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7. 9.19.] [교통부령 제865호, 1987. 9.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7.5.30, 1982.7.31>

제2조 (관할관청)

①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노선업종"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한다.<개정 1975.11.26, 1977.5.30, 1981.10.8, 1982.7.31>

②고속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대구직할시·인천직할시 또는 광주직할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인접도인 경기도·경상북도·경상남도 또는 전라남도의 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81.10.8, 1982.7.31, 1985.2.25, 1986.9.4>

③관할도지사는 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시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면허·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계도지사(제2호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을 말한다)와 협의하지 아니한다.<개정 1985.2.25>

1. 관할 시·도 구역안에서의 운행 계통을 단축하거나 운행경유지를 변경하는 경우(다른 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동일한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의 그 운행계통을 단축하거나 운행 경유지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의 변경의 경우(시내버스운송사업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이 주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1개 시·도안에 소재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노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노선업종외의 자동차운송사업(이하 "구역업종등"이라 한다) 및 자동차대여사업은 법령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다만,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관할구역외에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영업소에 관한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관청이 관장한다.<개정 1977.5.30, 1982.7.31, 1986.9.4, 1987.9.19>[전문개정 1973.7.7]

제3조 (특별관할)

①사업계획에 표시된 영업소, 정류장, 정류소 차고 및 기타 운송부대시설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행정구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개정 1973.7.7>

②사업관리의 위탁, 수탁, 사업의 양도,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에 관하여는 당해사업의 사업면허 관할관청이 관장한다.<개정 1973.7.7>이 경우 2이상의 관할관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 양수자 및 법인의 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관청이 관장하되,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또는 운수에 관한 협정은 그 계약 또는 협정의 내용이 된 사업의 사업면허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이 경우에 2이상의 관할관청이 있을 때에는 양당사자가 공동으로 관할관청을 선택하되 해당관할관청은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재결신청)

①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도지사는 당해사안에 대하여 15일이내에 회신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10일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요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5.11.26>

②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헙의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교통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3.7.7, 1975.11.26>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내에 이를 재결한다.<개정 1977.5.30>

④시내버스의 운행에 관한 관할관청간의 협의 및 교통부장관의 재결에 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87.9.19>

제4조의2 (면허증등의 교부<개정 1987.9.19>)

①관할관청은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7.9.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기재내용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그의 개서교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7.5.30, 1987.9.19>[본조신설 1973.7.7]

제2장 자동차운송사업

제5조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노선구역등)

①영 제2조제1호 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당해행정구역으로 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읍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읍 또는 면을 관할하는 군의 행정구역안에서는 거리의 제한없이 연장 운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7.27>

②관할관청은 운행형태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일반시내버스 및 직행좌석시내버스로,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일반시외버스 및 직행좌석시외버스로 구분 지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행좌석시외버스는 기점에서부터 종점까지 중간에서 정류함이 없이 직접 운행하여야 하되, 주행거리가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노선에 있어서는 주요지점에 중간 정류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동등의 사유로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따로 중간 정류소를 더 설치할 수 있다.

④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운행계통이 같은 당해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다른 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 중간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85.2.25>[전문개정 1982.7.31]

제5조의2 (시외버스등의 주행거리<개정 1987.9.19>)

①운행계통전구간이 포장(전구간의 100분의 80이상이 포장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도로인 경우의 시외버스의 1일 대당 평균주행거리는 다음 거리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다음 거리의 범위내에서 운행할때에 안정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있어서는 주행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2.7.31, 1987.9.19>

1. 일반시외버스는 400킬로미터

2. 직행좌석시외버스는 500킬로미터. 다만,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직행좌석시외버스중 고속버스차종(원동기의 출력이 차량총중량 1톤당 17마력이상인 차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650킬로미터, 기타 차종의 경우에는 600킬로미터로 한다.

②운행계통 전구간의 100분의 20이상이 비포장도로인 경우의 시외버스의 11일 대당 평균주행거리는 다음 거리의 범위내로 한다.<개정 1982.7.31, 1987.9.19>

1. 일반시외버스는 320킬로미터

2. 직행좌석시외버스는 400킬로미터. 다만,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직행좌석시외버스중 고속버스차종의 경우에는 550킬로미터, 기타 차종의 경우에는 500킬로미터

③고속버스의 1일 대당 평균주행거리는 다음거리의 범위내로 한다.<신설 1987.9.19>

1. 4차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750킬로미터

2. 4차선과 2차선이 혼합되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700킬로미터

3. 2차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650킬로미터[본조신설 1978.12.13]

제6조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개정 1982.7.31>)

①영 제2조제2호 나목의 택시운송사업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시·군별로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또는 지역 주민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별 사업구역을 당해 시 또는 군을 관할하는 도의 행정구역안에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1979.12.8, 1981.10.8, 1982.7.31, 1983.7.27>

②택시운송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된 사업구역외에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다.<개정 1982.7.31>[전문개정 1973.7.7]

제7조 (구역업종등의 사업구역)

①일반구역화물 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자동차운송사업(장의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별로 정하되, 서울특별시 및 인천직할시와 경기도, 부산직할시와 경상남도, 대구직할시와 경상북도·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는 각각 1개의 사업구역으로 한다.<개정 1986.9.4, 1987.9.19>

②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별로 정한다. 다만, 도지사는 지역여건상 또는 지역주민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행정구역안에서 2이상의 시·군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5.2.25>

③장의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별로 정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또는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별 사업구역을 당해 도의 행정구역안에서 일부 시·군으로 분할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1983.7.27>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구역외에서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다.<개정 1987.9.19>[전문개정 1982.7.31]

제8조 (협의등)

①관할관청이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도의 행정구역안에서의 운행의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5.2.25>

②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75.11.26]

제9조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

①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송수요와 수송공급력의 기준은 연 1회이상 실시하는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조사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에 의한다.<개정 1987.9.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과 그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77.5.30>[전문개정 1973.7.7]

제10조 (사업면허신청)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노선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3.7.27, 1987.9.1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7.7, 1982.7.31, 1983.7.27>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의 개시에 필요한 총자산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4. 삭제<1974.5.30>

5. 삭제<1974.5.30>

6. 삭제<1974.5.30>

7. 삭제<1974.5.30>

8. 노선을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운행계통도

9.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화물의 예정집배구역을 기재한 서류

10. 기존법인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정관 및 등기부등본

나. 삭제<1974.5.30>

다. 임원의 명부

라. 면허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1.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2. 삭제<1982.7.31>

13. 법 제5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4. 삭제<1974.5.30>

③이미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동일업종에 대하여 변경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제10호(라목을 제외한다)에 게기하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77.5.30, 1982.7.31>

제11조 (노선)

①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예정 노선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노선도로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83.7.27>

1. 기점과 종점의 지명 및 지번(통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기한다)

2. 거리(킬로미터로 표시할 것. 이하 같다)

3. 주된 경유지

②제1항의 노선도(축척 5만분의 1이상의 평면도)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3.7.7, 1977.5.30>

1. 노선

2. 영업소 및 정류장 또는 정유소, 화물취급소의 위차와 명칭

3.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별 및 포장·비포장별과 그 거리)

4. 연선에 있는 학교, 공장, 명승고적 기타 여객과 화물이 집산하는 장소 및 연선부근에 있는 철도의 위치

5. 축척 및 방위

제12조 (사업계획서)

①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3.7.7, 1982.7.31, 1983.7.27>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자동차의 총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및 상용차와 예비차의 구별

3.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총대수, 상용차 및 예비차별 자동차의 대수

4. 정류장 또는 정유소의 명칭 및 정류장 또는 정유소간의 거리

5. 자동차의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정류장, 정류소 및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6.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주된 운송기간 또는 업무의 범위

7. 자동차의 승차 정원(좌석 및 입석별)

8. 운행계통(기점, 정유지 및 종점을 기재할 것)

9.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다만, 운행회수가 빈번하거나 운행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운행회수, 첫버스 및 마지막버스의 출발시각, 운행간격 및 운행소요시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전세버스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 및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하는 사항외에 각 영업소에 배치하는 자동차의 종별, 대수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2.7.31>

③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에 게기하는 사항외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2. 정류장 또는 화물취급소의 명칭 및 위치

3. 운행계통에 따르는 운행대수 및 운행회수

4. 각 영업소에서 화물의 집화 및 배달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 및 대수

④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3항제1호에 게기하는 사항 외에 각 영업소에 배치하는 자동차의 종별 및 대수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7.5.30>

⑤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3항제1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등의 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의 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같다.<개정 1987.9.19>

②삭제<1977.5.30>

③관할관청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생략:별표1%> 자동차운송사업시설등의 기준중 면허대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5.11.26, 1978.7.8, 1979.5.11, 1979.9.4, 1982.7.31, 1985.2.25, 1987.9.19>

1. 고속버스운송사업자가 시외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할 경우

2.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고속버스운송사업·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할 경우

3.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할 경우

4.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벽지지구 또는 기타 특수사정이 있는 지역일 경우

5.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직영화를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면허를 하는 경우

6.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경우

④관할관청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생략:별표1%> 자동차 운송사업시설등의 기준중 자본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87.9.19>

1.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벽지지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경우[전문개정 1973.7.7]

제13조의2 (면허심사기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중 제9조 및 제13조에 규정한 이외의 면허심사기준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7.9.19>[본조신설 1975.11.26]

제14조 (면허)

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확인할 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11.26>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등을 확인하고 시설이 법규에 정한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한다. 이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여 면허할 수 있다.<개정 1975.11.26, 1977.5.30>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심사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의 확인결과 시설 기준등에 미달하거나 또는 당해신청자가 확인을 위한 시설등의 제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75.11.26>

제15조 (면허의 특례)

①교통부장관은 면허신청일 현재 30세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제1항(별표 1<%생략:별표1%>중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10년이내에 다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교통부장관은 관할관청의 관할구역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1978.7.8, 1982.7.31, 1983.7.27, 1985.2.25, 1985.4.30, 1987.9.19>

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0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3. 면허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의 사업용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과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하여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4. 삭제<1982.7.31>

②제1항 각호의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하되, 출국한 날로부터 귀국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귀국후 무사고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신설 1985.2.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2.7.31, 1985.4.30>

1. 질병(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말한다)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1주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우자 또는 동거 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제1항은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신설 1981.3.7>

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하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종전의 사업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1985.2.25>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수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신설 1982.7.31, 1987.9.19>

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3. 61세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2.7.31, 1985.2.25, 1987.9.19>

⑧제1항의 면허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신설 1982.7.31>

⑨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때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87.9.19>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유효기간만료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의 유효기간만료 2월전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생략:서식3의2%>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신설 1987.9.19>

⑪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는 별표 2의<%생략:별표2%>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신설 1987.9.19>[전문개정 1977.5.30]

제15조의2 (등록신청) 영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생략:서식3의3%>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5. 차고 및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본조신설 1987.9.19]

제15조의3 (등록기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의 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본조신설 1987.9.19]

제15조의4 (등록)

①교통부장관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등을 확인할 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시설등을 확인하고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생략:서식3의4%> 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7.9.19]

제16조 (수송시설의 확인)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3.7.27]

제17조 (운송개시 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의 연장<개정 1982.7.31>)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개시의 기일 또는 기간의 연기 또는 연장(사업일부에 대한 연기 또는 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7.27>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운송개시의 기일연기 또는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개정 1973.7.7, 1982.7.31>

제18조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인가신청)

①법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또는 그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7.27, 1987.9.1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결정된 요율에 의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73.7.7>

1. 원가계산 기타 운임 및 요금액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2.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3. 삭제<1974.5.30>

제18조의2 (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법 제8조 단서 및 영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의 신고는 조합별 또는 사업구역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은 사업구역별로 동일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의 허가·인가등을 받은 원가계산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

2. 운임·요금표 및 그의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87.9.19]

제19조 (운송약관의 인가 신청)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의 인가 또는 그 변경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운송약관을 인가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신·구 운송약관을 대조한 서류(운송약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1983.7.27]

제20조 (운송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종류

2.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운송인수에 관한 사항

4. 화물취급에 관한 사항

5. 인수·인도 및 보관에 관한 사항

6. 운송책임의 시기 및 종기

7. 면책에 관한 사항

8.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등<개정 1987.9.19>)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9.1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5.30>

③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계획변경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5.30, 1977.5.30, 1987.9.19>

1. 증차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2.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정류장, 정류소 화물취급소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④삭제<1983.7.27>

제22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등<개정 1987.9.19>)

①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73.7.7, 1975.11.26, 1977.5.30, 1982.7.31, 1983.7.27, 1987.9.19>

1. 관할구역안에서의 주사무소의 이전과 주사무소·영업소·정류소·화물취급소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명칭의 변경

2. 교육훈련시설 및 후생시설의 변경(기존시설의 축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자동차의 변경(면허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을 당시에 특별히 차량의 종류를 지정한 것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신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5.30, 1983.7.27>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신·구 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7.27>

④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사업관리의 위탁과 수탁의 허가,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운수에 관한 협정의 인가, 사업양도와 양수인가 또는 법인의 합병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그 면허, 허가 또는 인가에 수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그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 (운수에 관한 협정등의 인가신청)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운수협정"이라 한다)의 인가 또는 그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7.2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5.30>

1. 계약서 또는 협정서의 사본

2. 공동경영의 인가신청에 있어서 신청자가 법인인 때에는 공동경영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1974.5.30>

4. 노선에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계약 또는 협정의 내용을 명시한 노선도

5. 삭제<1983.7.27>

6. 변경인가신청에 있어서는 운수협정등의 신구를 대조한 서류 및 도면

제24조 (집배구역의 지청신청)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을 집화하고 배달하기 위하여 사업구역을 지정 받고자 하는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7.2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5.30>

1. 당해사업구역에 관계되는 노선을 기재한 서류와 그 노선도

2. 당해사업구역내의 영업소 및 정류장 또는 화물취급소의 명칭과 위치를 기재한 서면

3. 화물의 예정집배량을 기재한 서류

제25조 (사업관리의 위탁허가신청<개정 1987.9.19>)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의 위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7.27, 1987.9.1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5.30, 1982.7.31, 1987.9.19>

1. 관리의 위탁계약서의 사본

2. 삭제<1974.5.30>

3. 수탁자에 관한 제10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서류

4. 법인에 있어서는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5.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의 위탁에 있어서는 당해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③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영 제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허가신청서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외에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87.9.19>

제25조의2 (사업관리의 위탁기준) 영 제2조의4의 규정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화물자동차면허대수가 50대이상인 일반구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적재정량 5톤이상의 화물자동차로 한다.[본조신설 1987.9.19]

제26조 (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등<개정 1987.9.19>)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9.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5.30, 1982.7.31, 1987.9.19>

1.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2. 삭제<1983.7.27>

3. 삭제<1974.5.30>

4. 삭제<1974.5.30>

5. 양수인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제10조제2항제10호·제11호 및 제13호에 게기한 서류

6.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7.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그 노선도

제27조 (법인의 합병인가신청등<개정 1987.9.19>)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9.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5.30, 1987.9.19>

1. 합병계약서의 사본

2. 당해사업의 최근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3. 삭제<1974.5.30>

4. 합병당사자에 관한 제10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서류

5. 합병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6.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도

제27조의2 (사업상속인가의 신청등<개정 1987.9.19>)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9.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7.9.19>

1. 상속인의 신원증명서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자와 동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동의서

4.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본조신설 1982.7.31]

제28조 (사업의 휴지 및 폐지허가 신청등<개정 1987.9.19>)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9.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5.30, 1987.9.19>

1. 노선을 정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선도

2. 삭제<1974.5.30>

3.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29조 삭제<1987.9.19>

제30조 (신고)

①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정의 허가, 인가 또는 명령을 받아 이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신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1.26, 1983.7.27>

1. 운송의 개시

2. 사업계획의 변경, 운수협정, 사업의 양도 및 양수,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명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 운송개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차량등록 원부를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7.27>

③자동차운송사업자는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행함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신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7.27>

④법인인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파산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파산 관재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신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해산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7.27>

⑤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신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7.7, 1983.7.27>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에 변경이 있을 때

2. 법인의 임원, 무한책임사원 또는 정관에 변경이 있을 때

3. 법 제4조제3항의 면허를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수요자의 변경이 있을 때

제3장 자동차운송알선사업

제31조 (등록신청<개정 1987.9.19>)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7.27, 1987.9.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7.9.19>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3.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5. 자동차운송사업자(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와의 운송에 관한 계약서사본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법 제49조제3항 및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등을 확인할 기일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7.9.19>

④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시설등을 확인하고 그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9호의2서식의<%생략:서식19의2%>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1987.9.19>

제32조 삭제<1987.9.19>

제33조 삭제<1981.4.29>

제34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개정 1987.9.19>) 제18조의2의 규정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 또는 그 변경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7.9.19>

제35조 (알선약관의 인가신청)

①제19조의 규정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알선 약관 또는 그 변경의 인가신청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2.7.31>

②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알선약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7.8>

제36조 (사업계획등의 변경신고)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7.27>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변경이 있는 사항의 신구를 대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5.30>

제37조 삭제<1987.9.19>

제38조 (사업휴지의 신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휴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3.7.27]

제39조 (사업폐지의 신고) 제38조의 규정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7.5.30>

제40조 (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의 신고)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87.9.19]

제41조 삭제<1987.9.19>

제42조 (부대업무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개정 1987.9.19>) 제18조의2의 규정은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7.9.19>

제43조 (신고)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신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7.27>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2. 법인의 정관을 변경한 때

3. 삭제<1987.9.19>

제4장 자동차대여사업

제44조 (등록신청<개정 1987.9.19>)

①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7.27, 1987.9.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7.9.19>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신원증명서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5. 차고 및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1987.9.19>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대수·종별 및 차명

3. 자동차의 차고·사무실 기타 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제45조 (등록기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전문개정 1987.9.19]

제45조의2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등)

①교통부장관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확인할 기일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시설등을 확인하고,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생략:서식26의2%> 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7.9.19]

제45조의3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구역)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구역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한다.[본조신설 1987.9.19]

제45조의4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소설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변경등록을 받은 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생략:서식26의3%> 의하여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7.9.19]

제45조의5 (자동차대여사업의 변경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법 제55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의4의서식에<%생략:서식26의4%>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7.9.19]

제46조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생략:별표1%>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중 소형자동차[전문개정 1987.9.19]

제47조 (자동차대여사업의 시설확인신청등)

①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와 제4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및 제4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받은 자가 법 제55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시설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신청서를 교통부장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확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28호의서식에<%생략:서식28%> 의하여 영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55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개시의 기일연기 또는 기간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생략:서식28의2%> 신청서를 교통부장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7.9.19]

제48조 (대여요금의 신고) 제18조의2의 규정은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여요금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87.9.19]

제49조 (대여약관의 인가신청) 제19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여약관의 인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0조 (대여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여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의 종류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취급에 관한 사항

4. 대여 책임시기 및 종기

5. 면책에 관한 사항

6.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51조 (보증금의 예치율)

①법 제55조의10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치율은 보증금액의 50페센트이상으로 한다.

제51조의2 (운수에 관한 협정등의 인가신청) 제23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12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수에 관한 협정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87.9.19]

제52조 (사업관리의 위, 수탁허가 신청)제25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 12에서 준용하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 및 수탁허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3조 (사업의 양도, 양수와 법인의 합병)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 양수와, 법인의 합병의 인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3조의2 (사업의 상속) 제27조의2의 규정은 법 제55조의12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자동차대여사업상속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87.9.19]

제54조 (사업의 휴지 및 폐지의 신고<개정 1987.9.19>) 제2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지 및 폐지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7.9.19>

제55조 (법인의 해산) 제29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해산결의등의 인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56조 (사용등의 신고)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화물운송 또는 여객운송을 위한 사용 또는 사용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및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신고에 관한 신고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7.27, 1985.2.25>

1.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토지대장등본 또는 농지세납부사실확인증명서(화물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자가 수송수요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서류(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또는 변경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증을 교부받아 이를 당해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9.9.4]

제57조 (공동사용허가 신청)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공동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7.2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5.30>

1.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서사본

2. 자동차의 관리 및 유지의 방법을 기재한 서류

③삭제<1981.4.29>

제58조 (유상운송허가 신청)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3.7.27]

제59조 (임대허가신청)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7.2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5.30>

③자가용자동차의 임대인은 임대한 자동차의 반환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신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7.27>

제59조의2 (자동차운수사업조합의 설립)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이를 설립한다.

1. 버스운송사업조합(시내버스운송사업자·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장의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한다)

2.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3.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4. 택시운송사업조합

5.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6.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특수자동차운송사업자중 장의자동차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 구성한다)

7.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8.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9. 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

10. 자동차대여사업조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단위로 설립하되,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 및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설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7.9.19]

제59조의3 (연합회설립)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자조합의 연합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이를 설립한다.

1.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버스운송사업조합·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2.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3.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의 대표자로 구성한다.[본조신설 1987.9.19]

제6장 보칙

제60조 (검사원증) 법 제70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과<%생략:서식34%> 같다.<개정 1983.7.27>

제61조 (무표시자동차) 법 제71조에서 "기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동차를 말한다.

1. 보안상 표시를 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관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가용자동차 및 승차정원 7인이상 15인이하의 승용자가용자동차.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적재정량 2톤이하의 자가용화물자동차.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85.2.25]

제62조 (자동차에 관한 표시)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외축에 표시할 사항은 사용자의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기호 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야 하며, 그 표시의 방법 및 표시의 위치는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도지사가 이를 정한다.<개정 1977.5.30, 1982.7.31>

1. 전세버스운송사업용자동차에는 [전세]의 표시

2. 노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제4호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노선] 또는 [구역]의 표시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범위를 한정한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한정]의 표시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의 집배 및 배달에 사용되는 노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집배]의 표시

5.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고속버스·직행좌석시외버스 및 노선화물자동차에는 (고속)의 표시

6. 고속도로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직행좌석시외버스에는 (직행)의 표시

7. 자가용 자동차에는 [자]의 표시

제63조 (과징금의 운용계획등)

①도지사는 법 제3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통부장관은 매년 9월 30일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연도 과징금의 사용계획

2. 전연도 과징금의 사용실적

3. 전연도 과징금의 부과실적[본조신설 1982.7.31]

제63조의2 (과징금의 납부통지등)

①영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생략:서식35%> 의한다.<개정 1983.7.27>

②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별지 제36호서식의<%생략:서식36%> 과징금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83.7.27>[본조신설 1982.7.31]

제63조의3 (과징금의 수납기관) 영 제4조제2항에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 및 우체국을 말한다.[본조신설 1982.7.31]

제64조 (경유)

①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관할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1977.5.30>

②도지사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해사항에 대한 의견을 붙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5.30>

제65조 (면허신청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 도지사는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7.31, 1983.7.27>

1. 신청자의 자산 및 사용정도

2. 추정수송량 적부

3. 사업개시에 소요하는 자산, 사업용자동차, 기타 사업시설확보의 예측

4. 사업 성부의 예측

5. 부근 운송사업자 및 이의 미치는 영향

6. 부근의 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자, 신청접수연월일,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등

7. 법 제6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적합여부

8. 법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6조 (통지의무)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되는 도지사가 있을 때에는 처분 도지사는 처분후 10일이내에 그 내용을 관련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5.30>

제67조 (수수료액)

①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인가 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도의 수입증지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시 또는 군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5.30>[본조신설 1976.4.2]

제68조 (사업구역의 조정) 제6조제1항 단서, 제7조제2항 단서 또는 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전에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장의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정된 사업구역을 당해 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으로 한다.<개정 1985.2.25, 1985.2.25>[본조신설 1983.7.27]

제6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7.9.19]

부칙 <제357호,1969.1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교통부령 제318호 자동차교통량기준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72호,1970.5.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호,1973.7.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관한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사업구역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고속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④(동전) 이 영 시행당시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중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1973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증으로 개서 교부 받아야 한다.

⑤(동전) 이 영 시행당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자동차면허최저기준대수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중 자기자본의 비율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479호,1974.5.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로운송차량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검사증에 자동차 연료장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기입을 받은 자동차는 법 제13조 및 이 영 제21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5호,1975.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호,1976.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1977.5.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를 사업구역으로 면허 받은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특수자동차운송사업자·장의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일반구역화물사업자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부산시 또는 경상남도를 사업구역으로 면허받은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특수자동차운송사업자·장의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일반구역화물사업자의 사업구역은 부산시와 경상남도를 그 사업구역으로 본다.

부칙 <제601호,1978.7.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면허 받은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규칙에 의한 차고를 갖추어야 한다.

③(면허의 제한) 제1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면허처분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78.12.13>

부칙 <제609호,1978.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호,1979.5.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면허처분은 교통부령 제601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9년 12월 31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부칙 <제637호,1979.9.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또는 부산시와 경상남도를 1개의 사업구역으로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1979년 9월 30일까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해당 시, 도별로 사업구역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또는 변경의 신고를 한 자는 1979년 11월 10일까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받아 이를 당해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647호,1979.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주시 및 북제주군 또는 남제주군을 사업구역으로 면허 받은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은 제주도 일원을 그 사업구역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교통부령 제637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 신고증을 비치하지 못한 자는 1980년 6월 30일까지 이를 교부받아 당해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662호,1980.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호,1980.10.20>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호,198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호,19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호,1981.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호,1981.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호,198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호,1982.7.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운송알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자산을 갖추어야 한다.

③(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 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15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 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최저보유차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최저보유 차고기준에 의하여 차고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의한 최저보유차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1982년도 과징금운용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도지사가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2년 8월 31일까지 1982년도 과징금의 운용계획을 설립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통부장관은 1982년 9월 30일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771호,1983.7.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면허를 받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관할 관청에 제45조의2의 개정 규정에 의한 사업구역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808호,1985.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중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고기준에 미달되는 차고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차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818호,1985.4.30>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3호,1986.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7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호,1987.9.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1995년12월31일까지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자본금기준 및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갖추되, 자동차면허최저기준대수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자동차대수 및 영업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7.9.19>

제3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시행이 공고되어 면허절차가 진행중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시설은 별표 1 자동차운송사업시설등의 기준중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9년 12월 31일까지는 면허대수가 50대미만인 경우에도 적재정량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은 1989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하여 이 규칙 시행당시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별표 3 자동차운송사업등록기준중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폐지하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화물자동차공급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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