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시행규칙

[시행 1997. 3. 1.] [보건복지부령 제46호, 1997. 2.24.,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 정신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 수련과정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 (전문요원의 자격증의 발급)

①영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자격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 1부(본인이 직접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2. 영 별표 2의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진 2매(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아니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증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자격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자격증을 발급한다.

제4조 (자격증의 재발급)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자격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격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자격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자격증

3. 사진 2매(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아니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제5조 (정신보건자문의의 위촉)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안의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로서 1년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1인이상을 정신보건자문의(이하 "자문의"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관할지역안에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를 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소의 지역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2. 정신보건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에서의 의료에 관한 지도·자문

3.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문요원의 정신보건사업수행에 관한 자문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정신의료기관의 인력·시설기준)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고,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7조 (정신의료법인의 설립허가절차등)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신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주소 및 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재산의 종류·수량·금액·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및 기부신청서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6. 사업개시예정연월일과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아니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사진을 붙여야 한다) 및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설립발기인이 수인인 경우로서 대표자에 의하여 신청되는 때에는 다른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정신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류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신의료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정신의료법인은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8조 (설립등기등의 보고) 정신의료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의 등기를 마친 때에는 각 등기를 마친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변경이유서

2. 정관개정안(신·구정관의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선임의 보고등)

①정신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선임보고서에 선임된 임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임된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원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사본 1부

2. 이력서 1부(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아니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취임승낙서 1부(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정신의료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원취임인가(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정관에 규정된 그 밖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산의 증가보고) 정신의료법인은 매수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재산에 편입조치하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금융기관의 증명서

제12조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정신의료법인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제공(이하 "처분"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월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사유서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의 회의록

4. 처분의 목적·용도·예정금액 및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제13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①정신의료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이사회의 회의록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5.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대장

6.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수발서류

②정신의료법인이 보존하여야 할 제1항의 서류 및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목록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 : 영구

2. 제6호의 서류 : 10년

3. 기타서류 : 3년

제14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정신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사유

2.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제15조 (해산신고)

①정신의료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연월일

2. 해산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사항

②청산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해산당시의 정관

4. 정신의료법인의 등기부등본

5.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③정신의료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산의 예정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으로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법인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서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신청당시의 정관

제16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정신의료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에 정신의료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회복귀시설의 설치허가신청서류)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시설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자산에 관한 서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임원의 명단

2.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이력서 및 면허증사본 또는 자격증사본

3. 시설의 위치도·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4.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그 면허증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

②사회복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설치장소의 이전 또는 설치허가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결의서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재산목록(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입소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늘리는 때에 한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귀시설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의료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야 할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등 의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귀시설에의 입소 및 퇴소의 결정에 필요한 진단

2. 정신과전문의의 처방에 의한 복약지도

3. 기타 환자의 신체적 건강에 관한 사항

제19조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등)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4<%생략:별표4%>, 인력기준은 별표 5<%생략:별표5%>,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제20조 (기타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사회복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주거시설 정신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훈련과 작업훈련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21조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휴지된 시설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휴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휴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 의결서(법인이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등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사회복귀시설의 설치허가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제22조 (행정처분의 기준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입원동의서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입원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②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의 만료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퇴원신청통지서등)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원신청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②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원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제25조 (평가입원)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②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의뢰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하는 진단결과 및 퇴원조치의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③영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요청 또는 의뢰사항과 진단결과의 기록·유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 대한 요청사항, 요청일시 및 요청결과

3. 입원조치 의뢰일자 및 의뢰된 정신의료기관

⑤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제26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치료의 의뢰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제27조 (응급입원)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입원의 의뢰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제28조 (퇴원심사등의 청구절차)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 청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청구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입원중인 환자와의 관계

3. 청구내용(퇴원 또는 처우개선) 및 청구사유

4. 정신질환자가 입원중인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제29조 (퇴원명령서등)

①법 제35조제1항 및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원, 가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위한 명령은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다.

②법 제35조제2항 및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의 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다.

제30조 (재심사청구절차)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 재심사청구서에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통지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청구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와의 관계

3. 청구내용(퇴원 또는 처우개선) 및 재심사청구사유

제31조 (계속입원조치)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입원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다.

제32조 (검사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및 법 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마다 1회이상 관할구역안의 정신병원·정신요양병원·정신질환자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하여 법·영 및 이 규칙에의 위반여부에 관한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병원·정신요양병원·정신질환자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

제33조 (진단의 유효기간)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제34조 (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한의 사유 및 내용

2.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3.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제35조 (비용징수의 통지)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

②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46호,1997.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법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제1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정신요양시설을 사회복귀시설로 바꾸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두는 입소정원은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150인까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을 정원 51인이상의 입소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의무실·세탁실 및 체육실(운동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을 정원 51인이상의 생활훈련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취사원 및 세탁원 각 1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경비·급식 또는 세탁을 외부용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인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을 정원 51인이상의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작업치료사 기타 작업훈련에 필요한 인력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작업훈련을 외부인력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인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을 정원 51인이상의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인력기준에 의한다.

제4조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3중 정신과전문의의 인력기준은 2002년 12월 31일부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0인당 1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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