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 8. 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하천 및 호소의 정화를 위한 인공습지

2. 토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인공습지 및 저류시설(관로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절차등)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면적·구조등이 포함된 설치내역서

2.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방법을 기재한 내역서(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토지등의 매수절차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위원회에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과 등기부등본 기타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3.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등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그 기본이 되는 지침(이하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2. 오염총량관리목표의 설정

3.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시행기간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5. 오염부하량의 삭감방법

③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오염총량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지역의 인구·산업 및 토지이용등 오염원에 대한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호소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기초조사자료

3. 개발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오염부하량의 산출내역 및 오염원의 삭감계획에 따른 삭감내역

4. 오염총량관리대상 지역의 수질오염 현황 및 전망

5. 주민등의 의견수렴 사항

제7조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기준등)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오염총량관리목표의 설정이 적정할 것

2. 집수구역별 및 오염원별 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처리량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3. 오염부하량에 대한 삭감방법이 실행가능할 것

4. 오염부하량의 연차별 삭감계획이 타당성이 있을 것

5.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할 것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4.9>

③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요청한 시장·군수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시행자

2.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시행기간

3. 오염물질의 총 삭감목표 및 연차별 삭감목표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환경연구원장의 검토절차 및 검토기한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4.9>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4.9>

제8조 (오염총량관리계획의 평가)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장·군수는 동 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오염을 줄이기 위한 관련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오염총량관리계획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군수가 동 계획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장·군수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위제한의 적용배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시행되는 시·군에서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기타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신설·증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기타 시설물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제외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제11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법 제11조제1항에서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안의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다음 각목의 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수변구역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중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을 포함한다) 및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자로서 당해지역에서의 어로행위등을 포기하는 자

제12조 (지원금의 배분기준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상수원관리지역별 적용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③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특별지원비와 일반지원비로 구분한다. <신설 2001.4.9>

④특별지원비는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비의 지원대상지역 및 지원금액을 결정·배분한다. <신설 2001.4.9>

⑤일반지원비는 특별지원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비중 100분의 50은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 1인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4.9>

제13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등)

①위원회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3월말까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중 다음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

2. 다음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5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별표 1의<%생략:별표1%>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기타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중 재원계획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재심의전에 관할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관리청은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를 다음해 2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를 분석·심의하고, 향후 사업계획의 심의·조정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등)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제15조 (통보등)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수질개선사업계획에 토지등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사업

2.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제17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이라 함은 팔당호(팔당댐으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선까지에 한한다) 및 팔당댐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을 말한다.

제18조 (자료의 제출)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수의 취수량

2. 수돗물의 공급량 및 손실률

3.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 및 납부내역

4.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시장·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역에서 수도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수도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

①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의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의 범위안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협의·조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마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부과율에 의한다.

제20조 (물사용량)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징수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제21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등)

①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징수하되, 물이용부담금과 수도요금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최종수요자로부터 부과·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및 징수절차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징수의 예에 의한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1조의2 (강제징수 위탁)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고자 하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그밖의 참고사항 [본조신설 2001.4.9]

제22조 (전용수도설치자의 물이용부담금등)

①전용수도설치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취수한 물의 양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도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②전용수도설치자는 매월분의 물이용부담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일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금의 용도) 법 제22조제7호에서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을 말한다.

1.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등의 퇴적물 준설사업

2. 수변녹지 조성사업

3.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4. 환경기초조사사업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협의·조정한 사업

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상수원보호구역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의 관리

8. 오염하천정화사업

9.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

10.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11. 녹조방지사업

제24조 (기금의 관리·운용등) 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영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4.9>

1.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의 관리(수변구역의 순찰 및 순찰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한한다)

2.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

3.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카드의 작성·비치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4.9, 2002.8.8>

1.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의 관리(수변구역의 순찰 및 순찰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제외한다)

2.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3.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기금에의 납입

부칙 <제16509호,1999.8.6>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하여 제11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전"은 이를 "이 영 시행전"으로 한다.

③(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에 관한 특례) 2000년도의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관리청에 대한 통보는 1999년 8월 15일까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사업계획 제출은 1999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④(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특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999년 8월 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물 1톤당 80원으로 한다.

부칙 <제17192호,2001.4.9>

이 영은 200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본문중 "한강유역관리청장"을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

<32>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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