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시행 2001. 1.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2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및 특수학급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1.3>

제2조 (교지)

①학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

②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수 12학급까지는 4천제곱미터로 하고, 12학급초과 24학급까지는 그 초과하는 1학급당 300제곱미터씩을, 24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1학급당 200제곱미터씩을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사에 두는 시설 및 유원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한다.<개정 1997.4.4>

③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되, 그 시설·설비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유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7.4.4, 2001.1.29>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1997.4.4>

제3조 (실습지) 직업보도·훈련을 위한 동물의 사육 또는 식물의 재배등을 위하여 실습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실습지를 두어야 한다.

제4조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①학교의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제1항의 각 시설에 두어야 할 설비·비품등의 품목·수량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8.11.3>

제5조 (기숙사등의 설치등) 학교는 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두거나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환경조건) 학교의 각 시설은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는 조도·온도 및 방음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준용)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9조는 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3736호,1992.10.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학교의 시설·설비가 이 영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를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15336호,1997.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5483호,1997.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준용)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9조는 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② 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923호,1998.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1>내지 <152>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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