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시행령

[시행 2000. 7. 8.] [대통령령 제16888호, 2000. 7. 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먹는물관리위원회)

①먹는물의 관리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먹는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먹는물 관리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환경부 상하수도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먹는물의 수질기준, 정수장의 운영·관리, 수처리제·정수기 등 먹는물 관리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3. 먹는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절약 등 먹는물의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2.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수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처리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수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먹는샘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질검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외의 수질검사기관이나 개인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의 항목이 아닌 물질에 대하여 실시한 수질검사

나.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외의 방법으로 실시한 수질검사

8. 기타 먹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7.1]

제2조 (먹는물수질감시원)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감시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8.1.22>

1.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위생시험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상수도공학·환경공학·화학·미생물학·위생학 또는 식품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대학에서 제2호 관련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하고 해당분야에 1년이상 종사한 자

4. 3년이상 수질환경 또는 위생분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②먹는물수질감시원의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2. 먹는물관련영업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시

제2조의2 삭제 <1999.3.3>

제3조 (샘물개발허가대상)

①법 제9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샘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

2. 1일 취수능력 300톤이상의 샘물(원수의 일부를 청량음료·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수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샘물을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8.1.22]

제3조의2 (샘물개발허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샘물개발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먹는샘물제조업 허가)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먹는샘물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

②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제조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8.1.22>

제5조 (수처리제제조업 등록)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처리제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22>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품목

3. 제조원료

제6조 (먹는샘물수입판매업의 등록)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은 수입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의2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신고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7.1>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수입제품의 품명 및 형식 [본조신설 1998.1.22]

제6조의3 (먹는샘물제조업자의 사후관리)

①먹는샘물제조업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측기에 의한 수위·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의 제출은 전산망에 의한다. 다만, 전산망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매월 측정결과가 수록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을 다음달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22]

제7조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 먹는샘물제조업 및 수처리제제조업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정수기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수질환경기사·위생사·위생시험사·공정관리기사 또는 품질관리기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나.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상수도공학·환경공학·화학·미생물학·위생학·공정관리 또는 품질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다. 삭제 <1998.12.31>

라. 수질환경·위생·공정관리·품질관리 또는 정수기제조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자

제8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율은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1천분의 75로 하고, 기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1천분의 75로 한다. <개정 2000.7.1>

제9조 (부담금의 부과대상)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샘물

2.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샘물개발허가를 받아 샘물을 원료로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③제조업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22]

제9조의2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산정 등)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평균판매가액은 제조업자등이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평균가격"이라 한다)에 용량규격별 판매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가격은 먹는샘물제조업자와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로 구분하여 전년도에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각 사업자의 평균판매단가(이하 "평균단가"라 한다)를 합산한 금액을 당해 용량규격의 먹는샘물을 판매한 사업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년도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가격이 전전년도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가격보다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1분기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신설 2000.7.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사업자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평균단가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 용량규격별 제품의 사업자수가 3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단가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이하를 버린다. 이 경우 당해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부과 제외대상 먹는샘물과 6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먹는샘물은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0.7.1>

1. 제조업자등이 연간 판매한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당해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2.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목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등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의 경영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무상제공하는 경우(판촉용을 제외한다)와 통상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연간 판매하는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당해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통상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 함은 전년도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의 100분의 70이하인 가격을 말한다.

나. 수탁가공 등의 방식으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용기 등의 재료나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량규격별로 제공받은 재료비 및 자금을 포함한 연간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당해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재료비는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해당연도의 당해 용기에 대한 총감가상각비를 해당연도의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당해 용기의 총리스비용을 당해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⑥제조업자등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조업자등은 그에 필요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7.1>

⑦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4월말까지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7.1> [본조신설 1998.1.22]

제9조의3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원가 산정 등)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샘물의 총톤에 샘물 1톤당 원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에 사용된 샘물 1톤당 원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7.1>

1. 샘물 1톤을 채수(採水)하는데 필요한 표준전력비

2. 지방세법 제257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1톤당 지역개발세

3. 샘물 1톤을 정수하는데 필요한 평균정수처리비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된 샘물의 양은 판매된 제품의 양에 전체 제품의 제조에 샘물이 사용되는 평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비율은 연간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총샘물의 양을 제품의 총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④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전력비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수장치(揚水裝置)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0.7.1>

⑤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정수처리비용은 각 사업자의 샘물 1톤당 정수처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그 사업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각 사업자의 정수처리비용은 정수처리 약품비, 정수처리시설의 동력비 및 감가상각비, 정수처리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을 연간 채수한 지하수의 총톤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0.7.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정수처리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사업자 평균정수처리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정수처리비용은 이를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0.7.1>

⑦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중 부담금 부과대상자는 제3항 및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계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⑧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샘물 1톤당 원가를 다음 해 2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7.1> [본조신설 1998.1.22]

제10조 (부과금액의 산정)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7.1>

1. 먹는샘물의 경우 :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량규격별 평균판매가액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각 용량규격별 금액을 모두 합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가격이 고시된 것외에는 당해 용량규격에 가장 가까운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2.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원가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1998.1.22]

제11조 (부담금의 납부시기·징수절차 등)

①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한다.

1. 제조업자등 : 매분기별

2.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 : 매 연도별

②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는 판매실적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등 :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일

2.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 : 다음 연도 1월 말일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때에는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7.1>

1. 제조업자등 : 매분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0일

2.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 : 다음 연도 3월 20일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25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1998.1.22]

제12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등)

①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전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어 제조업자등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이내로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당해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담금의 교부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

②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 또는 자치구에 교부하기 위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교부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1998.1.22>

제13조의2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법 제2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1999.3.3>

1.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

2.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본조신설 1998.1.22]

제13조의3 (부담금증명표지)

①먹는샘물제조업자는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먹는샘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먹는샘물제조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먹는샘물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측(計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7.1]

제14조 (광고의 제한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텔레비전을 통한 먹는샘물의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먹는샘물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 먹는샘물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외의 광고매체를 통한 먹는샘물의 광고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매체·기간·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허가의 취소 등)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의한다.

제16조 삭제 <1997.12.31>

제17조 (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을 감안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의<%생략:별표0%>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8조 (과징금의 납부)

①환경부장관이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납부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9조 (위임 및 위탁)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8.1.22, 1998.12.31>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의 가허가

2의2.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 가허가의 취소

2의3. 법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의 제한

2의4. 삭제 <1999.3.3>

2의5. 법 제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샘물의 이용제한

2의6. 법 제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4.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의2.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6.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른 1일 취수량제한등 허가조건부여

7.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등 신고의 수리

8. 삭제 <1999.3.3>

8의2. 법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제한 또는 중단조치

9.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 허가

10.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영업허가의 취소

11.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12. 삭제 <1999.3.3>

1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

14.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15.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16. 삭제 <1998.1.22>

17. 삭제 <1998.1.22>

18.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쇄를 위한 조치

19.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 또는 게시문의 해제

20.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정수기와 그 용기·포장등의 압류 또는 폐기

2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22. 법 제42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3.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24.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권한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3·3>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4.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의 수리

5.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6.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검사·수거 또는 열람

7. 법 제42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권한

③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에 관한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등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8.1.22>

④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의 납부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4639호,1995.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 내지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호중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과"를 "신고한 사항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수처리제 및 세척제"를 "세척제"로 한다.

②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너목을 삭제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12호,1998.1.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평균판매가액 산정의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판매가액은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도에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평균단가 산정의 특례) 제9조의2제4항제2호 가목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의 평균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동 규정의 "전년도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은 이를 "전년도 당해 제조업자등의 용량규격별 판매단가"로 본다.

부칙 <제15966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62호,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88호,2000.7.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후 최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평균가격의 고시 등에 관한 특례) 제조업자등은 제9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도에는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7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제7항(종전의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도에는 7월말까지 평균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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