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시행규칙

[시행 1983. 8. 8.] [건설부령 제361호, 1983. 7.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3.7.28>

제2조 (인가신청서류) 영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도면 및 서류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계획일반도

2. 배수구역에 관한 평면도

3. 공공하수도시설에 관한 평면도·종단면도·구조표준도와 배수구·맨홀·물받이 및 역 사이펀의 구조도

4. 하수처리시설(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펌프시설의 평면도·수위관계도 및 구조도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제3조 삭제<1983.7.28>

제4조 (비관리청에 의한 공사시행허가신청서) 영 제8조의2제1항(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공공하수도의 구조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도는 다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하수거·맨홀 또는 물받이에 연결되어야 한다.

2. 공공하수도는 도기·콘크리트·벽돌·돌 기타 내구성이 있는 자재로 되어야 하고,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로 되어야 하며, 누수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3. 분류식 하수도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내보내는 구조이어야 한다.

4. 공공하수도의 하수관 또는 하수거의 안지름 또는 안폭은 내어보내야 할 하수를 지장없이 흐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맨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하수관 또는 하수거의 방향·경사도 및 안지름이나 안폭의 변화하는 곳, 단층이 생기는 곳, 하수관 또는 하수거가 합쳐지는 곳에는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하수관 또는 하수거가 직선형태인 경우 그 하수관 또는 하수거의 안지름 또는 안폭이 300밀리미터이하인 때에는 50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곳마다, 300밀리미터초과 600밀리미터이하인 때에는 7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곳마다, 600밀리미터초과 1천밀리미터이하인 때에는 100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곳마다, 1천밀리미터초과 1천500밀리미터이하인 때에는 150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곳마다, 1천5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200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곳마다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맨홀의 규격은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도에 의한다.

라. 맨홀의 밑바닥에는 하수관 또는 하수거의 상황에 따라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물받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물받이는 그 간격이 하수관 또는 하수거의 안지름 또는 안폭의 120배가 넘지 아니하는 곳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받이는 안지름 또는 안폭이 30센티미터이상인 원형 또는 각형의 벽돌·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등의 물질로 튼튼하고 물이 배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우수받이의 경우 밑바닥에는 15센티미터이상의 높이로 진흙종류를 침전시킬 수 있는 구조물을, 오수받이의 밑바닥에는 적당한 크기의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맨홀 및 물받이에는 무쇠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된 뚜껑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8. 하수펌프장은 물이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규모) 영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공하수도"라 함은 1일계획하수량이 1만세제곱미터이상인 하수도를 말한다.

제6조 (방류수의 수질검사)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검사의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하수도 대장)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대장은 현황서와 도면으로 구성한다.<개정 1983.7.28>

②제1항의 현황서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83.7.28>

③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이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 기타의 물건에 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현황서를 작성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현황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7.28>

④도면은 일반도 및 평면도로서 구분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개정 1983.7.28>

1. 일반도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축척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이어야 한다.

가.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군의 경계선

나. 배수구역의 경계선

다. 하수관·하수거 및 배수구의 위치와 그에 따른 하수의 방류선의 명칭

라. 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위치 또는 명칭

마. 방위, 축척, 범례 및 작성 연월일

2. 평면도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축척 500분의 1 내지 600분의 1의 평면도이어야 한다.

가. 제1호 각목에 기재한 사항

나. 하수관 또는 하수거의 위치, 형태, 크기, 경사도, 구간거리(맨홀과 맨홀간의 거리를 말한다)와 하수관 또는 하수거의 고저에 따른 하수의 흐르는 방향

다. 연결되는 부분의 하수관 또는 하수거의 위치, 형태, 크기 및 전체길이

라. 맨홀의 위치, 종류 및 크기

마. 오수 및 우수의 각 물받이의 위치 및 종류

바. 배수구의 위치에 따른 하수의 방류선의 명칭과 하수의 고수위, 저수위 및 평균수위

사. 배수시설에 접속한 도로의 측구의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아. 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위치, 명칭 및 부지의 경계선

자. 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부지안의 주요한 시설의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차.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이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및 공작물 기타 물건의 위치 및 명칭

카. 부근의 도로, 하천 및 철도등의 위치

⑤현황서 및 도면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1983.7.28>

제8조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3.7.28>

제9조 (사용제한)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늦어도 3일전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3.7.28>

제10조 (증표)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3.7.28>

제11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3.7.28>

제12조 (배수설비의 구조기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그 구조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3.7.28>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어야 한다.

2. 하수관 또는 하수거의 경사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그 이외는 제5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5조중 "공공하수도"를 "배수설비"로 본다.

제12조의2 (권한위임사항의 처리보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매 연도의 처리상황을 다음 연도 3월말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설치인가상황[별지 제13호서식]

2. 공사의 중지등 조치 및 시설개선명령상황[별지 제14호서식]

제13조 (재결신청서)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3.7.28>

부칙 <제107호,1971.6.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1983.7.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인가신청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서의 첨부도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서로 본다.

③(기존공공하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하수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공공하수도 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공공하수도대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하여 다시 작성항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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