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시행 1994. 2.18.] [보건사회부령 제924호, 1994. 2.1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의 직원)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간호사·영아사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등을 전담할 종사자가 없는 가정보육시설등 소규모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등)

①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아동상담소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이 제1항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③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와 시·군 또는 구(구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에 한한다)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보육지도원의 임명보고)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육지도원을 임명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공동보육시설등)

①법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아동수의 부족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등)

①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과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2.18>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시설 및 설비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종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삭제<1994.2.18>

8. 삭제<1994.2.18>

9. 삭제<1994.2.18>

10. 삭제<1994.2.18>

②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보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신고서에 제1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2.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의 명칭·대표자·정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변경신청서에 보육시설 인가증 또는 보육시설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를 인가하거나 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인가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인가증 또는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써넣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를 인가하거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보고서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에 그 내용을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2.18>

제7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8조 (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등)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와 자격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는 별표 4에서<%생략:별표4%> 정하는 과목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로 한다.

③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의 자로 한다.

1.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사회복지사3급란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9조 (도서·벽지등의 보육시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서·벽지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7조의 시설기준 및 제8조의 종사자기준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 및 종사자 기준등을 조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제10조 (보육시설의 다른 시설이용등) 학교·교회 기타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이 제7조에 규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11조 (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 및 종류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및 특수교육진흥법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종사자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장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12조 (위탁대상 교육훈련시설의 선정기준등)

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로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교육훈련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2.18>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출물관리대장등본, 시설 및 설비목록

5. 교육훈련계획서 및 예산서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삭제<1994.2.18>

②위탁대상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으며, 그 위치는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③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할 교수요원의 수와 자격기준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④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 위탁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위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위탁대상 교육훈련시설의 선정 제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을 위탁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골고루 배치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 위탁선정권자는 지역별 종사자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위탁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4.2.18]

제13조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등)

①교육훈련시설의 장은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당해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변경신청서를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시설의 장은 교육훈련시설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2월전에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휴지원을 당해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휴지할 수 있다.

③교육훈련시설로 위탁을 받은 시설의 장은 그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2월전에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위탁해지원을 당해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훈련시설의 위탁등의 공고) 보건사회부장관은 교육훈련시설을 위탁선정·휴지 및 해지한 경우와 소재지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4.2.18]

제15조 (교육훈련대상자의 선정등)

①시·도지사는 매년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급상황 및 관할교육훈련시설의 수용능력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입소신청서를 당해교육훈련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교육훈련과목)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과목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제17조 (수료증등)

①교육훈련시설의 장은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시설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수료증교부대장과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학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교육훈련 실적보고등)

①교육훈련시설의 장은 교육훈련실적보고서를 매반기 종료후 1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당해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각각 당해교육훈련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실적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생략:서식17%>, 결산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생략:서식18%> 같다.

제19조 (수강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강료를 피교육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것 외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정한다.

제21조 (보육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3월전에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 또는 휴지후의 보육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2. 폐지 또는 휴지후의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신고서"로 본다.

제22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

제23조 (보육내용)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내용은 별표 9와<%생략:별표9%> 같다.

제24조 (건강진단등) 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건강진단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2.18>

제25조 (저소득층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21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은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로 한다.<개정 1992.10.20>

제26조 (비용의 보조) 영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등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받은 시설

2.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제27조 (비용수납 한도액)

①법 제2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별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의 보조를 받는 보육시설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비용을 면제하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비용을 감면한다. 다만, 간식비등 최소한의 실비는 이를 수납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보육비용수납승인을 하는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여 이를 승인할 수 없다.

제28조 (종사자의 임면보고)

①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임명한 경우에는 임명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명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2. 자격증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면직한 경우에는 면직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면직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직원(본인의 원에 의하여 면직한 경우에 한한다)

2. 징계의결서 사본(징계에 의하여 면직한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면직을 증명하는 서류[본조신설 1994.2.18]

부칙 <제876호,1991.8.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정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신고된 가정보육시설중 영유아 11인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법 제6조제2호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보육시설로 본다.

제3조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채용된 종사자로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원장), 교사·보육사 1급, 보육사 2급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이 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으로 본다.

제4조 (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된 교육훈련시설로 본다.

제5조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또는 보육사 보수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또는 보수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③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시설에서 1991년 1월 13일까지 영유아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이상 받고,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마치는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95호,1992.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4호,1994.2.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전에 채용된 종사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제28조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민간보육시설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인가된 민간보육시설중 영유아 11인이상 15인이하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법 제6조제4호 및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정보육시설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