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00. 5.16.] [대통령령 제16812호, 2000. 5.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8.11>

제2조 (자격검정의 종별) 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자격증의 수여)

①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공분야를 복수로 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8.8.11, 2000.5.16>

②삭제 <2000.5.16>

제4조 (자격증표시과목)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에 그 담당과목을 표시함에 있어서 그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사범대학의 졸업자인 경우에는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2.2.17, 1998.8.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의 표시는 재학중 전공과목에 대하여는 42학점이상, 부전공과목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21학점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개정 1982.5.4, 1992.2.17, 1998.8.11>

④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8.8.11>

1.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연수계획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21학점이상 이수한 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과목을 21학점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⑤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신설 1999.5.10>

제5조 (자격검정의 결격사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88.7.1, 1998.8.11>

제6조 (자격증의 박탈)

①교육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을 박탈한다. <개정 1991.2.1, 1997.12.5>

②삭제 <1992.2.17>

③삭제 <1992.2.17>

제7조 (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성명 기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8·7·1, 1991·2·1, 1992·2·17>

제8조 (교육경력의 범위)

①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개정 1993.2.16, 1995.11.22, 1998.8.11, 2000.5.16>

1. 법 제2조 각호의 1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의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3.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법 별표 1에 의한 교장 또는 원장의 자격인정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개정 1982.5.4>

제9조 (교육행정경력의 범위)

①이 영에서 "교육행정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82.5.4, 1991.2.1, 1991.4.23, 1997.12.5>

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교육감·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행정경력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조사 및 자료수집) 교육부장관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는 자격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원자의 학력·경력과 신분에 관하여 관계관서 또는 기타 기관에 대하여 심사상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자료를 조사하게 하거나 수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제11조 (수수료)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8.7.1, 1991.2.1>

제2장 교원자격검정위원회

제12조 (조직)

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상 11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88.7.1, 1998.8.11>

②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의 주관국장이 된다. <개정 1991.2.1>

③위원은 교육부의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장학관 또는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82.5.4, 1984.12.22, 1991.2.1>

제13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1991.2.1, 1993.6.16, 1996.2.22, 1998.8.11>

1.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0.5.16>

3. 자격증의 표시과목의 결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교육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제15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1.2.1>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7조 (실비변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무시험검정

제18조 (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8.11>

1. 법 별표 1에 의한 교장·교감·원장 및 원감의 자격검정

2. 법 별표 2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의 대상이 아닌 자의 자격검정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개정 1998.8.11>)

①무시험검정은 법 별표 1 또는 법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개정 1998.8.11>

②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직과정의 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신설 1998.8.11>

③교육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관련 학과나 전공분야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의 관련 학과나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1998.8.11, 2000.5.16>

④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담에 관련된 과목을 18학점이상 이수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신설 1998.8.11>

제20조 (교직과정의 설치 <개정 1998.8.11>)

①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2.1>

②제1항의 교직과정의 과목과 학점 기타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2.1>

③삭제 <1998.8.11>

④삭제 <1998.8.11>

제21조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등)

①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9.17, 1991.2.1>

1. 교육공무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서 15학점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총학점 평균성적이 60점이상일 것

2.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을 180시간이상 이수하고 총 평균성적이 60점이상일 것

②제1항의 재교육 또는 강습이 교원자격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것이라야 한다.

제22조 (실기교사기능) 법 별표 2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과계의 기능 또는 기타의 기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개정 1991.2.1, 1998.8.11>

제23조 (교장·원장의 자격인정)

①법 별표 1의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 및 유치원의 원장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장 또는 원장의 자격인정은 별표 1의<%생략:별표1%> 자격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32세 이상 62세 이하인 자중에서 행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안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 3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용예정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장 시험검정

제24조 (시험검정의 대상) 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16, 1996·2·22, 1998·8·11>

1. 삭제 <1982.5.4>

2. 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

3. 법 별표 2의 초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4. 법 별표 2의 유치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5. 법 별표 2의 특수학교 준교사자격기준에 의한 자격검정

6. 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자격검정

7. 삭제 <1982.5.4>

제25조 (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6조 (시험검정의 방법) 시험검정은 학력고사와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학력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 (시험검정의 내용)

①학력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과목에 관하여 그 학력을 고사한다.

②실기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실기능력을 고사한다.

③구술고사는 교사로서의 인성·적성 및 자질에 대하여 고사한다. <개정 1982.5.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고사의 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제28조 (시험검정의 합격기준)

①학력고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는 고사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고사 4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29조 (시험검정의 응시자격) 제24조제2호 내지 제6호(법 별표 2의 실기고사자격기준중 제3호의 자격검정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험검정의 응시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1998.8.11>

제30조 (청문) 교육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박탈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9258호,1978.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이 설치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 인가의 추천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추천기준에 의하여 추천한다.

④(경과조치) 중학교·기술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만 통용되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중 대학을 졸업한 자와 1964년 1월 1일이후에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21학점이상을 취득하거나 336시간이상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1463호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도 통용되는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칙 <제10813호,1982.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학에 있어서는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전문대학에 있어서는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교원자격증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증의 서식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교부령으로 정할 때까지 계속효력을 가진다.

부칙(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제11141호,1983.6.9>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법 제81조 각호 1에 해당하는 학교"를 "법 제8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1562호,1984.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74호,1987.6.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50호,1987.9.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76호,1988.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자격증 수여에 관한 특례) 1988년 2월 26일이전에 교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교육법시행령 제152조(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자격증이 박탈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교육감을 통하여 교원자격검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은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4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며,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7조, 제11조,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7조제4항 및 제29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36>내지 <148>생략

부칙(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356호,1991.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부칙 <제13590호,1992.2.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3학년도 입학자부터,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2학년도 후기입학자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837호,1993.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09호,1993.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52호,1994.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중 유치원원장란 제1호 라목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별표 1중 유치원원장란 제1호 라목의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4803호,1995.11.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2월 28일이후의 경력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제24조제3호 및 별표 1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④내지 <32>생략

부칙 <제15530호,1997.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등학교교장의 자격인가추천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초등학교교장의 자격인가추천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한 추천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866호,1998.8.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대학·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 교육과에 재학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93호,1999.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12호,2000.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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