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리법시행규칙

[시행 1963. 3.26.] [보건사회부령 제105호, 1963. 3.26., 제정]

제1조 (學科指定과 補修敎育)

①아동복리법시행령(以下令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과는 다음과 같다.

1. 사회학과

2. 교육학과

3. 심리학과

4. 보육학과

5. 가정학과

6. 간호학과

7. 의학과

②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복리지도원에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조 (兒童福利指導員의 定數) 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에 각각 40명이내의 아동복리지도원을 둔다.

제3조 (協助의 要求등) 구청장(서울特別市와 釜山市에 限한다. 이하같다) 시장(서울特別市長과 釜山市長을 제외한다. 이하같다) 또는 군수는 아동복리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의 일시보호조치와 아동복리시설(이하 施設이라 한다)에 수용된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아동위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定義)

①령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위탁보호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무료위탁보호

2. 유료위탁보호

3. 고용위탁보호

4. 입양위탁보호

②전항에서 무료위탁보호라 함은 요보호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위탁보호를 말한다.

③제1항에서 유료위탁보호라 함은 요보호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위탁보호를 말한다.

④제1항에서 고용위탁보호라 함은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요보호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과 동시에 자기의 사업장에 이를 취업시킴으로써 장차 요보호아동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보호를 말한다.

⑤제1항에서 입양위탁보호라 함은 수탁자가 요보호아동을 그 양자로 하기 위한 무료위탁보호를 말한다.

제5조 (委託保護申請)

①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의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위탁보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아동복리지도원·아동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무료위탁보호 또는 유료위탁보호의 신청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생략:서식2%>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여 위탁보호신청자의 가정과 위탁보호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것.

2. 고용위탁보호의 신청에 있어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생략:서식4%>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여 위탁보호신청자 및 그 사업장과 위탁보호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것.

3. 입양위탁보호의 신청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생략:서식2%>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위탁보호신청자의 가정과 위탁보호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할 것.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보호아동의 위탁보호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요보호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당해아동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이를 수탁자에게 송부하여 비치하게 하고 아동복리지도원·아동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아동에 관한 사후지도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급여상황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보호결정의 통지를 받은 시설의 장은 당해요보호아동과 그 아동에 관한 기록 및 그 아동소유금품을 즉시 그 위탁보호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 (歸家措置)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설에 수용중인 아동으로서 이들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양의무자 또는 연고자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는 당해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아동을 부양의무자 또는 연고자에게 인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 또는 연고자가 성행이 불량하거나 심신장애, 마약 또는 유독물질중독, 전염병질환등으로 인하여 아동양육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事後指導)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아동복리지도원, 아동요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보호 또는 귀가조치한 아동의 가정 또는 직장을 방문하여 당해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入所)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보호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당해아동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아동카-드를 작성비치하여 그 사본 1부를 당해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령 제9조제1항의 요보호자수용의뢰서와 동조제2항의 위탁보호의뢰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과<%생략:서식8%>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③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를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 또는 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가 일시보호를 위탁할 때에는 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의 보호자 또는 배우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호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措置의 變更)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아동복리지도원, 아동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아동의 보호자나 연고자의 의견에 의하여 당해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위탁보호조치 또는 시설에의 입소조치를 취소하거나 다른 시설에 전원하게 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수용중인 아동을 다른 시설에 전원하게 할 때에는 이를 그 보호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에 수용중인 아동이 다른 시설에 전원되는 때에는 당해시설에 비치된 그 아동에 관한 기록을 그 전원되는 시설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0조 (死亡등의 보고) 시설의 장은 당해시설에 수용중인 아동이 사망 또는 퇴소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퇴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證票의 書式)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아동복리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제12조 (施設의 設置, 變更, 폐지, 이전)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시설운영규정재산목록과 정관을 첨부하여 구청장·시장·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를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설을 폐지하거나 사업을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신청서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산처리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신청서를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신청서를, 그 사업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施設의 認可更新)

①시설의 장이 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가를 갱신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신청서에 재산목록 및 인가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인가를 갱신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인가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費用徵收)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그 비용의 계산서를 첨부하되 납부할 기간을 명시할 것.

2. 비용은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징수할 것.

3. 아동의 부양의무자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요보호자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것.

부칙 <제105호,1963.3.26>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