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2002. 4.27.] [대통령령 제17589호, 2002. 4.2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2.4.27>

1. 여행업의 종류

가. 일반여행업 :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1) 종합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일반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계류시켜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숙박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 가목(2)(가) 내지 (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중 1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공연시설을 갖추고 한국전통가무가 포함된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외국인 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 업

4. 국제회의업의 종류

가.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

나. 국제회의기획업 :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유원시설업의 종류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류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류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업

6.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를 세분한다)

나.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외국인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다.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라. 시내순환관광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 및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사진업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들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바.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안내시설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사. 관광토속주판매업 :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직접 제조한 토속주를 판매하는 업

제3조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여행업)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행업"이라 함은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말한다.

제4조 (등록절차)

①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문화관광부장관을 제외한다)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등록증의 교부)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한 사항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문화관광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증을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당해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인·허가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③등록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④등록관청은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변경등록)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2. 대표자의 변경

3. 관광숙박업 시설의 건축연면적 증가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객실수의 증가(휴양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에 한한다)

4.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일반음식점업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에 한한다)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여행업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기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생략:별표1%>같다.

제8조 (허가대상 유원시설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이라 함은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말한다.

제8조의2 (상호의 사용제한)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업종 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1. 호텔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

2. 관광유람선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람

3. 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

4.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기념품

5. 관광유흥음식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또는 관광식당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식당 [본조신설 2002.4.27]

제9조 (사업계획 변경승인)

①법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지 및 대지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연면적이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2. 건축연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연면적이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3. 객실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휴양콘도미니엄업에 한한다)

②법 제1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경우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의 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2. 국제회의업의 경우 국제회의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회의시설의 회의실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회의실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이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나.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전시시설의 회의실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회의실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이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당해 관광사업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계획승인서의 교부) 시·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계획승인대상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광사업을 말한다.

1. 전문휴양업

2. 종합휴양업

3. 관광유람선업

4. 국제회의시설업

제13조 (사업계획승인기준)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주거지역안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준주거지역안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대지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 대지가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연접할 것 (2) 기타 지역의 경우 : 대지가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

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당해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가 공원·광장·도로 또는 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하되, 대지경계선 주위에는 성목을 식수하여 인접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를 조성할 것

②시·도지사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감소비율이 당초 승인한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상의 피분양자 및 회원(이하 이 항에서 "회원등"이라 한다) 총수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예정일 현재 실제로 미분양 및 모집미달이 되고 있는 잔여 회원등 총수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률"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그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이미 분양받거나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등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 및 객실면적(전용 및 공유면적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소분에 비례하여 분양가격 또는 회원모집가격을 인하하여 당해 회원등에게 통보한 때에는 미분양률을 초과하여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4.27>

1. 당초계획(승인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의 대지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대지면적의 감소비율

2. 당초계획상의 객실수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객실수의 감소비율

3. 당초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의 감소비율

제14조 (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5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제15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안전·소방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

①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이라 함은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의 변경중 관계되는 기관이 2이하인 경우의 심의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제21조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을 말한다.

제22조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중 관광호텔업의 등급은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에게 종합관광호텔의 시설 및 운영실태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관광숙박업중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

2.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제2종종합휴양업

제24조 (분양·회원모집 오인행위)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당해시설의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5조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가족호텔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종종합휴양업 시설중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의 경우에는 당해휴양콘도미니엄 및 가족호텔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제2종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회원모집대상인 당해제2종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분양 및 회원모집당시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업·가족호텔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당해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2인이상일 것. 다만, 공유자 또는 회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내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가족호텔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의 경우

가. 당해시설공사의 총 공사공정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정률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총객실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것

나.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시까지 가입할 것

2. 가족호텔업의 경우 관광사업의 등록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다만, 제2종종합휴양업에 포함된 가족호텔업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사업계획승인내용과 다른 때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2. 시설의 이용 :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에 한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

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가. 당해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되,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외의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유지·관리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고, 그 사용내역을 매년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공개할 것

4. 회원의 입회금(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반환 : 회원의 입회기간 및 입회금의 반환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와 회원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되, 회원의 입회기간이 만료되어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때에는 입회금 반환요구가 있는 날부터 10일이내에 반환할 것

5. 회원증의 발급 :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자 또는 회원에게 당해시설의 공유자 또는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발급할 것

6.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 10인이상의 공유자·회원으로 구성되는 대표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협조하고, 공유자·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대표기구와 협의할 것

7. 기타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에 사업계획의 승인번호·일자(관광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번호·일자), 시설물의 현황·소재지,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입회기간을 명시할 것

제28조 (카지노업의 허가요건등)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회의업시설"이라 함은 제2조제4호 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당해종합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라. 현금 및 칩의 관리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마.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여객선이 1만톤급이상일 것

나.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신규허가를 행한 날이후에 외래관광객이 30만인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30만인당 2개 사업이하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외래관광객의 증가추세

2. 카지노이용객의 증가추세

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수용능력

4.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외화획득실적

5.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허가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가목·마목 및 동항제2호 나목의 세부허가기준

2. 허가가능업체수

3. 허가신청기간 및 요령

제29조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등)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기간내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때에는 그 내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카지노업의 종사원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원"이라 함은 그 직위 및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카지노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카지노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1조 (관광진흥개발기금에의 납부금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 1

2.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초과 100억원이하인 경우 : 1천만원+총매출액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3.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억6천만원+총매출액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③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 4월말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2월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부금을 4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되, 납부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회 : 당해연도 6월말까지

2. 제2회 : 당해연도 8월말까지

3. 제3회 : 당해연도 10월말까지

4. 제4회 : 당해연도 12월 20일까지

⑤카지노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금을 그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안전성검사 대상 유원시설업)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유원시설업

2. 일반유원시설업

제33조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착공기간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2. 준공기간 : 착공한 날부터 5년

제34조 (행정처분의 기준등)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처분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등록기관등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등록기관등의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등록기관등의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등록기관등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기관등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7조 (자격을 요하는 관광업무 자격기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등의장이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관광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제38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3분의 1이상으로 구성되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협회의 설립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업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

제39조 (공제사업의 허가등)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사업의 실시방법·공제계약·공제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협회의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40조 (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행위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배상업무

2. 관광사업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기타 회원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제41조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관광협회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별 관광협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단위로 설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2. 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제42조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마다,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 이를 수립한다.

제43조 (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행하는 법 제47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 내지 제8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 제47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중 다음 각목의 변경

가. 관광자원의 보호·이용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축소

다. 관광지등의 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확대

라. 지형여건등에 따른 관광지등의 구역조정(그 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조정에 한한다)이나 명칭변경

제44조 (경미한 면적변경) 법 제5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4.27>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의한 면적의 정정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 관광지등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면적(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1만제곱미터이상,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의 농지가 6만제곱미터이상 추가로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변경

제45조 (관광지등의 지정·고시등)

①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시연월일

2. 관광지등의 위치 및 면적

3. 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지등을 지정·고시하는 때에는 그 지정내용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이를 조성계획승인후 공사착공전에 제출할 수 있다.

1.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 및 관광지등 관리계획서

2.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3. 조감도

4.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단지개발자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①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4.27>

1.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관광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토지이용계획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3. 관광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건축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②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등)

①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각각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조성계획에의 저촉여부

2. 관광지등의 자연경관 및 특성에의 적합여부

제49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①관광단지개발자가 법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탁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1. 위탁업무의 시행지 및 시행기간

2. 위탁업무의 종류·규모·금액

3.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 지급방법

4. 기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 (보상금의 신청등)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장에게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시·구·읍·면사무소와 토지등이 소재하는 이·동사무소의 게시판 기타 보기 쉬운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의 목적

2. 확인서발급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3. 토지등의 표시

4. 등기부·임야대장·토지대장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

5.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③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확인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2조 (이용자분담금)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시설의 건설사업명·건설비용·부담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그 이용자에게 분담금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사비(조사측량비·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다)

2. 보상비(감정비를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은 지원시설의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횟수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와 협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53조 (원인자부담금) 제52조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4조 (유지·관리 및 보수비의 분담)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의 비용을 분담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보수현황, 분담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 및 산출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의 비용의 분담비율은 시설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유지·관리·보수의 비용의 분담 및 사용현황을 매년 결산하여 비용분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 (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분담금·원인자부담금 또는 유지·관리 및 보수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분담금등"이라 한다)의 징수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탁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분담금등의 납부의무자의 성명·주소

2. 분담금등의 금액

3. 분담금등의 납부사유 및 납부기간

4. 기타 분담금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제56조 (이주대책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택지 및 농경지의 매입

2. 택지조성 및 주택의 건설

3. 이주보상금

4. 이주방법 및 이주시기

5. 이주대책에 따른 비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57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등)

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관광특구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진흥계획 수립후 3년이 경과된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립·시행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진흥계획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또는 면적 변경등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58조 (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등을 통하여 그 신청의 내용과 조건을 심사할 수 있다.

제59조 (보조금의 지급결정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사업완료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추진실적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 (사업계획의 변경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변경한 때

2. 정관 또는 규약을 변경한 때

3. 해산 또는 파산한 때

4. 사업을 개시 또는 종료한 때

제61조 (보조금의 사용제한등)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지급정지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때

2. 보조금의 지급조건에 위반한 때

제62조 (권한의 위임)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4.27>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중 관광유흥음식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시내순환관광업의 지정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중 국내여행안내원 및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업무 종사원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

3.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

4.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의 지정·지정취소·변경지정 및 고시

5.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과 그 고시

5의2.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입의 승인

5의3.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및 개선명령

6.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위임받은 지정·허가·자격취소와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7. 법률 제5654호 관광진흥법개정법률 부칙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중 국내여행안내원 및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업무 종사원의 자격인정

제63조 (권한의 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02.4.27>

1. 법 제6조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중 관광식당업·관광사진업·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토속주판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은 이를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2.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은 이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3.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정성검사에 관한 권한은 이를 안전성검사를 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및 전문 연구·검사기관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4.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중 관광통역안내원 및 지배인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은 이를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5.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중 국내여행안내원 및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업무 종사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은 이를 협회에 위탁한다.

6.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중 유원시설업 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은 이를 안전교육을 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및 전문 연구·검사기관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행한 지역별 관광협회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관광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매월 종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행한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행한 단체 및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행한 한국관광공사 및 협회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다음분기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 (등급결정권한의 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권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에게 위탁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등을 하는 법인일 것

3.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평가요소별로 10인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 (복권발행 권한의 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발행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복권의 발행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는 관광복권을 발행·판매함에 있어서 관광복권발행의 종류·조건·금액 및 방법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협회는 관광복권의 발행과 관련된 자금을 협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복권의 발행·판매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협회는 필요한 경우 관광복권의 발행·판매에 소요되는 자금을 자체예산으로 미리 충당할 수 있다.

제6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등록기관등의장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록기관등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등록기관등의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6295호,1999.5.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광사업의 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관광사업으로 사업계획 승인신청 또는 등록신청을 한 자와 관광사업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관광사업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 또는 등록신청을 한 자와 관광사업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

| 관광호텔업 | 종합관광호텔업 |

| 해상관광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 국민호텔업 | 가족호텔업 |

| 국제회의용역업 | 국제회의기획업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기타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이 영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유기장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영 제2조제5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각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동 부령의 시행후 1년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음식점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제2조제6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광유흥음식점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제2조제6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광식당업 및 일반관광식당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제2조제6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광식당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휴양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제2조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휴양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시·도지사로부터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를 받은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 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시기 및 방법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공한 자의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착공 및 준공기간의 산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기타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공중위생 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5조 (관광종사원의 관광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 법률 제5654호 관광진흥법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관광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부칙 <제17589호,2002.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2. 개별기준 제18호의2 및 별표 3 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관광사업의 등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휴양업·제1종종합휴양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은 이 영에 의하여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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