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2. 4. 4.] [교통부령 제112호, 1962. 4. 4., 제정]

제1장 통칙

제1조 (經由機關)

①본령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당해사건과 관련된 토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以下 道知事라한다)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건이 서울특별시와 도 또는 2이상의 도에 긍할 때에는 그 사건과 주로 관련된 토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본령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해사건에 대한 의견을 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진달하여야 한다.

제2장 자동차운송사업

제2조 (事業免許申請)

①자동차운수사업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3.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4. 사업계획

5. 당해사업의 경영의 운수상 필요한 사유

6.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범위를 한정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운송의 수요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운송하고자 하는 여객화물 또는 그 사업의 범위

7.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한정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기간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용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의 개시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수지 개산서

4. 사업시설개요서(事業計劃에 記載한 것을 除外하고 待避所, 車庫, 修理工場 其他 施設의 位置面積 및 構造와 그 所有 또는 賃借의 別을 記載할 것)

5. 자동차의 입수처를 기재한 서류

6. 운임표 및 운임산출의 기초를 기재한 서류

7. 추정에 의한 1연간의 취급여객 또는 취급화물의 종류 및 운송수량과 그 산출의 기초를 기재한 서류

8. 노선을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운행계통도

9.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화물의 예정집배구역을 기재한 서류

10. 기존법인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정관 및 등기부등본

나. 최근의 사업연도에 있어서의 손익계산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다. 임원 또는 사원의 명부 및 이력서

라. 면허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1.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정관(公證人의 認證이 있는 것)

나. 발기인사원 또는 설립자명부 및 이력서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인수 또는 모집계획서

12. 개인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자산목록

나. 호적초본

다. 이력서

13. 법 제5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4.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의 종류 및 개요를 기재한 서류

③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한정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동차운송사업과 동일종류의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을 때에는 전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하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路線)

①제2조제1항제3호의 노선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노선도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 기점 및 종점의 지명 및 지번(通稱이 있을 때에는 이를 附記할 것)

2. 거리(키로미터로 表示할 것. 以下같다)

3. 주된 경유지

②전항의 노선도(縮尺 5萬分의 1以上의 平面圖)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노선

2. 영업소 및 정유소 또는 적하장의 위치와 명칭

3. 도로법에 의한 도로(種類를 明示할 것) 자동차도 및 일반교통에 공용하는 장소별과 그 종류에 따르는 거리 유효폭원 및 대피소의 위치

4. 연선에 있는 학교, 공장, 명승고적 기타 화객의 집산하는 장소 및 연선 부근에 있는 철도의 위치

5. 축척 및 방위

제4조 (事業計劃)

①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사업용자동차의 총 대수, 종별, 차명, 형식, 년식원동기의 종류, 연료의 종류 및 상용차 또는 예비차의 구별

3. 자동차차고의 위치 및 수용능력

4. 전용자동차도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

가. 차선수, 계획속도, 계획중량 및 로면의 종류(區間에 따라 相異되는 때에는 區間마다 明示할 것)

나. 다른 도로, 철도 또는 궤도와의 교차위치 및 교차방식

5. 1연간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운송하지 아니할 때에는 운송하는 기간

6. 사업용자동차의 승차정원(座席 및 立席別)

7. 각 운행계통에 배치하는 사업용자동차의 종별마다의 대수(所屬營業所를 明示할 것)

8. 정유소의 명칭 및 위치

9. 운행계통

10. 운행계통마다의 운행시각(運行回數가 頻繁한 것은 運行回數, 始發 및 終發의 時刻, 運行間隔時間과 運行所要時間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

②전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장의 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에는 전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사항 외에 각 영업소에 배치하는 사업용자동차의 종별마다의 대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조 및 제9호에 게기하는 사항 외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영업소는 그 직영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용자동차의 최대적재량

2. 화물적하장의 명칭 및 위치

3. 운행계통에 따르는 운행일 및 운행회수

4. 각 영업소에서 화물의 집화 및 배달에 사용하는 사업용자동차의 종별 및 대수

④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전항제1호에 게기하는 사항 외에 각 영업소에 배치하는 사업자동차의 종별 및 대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영업소는 그 직영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에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3항제1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輸送施設確認)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수송시설확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

3. 운송개시의 예정일

4. 확인을 받고자 하는 일자

5. 운행계통별발착시각

제6조 (運送開始期日의 延期 또는 期間의 伸長에 關한 申請)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의 신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운송개시기일연기(期間伸長)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

3. 연기할 기일 또는 신장할 기간

4. 연기 또는 신장을 요하는 사유

제7조 (運賃 및 料金에 關한 認可申請)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운임 및 요금설정(變更)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하는 노선 또는 사업구역

4.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 금액 및 적용방법

5. 변경인가신청에 있어서는 변경을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원가계산서 기타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2. 구역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3. 변경인가신청에 있어서는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조표

제8조 (運送約款의 認可申請)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운송약관설정(變更)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송약관

4. 변경인가신청에 있어서는 변경을 요하는 사유와 운송약관의 신구대조표

제9조 (運送約款의 記載事項)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종류

2. 운임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운송인수에 관한 사항

4. 화물적하에 관한 사항

5. 인수인도 및 보관에 관한 사항

6. 운송책임의 시기 및 종기

7. 면책에 관한 사항

8.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 (事業計劃의 變更認可申請)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변경하고자하는 사항

4. 변경을 요하는 사항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事業計劃의 變更申告等)

①법 제13조단서의 경미한 사항은 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자동차의 크기 또는 중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사무소의 위치, 영업소, 정유소 또는 화물취급소의 명칭

2.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직영여부의 구별

3. 사업용자동차의 종별, 차명, 형식, 원동기의 종류, 연료의 종류, 승차정원(座席 및 立席別), 최대적재량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사업계획변경의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④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사업관리의 위탁 및 수탁사업의 휴지, 폐지의 허가 또는 운수에 관한 협정 사업의 양도 및 양수합병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 허가 또는 인가에 수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그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運輸에 關한 協定等의 認可申請)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운수에 관한 협정등의 설정(變更) 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운송기관의 종류

2. 사업의 종류

3.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 또는 협정의 내용

4. 계약 또는 협정예정기간

5. 계약 또는 협정을 요하는 사유

6. 변경인가신청에 있어서는 변경을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또는 협정서의 사본

2. 공동경영의 인가신청에 있어서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공동경영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당사자가 취득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청산방법 기타 계약 또는 협정실시방법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4. 운행계통에 관계되는 것에 있어서는 계약 또는 협정내용을 명시한 노선도 및 운행계통도

5. 구간제운임에 있어서는 계약 또는 협정내용을 명시한 운임구간을 표시한 도면

6. 변경인가신청에 있어서는 운수에 관한 협정등의 신구를 대조한 서류 및 도면

제13조 (集配區域의 指定申請)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배를 하기 위한 사업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노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집배구역지정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구역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사업구역에 관계되는 노선 및 운행계통을 기재한 서류와 운행계통도

2. 당해사업구역내의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과 위치를 기재한 서면

3. 화물의 예정집배수를 기재한 서류

제14조 (事業管理의 受委託許可申請書)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관리의 위탁 및 수탁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연서한 사업관리수위탁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관리의 위탁 및 수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와 노선 또는 사업구역

4. 관리방법

5. 관리의 위탁 및 수탁을 하고자하는 기간

6. 관리의 위탁 및 수탁을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리의 위탁, 수탁, 계약서의 사본

2. 관리의 보수 기타 관리의 실시방법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3. 수탁자에 관한 제2조제2항제10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한 서류

4. 법인에 있어서는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5.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있어서는 당해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제15조 (事業의 讓渡讓受認可申請)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및 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연서한 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양도 및 양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와 노선 또는 사업구역

4. 양도가격

5. 양도 및 양수하고자 하는 시기

6. 양도 및 양수를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2. 양도가격의 명세서

3. 당해사업의 최근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4. 당해사업의 최근 1연간의 운송수지표

5. 양수인이 현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아닌 때에는 제2조제2항제10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한 서류

6.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7.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노선도

제16조 (法人의 合倂의 認可申請)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연서한 법인합병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합병의 방법 및 조건

4. 합병하고자 하는 시기

5. 합병을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의 사본

2. 합병의 방법 및 조건의 설명서

3. 당해사업의 최근의 사업용고정자산명세서

4. 당해사업의 최근 1연간의 운송수지표

5. 합병당사자에 관한 제2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게기한 서류

6. 합병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7.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정되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5조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8.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노선도

제17조 (事業의 休止 및 廢止 許可申請)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휴지(廢止) 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와 노선 또는 사업구역

4. 휴지 또는 폐지의 시기

5. 휴지허가신청에 있어서는 휴지예정기간

6. 휴지 또는 폐지를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노선을 정한 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선도

2.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고자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근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사업을 폐지하고자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18조 (法人의 解散決議等의 認可申請)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총사원의 동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법인해산결의 (總社員同意)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

3. 해산의 시기

4. 해산의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의 결의 또는 총사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2. 최근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19조 (申告)

①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운송을 개시한 때

2. 운임 및 요금, 운송약관, 사업계획의 변경, 운수에 관한 협정, 사업의 양도 및 양수,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第4項의 境遇을 除外한다)이 있을 때

3. 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기한 명령을 받고 이를 실시한 때

4.. 제2조제2항제4호의 사업시설을 변경한 때

②전항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신고사항에 관하여 법인의 설립, 합병 또는 해산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당해신고사항(相對方이 있는 때에는 그의 姓名 또는 名稱을 明示할 것)

3. 신고사유가 발생한 년월일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자동차운송사업자는 천재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행함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법인인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파산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명칭 또는 주소에 변경이 있을 때

2. 법인의 임원, 사원 또는 정관에 변경이 있을 때

3. 운송수요자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

제3장 자동차운송알선사업

제20조 (免許申請)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면허를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면허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계획

가. 법 제2조제4항각호의 종별

나. 주사무소 기타 영업소의 위치

다. 사업경영상 사용하는 상호 및 기호

라. 법 제2조제4항 각호의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의 성명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설의 개요서

가. 화물보관시설의 위치, 면적, 구조 및 보관능력

나. 계량기의 종류 및 수량

다. 운반구가 있는 때에는 종류 및 수량

라. 기타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의 수지개산서

4. 추정에 의한 1연간의 취급화물종류 및 수량과 그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5. 법 제5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대방이 되는 자동차운송사업자와의 운송에 관한 계약서 또는 협정서의 사본

7. 제2조제2항제10호 내지 제12호에 게기한 서류

제21조 (事業에 必要한 施設)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화물의 도난, 유손등에 대하여 적절한 예방방법을 강구한 보관설비

2. 영업소마다 중량, 용적 및 길이를 측정함에 필요한 계량기

제22조 (營業開始의 申告) 자동차알선운송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영업개시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종류

3. 면허년월일 및 번호

4. 영업개시년월일

제23조 (運賃 및 料金의 認可申請) 제7조의 규정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인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 (斡旋約款의 認可申請)

①제8조의 규정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알선약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9조의 규정은 전항의 알선약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事業計劃等의 變更申告)

①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종류

3. 변경이 있는 사항

4. 변경의 사유

②전항의 신고서에는 변경이 있는 사항의 신구를 대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事業의 施設) 전조의 규정은 제20조제2항제1호의 사업시설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事業休止의 申告)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휴지의 신고를 하고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휴지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종류

3. 휴지기간

4. 휴지사유

제28조 (事業廢止의 申告) 전조의 규정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폐지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事業讓渡等의 申告)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양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양도년월일

3. 양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양도사유

제30조 (法人解散의 申告)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해산년월일

3. 해산사유

제31조 (附帶業務) 제7조의 규정은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의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인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 (申告)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2. 법인의 정관을 변경한 때

3. 운임, 요금 또는 알선약관을 변경한 때

제4장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33조 (使用等의 申告)

①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사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가용자동차사용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경영하는 사업의 개요

3. 자동차의 대수, 종별, 차명 년식 및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4. 자동차의 차고 또는 상치장소의 위치

5. 사용의 목적

②전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변경사항

3. 변경사유

③전2항의 신고서(自動車臺數의 增價 또는 代替에 關한 것에 限한다)에는 자동차의 입수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용폐지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용폐지의 년월일

제34조 (共同使用許可申請)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공동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연서한 공동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개요

3. 자동차대수, 종별, 차명, 년식 및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4.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5. 공동사용의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2. 자동차의 관리 및 유지의 방법을 기재한 서류

③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자가용자동차의 공동사용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 (有償運送許可申請)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에 의한 유상운송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유상운송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운송수요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운송하고자 하는 인원수 또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4. 운송하고자 하는 기일

5. 운송하고자 하는 구간

6. 유상운송을 요하는 사유

제36조 (賃貸許可申請)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임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연서한 자가용자동차임대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임차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개요

3. 임대를 하고자 하는 자가용자동차의 차량번호, 종별, 차명, 년식 및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4. 임대하고자 하는 기간

5. 임대 및 임차를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임대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자가용자동차의 임대인은 임대한 자동차의 반환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7조 (檢査員證)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서식과<%생략:서식0%> 같다.

제38조 (自動車에 關한 表示를 要하지 아니하는 自動車)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6인이하의 관용 및 자가용자동차에 한한다.

제39조 (自動車에 關한 表示)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외측에 표시할 사항은 사용자의 성명, 각칭 또는 기호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야 하며 그 표시의 방법 및 표시의 위치는 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에는 '전세'

2.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및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第4號의 것을 除外한다)에는 '노선' 또는 '구역'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범위를 한정한 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에는 '한정'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의 집화 및 배달에 사용하는 노선화물 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에는 '집배'

5. 자가용자동차에는 '자'

제40조 (免許申請書의 提出) 도지사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자산 및 신용정도

2. 추정수송량의 적부

3. 사업개시에 소요하는 자산, 사업용자동차 기타 사업의 시설확보의 예측

4. 사업성부의 예측

5. 부근운송사업자 및 이에 미치는 영향

6. 부근의 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자, 신청접수년월일,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등

7. 법 제6조 각호에 적합하는 여부

8. 법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

9. 기타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제41조 (運轉者의 制限) 뻐스, 전세, 택시 또는 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별표의<%생략:별표0%> 정하는 바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라야 한다.

부칙 <제112호,1962.4.4>

①(施行日)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령 공포 당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운전에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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