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시행규칙

[시행 1994. 1. 1.] [보건사회부령 제923호, 1993.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호대상자의 수등)

①법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 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별 요보호대상자의 수, 선정기준등을 명시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의료보호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②보건사회부장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의료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서울특별시·직할시·도별 보호대상자의 수를 결정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재민"이라 한다.) 및 영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성병감염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추정인원수를 통보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매년 12월 15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통보한 보호대상자의 수의 범위안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할지역안의 보호기관별 보호대상자의 수를 확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보호대상자의 구분)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는 1종보호대상자 및 2종보호대상자로 구분하여 보호한다.<개정 1993.12.31>

②1종보호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영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4. 영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제1호의 자와 유사하여 보호기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2종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삭제<1993.12.31>

제4조 (대상자의 책정)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은 영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때에는 지역적 특수성, 보호의 필요성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책정하여야 한다.

②보호기관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통보한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를 책정하되, 추가로 보호대상자를 책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어야 한다.

제5조 (의료보호증의 발급)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의료보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증은 세대당 1매씩 발급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1인당 1매를 발급한다.

③의료보호증은 보호개시일의 전일까지 보호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의 사정등으로 인하여 보호개시일 전일까지 의료보호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증명서를 발급하여 의료보호증이 발급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④의료보호증은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이 행려병자에게 응급진료를 받게 한 경우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소급하여 의료보호를 할 수 있다.

⑤의료보호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 (의료보호증의 유효기간등)

①의료보호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재민등 의료보호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기간으로 한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의료보호증의 변경확인)

①보호대상자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료보호증에 거주지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보호대상자의 전출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통보서를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공단에 송부하여야 하며, 전입신고를 받은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통보서를 관리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호대상자가 같은 시·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안에서 전출 또는 전입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통보서를 관리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호대상자는 발급받은 의료보호증의 기재내용중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련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증거서류를 검토한 후 기재사항을 정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통보서를 관리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의료보호증의 재발급등)

①의료보호증을 분실하였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신청서에 분실사유서 또는 못쓰게 된 의료보호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15일이내에 의료보호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여 의료보호증이 발급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의료보호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은 자는 분실한 의료보호증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의료보호증의 회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료보호를 중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호기간의 연장승인)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

①보호대상자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진료지구의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보호기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신청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보호기관은 2일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진료지구 설정의 공고)

①시·도지사는 진료지구를 설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진료지구의 명칭 및 관할지역

2.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진료지구의 범위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지구의 설정 또는 변경사항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의 공고등)

①시·도지사는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의료보호진료기관의 명칭·위치 및 대표자의 성명

2.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진료과목

3. 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진료기관 또는 제2차진료기관의 구분

②시·도지사는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30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보호진료기관"이라는 문자를 표기한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의 흰색 표시판을 그 의료기관의 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은 진료기관은 동일한 표시판에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 표시와 의료보호진료기관 표시를 함께 할 수 있다.

④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진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준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진료기관을 제1차진료기관 또는 제2차진료기관으로 중복하여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지정서의 교부등)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지정서를 지정된 진료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의료보호의 신청)

①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진료지구 안의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의료보호증 또는 의료보호대상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내보이고 의료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7세미만인 자는 학생증 또는 보호자의 동행 확인으로 주민등록증에 갈음한다.

②성병감염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초본 또는 기타의 신분증명서를 내보이고 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긴급진료)

①응급진료를 받아야 할 보호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료보호증을 내보이지 못하는 경우의 진료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자가 의식이 정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신고서를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제출하고 진료를 받은 후,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의료보호증을 내보여야 한다.

2. 보호대상자가 의식이 정상이 아닌 경우에는 의식이 정상으로 회복된 후 7일이내에 의료보호증을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의료보호기간을 기산한다.

③의식이 정상이 아닌 환자의 경우 보호기관이 보호대상자로 확인하였거나 보호대상자로 책정한 경우에는 의료보호증을 내보인 것으로 본다.

제17조 (의료보호의 단계별 실시)

①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진료지구안의 제1차진료기관에 의료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병감염자

2. 분만보호가 필요한 때

②제1차진료기관 또는 제2차진료기관의 장은 진찰결과 또는 진료중에 제2차진료기관 또는 제3차진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한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진료의뢰서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보호대상자는 진료의뢰서에 정한 제2차진료기관 또는 제3차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 (진료기관의 진료범위)

①제1차진료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간단한 외과적 처치 기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진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으로서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질병의 진료

3. 질병상태·이송거리 및 이송시간등을 고려할 때 이송을 하여서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긴급 입원수술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진료기관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에 대한 진료

5. 분만등 고도의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없어 제1차진료기관에서 입원·수술치료를 받는 것이 보호대상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상병의 입원·수술치료

②제2차진료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입원진료가 필요하여 제1차진료기관 또는 제2차진료기관에서 이송된 환자의 진료

2. 당해제2차진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3. 기타 제1차진료기관에서 행할 수 없는 진료

③제3차진료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진료

2. 제1차진료기관에서 이송된 특수진료를 요하는 환자의 진료(제3차진료기관중 보건사회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한한다)

3. 당해제3차진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제19조 (입원진료의 결정 및 회송)

①제2차진료기관 또는 제3차진료기관의 장은 의료보호신청을 받았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이송받은 때에는 진찰한 후 입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2차진료기관 또는 제3차진료기관의 장은 이송받은 환자를 진찰한 결과 입원진료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할 수 있는 제1차진료기관 또는 제2차진료기관에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회송하여야 한다.

제20조 (소견서의 유효기간)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견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7일간으로 한다.

제21조 (진료기간)

①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행할 때에는 의료보호증의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그 환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기간을 초과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로 하여금 보호기관으로부터 보호기간 연장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차진료기관 또는 제2차진료기관의 장은 입원기간이 30일(정신질환의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면 미리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보호기관으로부터 입원기간 연장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보호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7일이내에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이를 당해의료보호진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기간연장승인신청 및 승인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의료보호기간에 포함한다.

제22조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및 교부)

①의료보호진료기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다음 각호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는 의료법에서 정한 기간

2. 진료비청구서 및 명세서 사본,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또는 이를 증명할 서류, 약품 및 진료재료의 구입 근거서류와 수불대장등은 보호비용의 청구일부터 2년

3. 기타 의료보호에 관한 서류는 의료보호가 끝난 날부터 2년

②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은 동일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보호진료기관에서 진료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촬영필름을 복사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보호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의료보호비용의 청구등)

①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은 월별로 의료보호를 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성병감염자의 경우에는 당해의료보호진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보호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은 보호기관에 제출한 의료보호비용청구서의 사본 1부를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연합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의료보호비용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 (보호의 제한사유 통보등)

①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중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시"는 환자의 진료상 필요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의한다.

②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이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관에 통보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통보서를, 법 제1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신고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

①보호대상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의료보호비용을 대불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신청서를 진료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료보호기금에서 보호비용의 대불을 받은 자는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보호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③보호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④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 (보증금의 징수금지등)

①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입원보증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2종보호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퇴원시에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 1주일후부터는 본인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제27조 (영수증의 교부)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은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보호기관이 부담하는 의료보호비용의 명세와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보호비용의 명세를 구분하여 총 의료보호비용을 기록한 영수증을 보호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의료보호기금의 관리·운용)

①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료보호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필요한 비용으로 의료보호진료비 청구명세서 심사수수료 및 대상자자격관리 위탁수수료 소요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당·일용잡급·국내여비·수용비 및 수수료(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비목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또는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⑦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또는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⑧의료보호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 (의료보호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①시·도지사는 분기별로 의료보호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하여 분기 종료후 1월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의료보호기금에 관한 다음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계산서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30조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취소후 재지정금지기간의 기준)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다시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보호진료기관지정 취소시 보호대상자의 진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 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시·도지사가 지정취소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정취소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를 하는 때에는 지정취소개시일 2주전까지 해당의료보호진료기관 및 소속 병·의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지정취소기간중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에는 이를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지정취소일부터 5년이내에 다시 부당하게 의료보호를 하였거나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에 의한 재지정금지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다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의료기관종사자의 행정처분기준)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면허자격정지처분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보호진료기관 종사자의 면허자격정지처분시 보호대상자의 진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생략:별표2%>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정지처분 개시일 2주전까지 처분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하고 처분당사자가 종사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관련의료인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883호,1991.10.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견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전에 발급된 소견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23호,1993.12.31>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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