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시행규칙

[시행 1989. 2.28.] [보건사회부령 제827호, 1989. 2.28.,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아동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동복지시설의 일시보호기간등)

①영 제2조제1호·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상담소·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정서장애아시설에서의 일시수용보호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다만, 그 시설의 장이 6월을 초과하여 수용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나 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립지원시설에서의 숙소 또는 음식의 제공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그 시설의 장이 1년을 초과하여 숙소 또는 음식을 제공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지사나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2항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제3조 (아동복지지도원등의 자격에 관한 이수학과지정과 보수교육)

①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영 별표 2에서<%생략:별표2%>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과"라 함은 다음의 학과를 말한다.

1. 사회복지학과

2. 사회사업학과

3. 사회복지행정학과

4. 아동학과

5. 아동복지학과

6. 유아교육학과

7. 사회개발학과

8. 사회학과

9. 특수교육학과

10. 심리학과

11. 가정관리학과

12. 간호학과

13. 의학과

14. 가정교육학과

②영 별표 2에서<%생략:별표2%>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성교육과정"이라 함은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의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양성과정을 말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복지지도원에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아동복지지도원의 정수)

①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하 "도"라 한다)와 구·시·군 및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상담소에 각각 1인이상의 아동복지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②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상담소에 소속아동복지지도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대리양육 및 위탁보호)

①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양육은 이를 다음과 같이 무료대리양육과 유료대리양육으로 구분한다.

1. 무료대리양육이라 함은 양육비용을 대리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유료대리양육이라 함은 양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보호는 다음과 같이 무료위탁보호, 유료위탁보호, 고용위탁보호 및 입양위탁보호로 구분한다.

1. 무료위탁보호라 함은 양육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위탁보호를 말한다.

2. 유료위탁보호라 함은 양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위탁보호를 말한다.

3. 고용위탁보호라 함은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과 동시에 요보호아동을 자기의 사업장에 취업시킴으로써 장차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보호를 말한다.

4. 입양위탁보호라 함은 수탁자가 요보호아동을 자기의 양자로 하기 위한 위탁보호를 말한다.

제6조 (아동보호신청)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의 보호양육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아동복지지도원·아동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무료대리양육·유료대리양육·무료위탁보호·유료위탁보호 또는 입양위탁보호의 신청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생략:서식3%>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신청자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게 한다.

2. 고용위탁보호의 신청에 있어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생략:서식4%>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여 대상아동과 위탁보호 신청자 및 그 사업장에 관하여 조사하게 한다.

③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의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당해아동에 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아동카아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수탁자로 하여금 비치하게 하고, 다른 1부는 당해 도 또는 구·시·군에 비치하고 아동복지지도원, 아동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아동에 관한 사후 지도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급여상황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시설의 장은 당해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그의 소유금품을 지체없이 그 대리양육 또는 수탁보호신청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 (귀가조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시설에 수용중인 아동중 이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양의무자 또는 연고자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는 당해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아동을 부양의무자 또는 연고자에게 인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 또는 연고자가 성행이 불량하거나 심신장애·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전염병질환등으로 인하여 아동양육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사후지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아동복지지도원·아동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양육·위탁보호 또는 귀가조치한 아동의 가정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당해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입소)

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아동카아드2를 작성하여 그 1부는 비치하고, 다른 1부는 해당시설의 장에게 교부하여 기록사항을 정리·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영 제7조제3항의 일시위탁보호의뢰시와 영 제8조의 요보호자 수용의뢰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과<%생략:서식7%>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제10조 (퇴소)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장이 아동의 퇴소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가 아동의 퇴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수용아동퇴소승인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망등의 보고) 시설의 장은 당해시설에 수용중인 아동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등에 관한 조치의 통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아동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그 보호자 또는 배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나 배우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의 조치를 한 때

2.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위탁한 때

3.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킨 때

4. 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선도기관에 의뢰한 때

5.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입소시킨 때

6.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서의 퇴소를 승인한 때

제13조 (조치의 변경)

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아동복지지도원·아동위원·관계공무원 또는 아동의 보호자나 연고자의 의견에 따라, 당해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양육 및 위탁보호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위탁보호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의 입소등의 보호조치를 취소하거나 다른 시설에 전원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수용중인 아동을 다른 시설에 전원하게 하는 때에는 이를 그 보호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수용중인 아동이 다른 시설에 전원되는 때에는 당해시설에 비치된 그 아동에 관한 기록을 그 전원되는 시설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 (증표)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제15조 (시설의 설치인가등)

①영 제5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하고 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회복지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의 정관

2. 재산목록(소유증명서류를 포함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4. 시설설치 결의서

5.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6. 시설 평면도

②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하고 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산목록(소유증명서류를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3. 시설평면도

③영 제5조제2항·제3항 또는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나 소재지·명칭 및 대표자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3%><%생략:서식14%><%생략:서식15%> 의한다.

④시설의 수용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변경인가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소재지·명칭·대표자 또는 수용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의 인가신청서는 신고서로 본다.

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를 인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생략:서식17%>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인가증 또는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가증 또는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①법 제20조제4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시설기준을 별표 1과<%생략:별표1%> 같이 한다.

②시설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17조 (비용의 수납)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수납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비용을 수납할 때에는 그 비용의 산출근거를 첨부하되 납부할 기간을 명시한다.

2. 아동의 부양의무자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18조 (시설에 대한 지도)

①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안에 있는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매년 2회이상 지도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736호,1983.10.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폐지) 아동복리시설설치기준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영양사에관한규칙등의일부개정령) <제827호,1989.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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