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1. 4.17.] [환경부령 제105호, 2001. 4.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2조의2 (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시장·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4.17]

제2조의3 (표지 등의 설치)

①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은 수변구역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내용·설치방법은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1.4.17]

제3조 (관리카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카드는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3조의2 (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7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지역의 경계안에 있는 필지가 경계 바깥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경계 바깥에 있는 당해 필지의 나머지 부분을 포함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역으로서 남한강·북한강·경안천(이하 "남한강등"이라 한다) 및 이에서 직접 나누어지는 지류(이하 "지천"이라 한다)와 인접한 지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지역

가.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중 남한강등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1천5백미터 이내의 지역

나. 영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중 남한강등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특별대책지역외의 지역중 남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의 지역 [본조신설 2001.4.17]

제3조의3 (오염총량관리계획의 검토 등)

①환경부장관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동 계획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기한을 경과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4.17]

제4조 (일반지원비의 배분기준<개정 2001.4.17>)

①영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원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다.<개정 2001.4.17>

②관리청별 지원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3의<%생략:별표3%>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 (수질개선사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

2. 오염부하량의 삭감을 위한 오염원관리계획

3. 오염하천 정비계획

4. 토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삭감계획

제6조 (전용수도설치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①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②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부칙 <제80호,1999.8.7>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2001.4.17>

이 규칙은 200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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