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시행 1998. 2.14.] [내무부령 제730호, 1998. 2.14., 전문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고자산"이라 함은 판매나 제조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을 말한다.

2. "취득원가"라 함은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장부가액"이라 함은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상각후 잔액을 말한다.

4. "계속기록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의 수불이 행하여 질 때마다 그 종류별로 수량·단가 및 금액을 차례로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선입선출법"이라 함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6.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때에 각각의 재고자산에 가격표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회계연도말에 그 가격에 의하여 판매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출원가률, 판매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재고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유형고정자산"이라 함은 영업활동에 1년이상 사용 가능한 물리적 형태를 가진 자산으로서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선박·차량·운반구·건설중인 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을 말한다.

8. "무형고정자산"이라 함은 장기간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형의 권리로서 영업권·공업소유권·광업권·어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을 말한다.

9. "이연자산"이라 함은 지출의 효과가 당해연도 이후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재해손실·지방채발행비·연구개발비·창업비·개업비·신주발행비·사채발행비등을 말한다.

10. "환치자산"이라 함은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는 대신 교체시에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 전액을 일시에 비용으로 계리하는 자산을 말한다.

11. "정액법"이라 함은 감가상각대상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각 회계연도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감가상각방법을 말한다.

12. "정률법"이라 함은 유형고정자산의 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매 회계연도의 감가상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3. "재무제표"라 함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자금운용계산서를 말한다.

제3조 (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당해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일반회계등의 경비부담절차)

①영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대하여는 당해지방공기업의 관리자가 전년도 관련 결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9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경비의 부담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당해지방공기업요금을 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지방공기업의 업종분류와 계정과목구분)

①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통계관리와 회계제도의 표준화를 위하여 법 제2조에 규정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별표 1의<%생략:별표1%> 지방공기업업종분류표에 따라 이를 구분한다.

②영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계정과목은 법 제23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2(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작성·통보하는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영기준)

①영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과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영계획에는 공채발행계획 및 공채상환계획과 사업별·관할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 및 융자금회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기금은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효과가 큰 다음 각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융자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하수도, 도로·주택건설·유통단지건설등 공공투자사업

2. 사업의 수행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경영수익사업

3. 의료보장·재해복구등을 위한 사업

4.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5. 기타 정부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등

제7조 (재고자산의 평가기준)

①지방공기업이 취득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무상으로 양수한 재고자산은 적정한 평가액에 의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은 그 교환에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이 훼손·변질·기능감퇴 또는 멸실에 의하여 그 가치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제8조 (재고자산의 출납)

①지방공기업의 재고자산 출납은 각 품목별로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계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출납을 계리하는 경우 그 단가의 적용은 선입선출법에 의한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의 용지 및 건물은 개별법에 의한다.

제9조 (고정자산의 평가기준) 지방공기업의 고정자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평가한다. 다만, 고정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그 가액이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가액을 당해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1. 구입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구입에 소요된 가액

2. 건설공사 또는 제작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당해건설공사 또는 제작에 소요된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합계금액

3. 교환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그 교환에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액

4. 무상으로 영수하거나 취득가액이 불명한 고정자산은 적정한 평가액

제10조 (감가상각등의 기준)

①지방공기업의 고정자산은 매 사업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취득원가가 10만원미만인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환치자산으로 분류하여 그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계리할 수 있다.

②회계연도중에 취득한 지방공기업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취득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한다.

③지방공기업의 이연자산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이연자산상각내용연수표에 의하여 비용이 발생한 연도부터 이를 균등 상각한다.

제11조 (감가상각의 방법) 지방공기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1. 유형고정자산은 별표 3의<%생략:별표3%> 유형고정자산상각내용연수표에 의한 정액법 또는 별표 4의<%생략:별표4%> 유형고정자산정률법상각률표에 의한 정률법 이 경우 지방공기업에서 감가상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정액법 또는 정률법중 하나의 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무형고정자산은 별표 5의<%생략:별표5%> 무형고정자산정액법상각내용연수표에 의한 정액법

제12조 (고정자산의 잔존가액) 지방공기업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그 취득원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그 미상각잔액을 당해연도 감가상각액에 가산한다.

제13조 (감가상각액의 계리)

①지방공기업의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감가상각 누계액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한다.

②지방공기업의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은 각각 해당자산의 전년도 장부가액에서 당해연도 감가상각액 또는 상각액을 뺀 미상각 잔액을 계리한다.

제14조 (고정자산의 재평가) 영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당해지방직영기업 설립일이 속한 연도부터 5년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 (급부단위) 지방공기업에서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제품·상품등의 급부별 원가를 계산하는 경우 그 단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상·하수도 및 공업용 수도사업은 생산량·배수량 또는 조정량(㎡)

2. 궤도사업 및 자동차운송사업은 승객수 또는 주행거리(㎞)

3. 가스사업은 생산량 또는 조정량(㎡)

4. 지방도로사업은 도로의 길이(㎞)

5. 청소·위생사업은 쓰레기 또는 분뇨수거량(㎡)

6. 주택공급사업은 세대·동 또는 호, 토지공급사업은 필지

7. 의료사업은 진료환자수 또는 병상수

8. 매장 및 묘지사업은 관리면적(㎡) 또는 매장·화장건수

9. 주차장사업은 주차장면적(㎡) 또는 주차대수

10. 시장사업은 관리면적(㎡) 또는 입주업체수

11. 관광사업은 조성관리면적(㎡) 또는 이용인원

제16조 (기능별 원가분류의 원칙)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원가는 원가발생을 귀속시킬 수 있는 조직상의 단위로 분류되어야 한다.

제17조 (비배부원가등의 처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원가는 기능별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기능별 부서의 급부생산과 관련없는 비용

2.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3.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4. 이연자산의 상각비

5.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6. 기타 기능별 부서책임자가 관리할 수 없는 비용

제18조 (토지등의 원가계산)

①토지 또는 건물 분양사업의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원가는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비용항목으로 분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용지비

2. 도급비 또는 공사비

3. 재료비(관급자재대 포함)

4. 용역비(설계비·감리비등)

5. 기타 제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별 원가는 그 사업의 급부단위별로 다시 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본비용의 산정)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2항제1호의 자본비용 산정방법 자본비용={(총가동설비자산-시설분담금누계)+(영업비용-감가상각비)×2/12)×투자보수율

2. 영 제14조제2항제2호의 자본비용 산정방법 자본비용=지급이자+(차입원금상환액-차입금으로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시설확장유보금+감채적립금

제20조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계리) 지방공기업의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다음 각호의 시점에서 이를 각각 계리하여야 한다.

1. 미수금은 징수결정시 및 수납시

2. 미지급금은 채무확정시 및 지출시

제21조 (장부 및 서식규정) 지방공기업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무기록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부를 둘 수 있다.

1.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2.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3.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

4.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5. 총계정원장및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6.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7.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8.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9.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10.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생략:서식10%>

11.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생략:서식11%>

제22조 (장부 및 문서의 전산처리)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식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자료를 전자계산조직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입력한 경우 그 자료를 출력·보관하여야 하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등의 전산보조기억매체는 해당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730호,1998.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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