있어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여객의 출입구가 있는 계단 이외의 층에 승강장 ·대합실 기타 여객용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준하는 피난계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피난설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5.8.7, 1984.11.23>

제13조 삭제<1975.8.7>

제14조 (조명설비) 자동차정류장에는 그 유도차로 ·조차장소 ·여객용장소 및 하역장의 지면의 조명도를 20룩스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명설비는 운전자를 눈부시게 하여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적용제외) 단위정류장소의 수가 3이하인 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8.7>

제16조 (보칙) 이 영에 규정된 이외의 설비에 관한 기준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407호,1971.8.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정류장사업자 및 전용자동차정류장설치자가 갖추어야 할 동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용 장소의 구조는 제3조제1항에 적합할 것.

2. 자동차용 입구는 제4조제4호에 적합할 것.

3. 정류장소 ·승강장 ·대합실 ·하역장 기타 설비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과 여객 ·하주 기타 이용자에게 편리하도록 배치할 것.

4. 여객용 장소는 제8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정류장소의 수가 4이상인 자동차정류장의 정류장소 ·대합실 기타 여객용 장소는 포장을 할 것.

6. 대합실, 하역장은 제11조에 적합할 것.

7.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 시설 및 설비를 할 것.

부칙 <제506호,1975.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아 설치된 자동차정류장은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자동차정류장법시행규칙) <제799호,1984.1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정류장구조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2호 단서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12조중 "건축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를 "건축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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